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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안대응

공론화가 진행 중인 개별사례의 구체적인 쟁점을 알리고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소개합니다.
[후기] 남양주 가정폭력·스토킹 여성살해사건 대책마련 긴급간담회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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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목) 국회 이주희 의원실에서 열린 '남양주 가정폭력·스토킹 여성살해사건 대책마련 긴급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스토킹처벌법 개정만으로는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의 복합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 여성 살해 사건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특히 남양주 사건 피해자가 여러 차례 신고와 보호조치를 요청했음에도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행 대응 체계의 실효성 부족이 드러났다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발제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물리적 폭력 중심으로 위험을 판단하거나 관계의 맥락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간 적용 혼선 사례를 공유하며, 행위 중심이 아닌 관계성을 반영한 포괄적 입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 중인 유랑 활동가>


유랑 활동가는 상담소 2025년 상담 통계를 바탕으로 ‘친밀한 관계 내 성폭력’의 실태와 과제를 설명했습니다.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으로 나눌 수 없는, 서로 얽혀 작동하는 구조적 젠더폭력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해자와의 친밀성이 오히려 피해자의 고통을 사소화하고, 법적 판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현실입니다. 상담 현장에서는 친밀성과 권력 불균형이 결합된 폭력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피해자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폭력을 인지하고 관계를 끊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데이트 관계가 아님에도 상사/고용주 등 권력적 우위에 있는 가해자가 연애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15.3%에 달했고, 또한 피해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스토킹, 폭행, 주거침입 등으로 역고소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젠더 폭력을 개인 간의 치정 문제로 왜곡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담 사례의 24.6%에서는 피임 거부나 임신 중지 강요 등 재생산권 침해가 확인됐으며, 이는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이 신체를 넘어 삶 전반에 대한 통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뢰나 애정을 기반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현행 강간죄의 구성요건만으로는 피해를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며, 해결을 위해서는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한 강간죄 개정과 가정폭력처벌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의 근본에는 폭력을 개인적 문제로 축소하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하고 있으며, 주거/노동 등 피해자를 취약하게 만드는 구조적 조건을 함께 바꾸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며 토론을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