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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넷, 몰수·추징 안 한다고? : 산업화된 성폭력, 범죄수익 몰수·추징 없이 해결 가능한가?
  • 2019-07-11
  • 2165



[20197월 단호한 시선]

 

소라넷, 몰수·추징 안 한다고?


: 산업화된 성폭력, 범죄수익 몰수·추징 없이 해결 가능한가?

 



 

지난 79, 불법 사이트 소라넷의 공동운영자에 대한 2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소라넷개발에 관여했고 피고인과 피고인 부모 명의로 된 계좌도 수십 개 제공하는 등 공동운영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며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범죄수익에 대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이 명령했던 141천만 원의 추징은 파기했다.

 

소라넷19999월부터 20164월까지 17년 동안 운영되었던 불법·유해 사이트로, 불법촬영물 유포, 강간 모의, 성매매 알선 등 각종 성폭력 범죄를 전시·조장하며 100만 명이 넘는 회원을 모으고 도박사이트, 성매매업소 등 불법 광고를 통해 수백억 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취해온 곳이다. 이처럼 막대한 수익 규모를 보더라도 불법·유해 사이트 운영은 단순히 음란물 제작·유포를 방조했다는 혐의로만 설명될 수 없는 범죄다. 그 자체가 여성 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와 성폭력을 산업화하고,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을 양산하는 주범이다. 설령 불법·유해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더라도 그로 인한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몰수·추징할 수 없다면, 과연 이 비대해진 성폭력 산업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18년에는 불법촬영물 유통으로 수익을 올리는 웹하드 업체와 웹하드에 게시되는 불법 자료를 거르고 삭제하는 필터링 업체,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불법촬영물을 삭제·차단해주는 디지털 장의업체가 사실상 동일한 운영권자에 의해 운영·관리되고 있으며 조직적으로 담합하여 불법촬영물을 생산·유통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으로 알려진 양진호 회장의 자산은 1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양진호 회장은 지난해 12월 특수강간, 상습폭행, 강요, 대마, 동물학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양진호 회장의 각종 범죄행위가 슈퍼갑질’, ‘엽기행각등으로 보도되면서, ‘웹하드 카르텔고발을 통해 드러났던 산업화된 성폭력의 문제는 마치 양진호 회장이라는 괴물개인의 문제처럼 호도되었다. 검찰은 양진호 회장이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얻은 범죄수익 71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하여 동결하였고 관련 혐의를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수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웹하드 카르텔관련 혐의를 추가 기소하지 않고 있다.

 

성폭력 산업은 비단 소라넷공동운영자나 양진호 회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경찰청은 20188사이버성폭력사범 100일 특별단속을 진행하여 총 3,660명을 검거하고 그중 133명을 구속하였다. 2018년 하반기와 2019년 상반기에 1·2차에 걸쳐 진행되었던 사이버성폭력사범특별단속으로는 웹하드 업체 총55(누계)를 단속하고, 운영자 112(구속 8), 헤비업로더 647(구속 17)을 검거하였다. 그밖에도 불법촬영물을 촬영하는 자, 유포·재유포하는 자, 소비하는 자, 명백한 성폭력의 증거를 진정성 있는’ ‘국산 야동으로 합리화하는 자 등이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고 세워진 이 거대한 산업을 이루고 있다. 경찰청은 1·2차 사이버성폭력사범특별단속 시 확인된 범죄수익 중 116억 원에 대하여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였고, 1,823억 원에 대하여 세금신고 누락여부 등 과세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통보하였다. , 산업화된 성폭력을 통해 움직이는 돈은 수백억 원을 넘어 수천억 원에 달한다. 이런 현실임에도 단지 개인의 도덕성이나 범죄력 때문에 불법음란물이 유통된다고 생각할 건가?

 

판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음란물을 유포하는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사이트에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중략)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중략) 그 사이트에 음란물이 아닌 내용도 함께 게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고(창원지방법원, 2018.08.10. 선고 2018고단1054 판결 참조), 심지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화폐라 하더라도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이 사건 음란사이트에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였다면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8.05.30. 선고 20183619 판결 참조)

 

그에 비해 성폭력 산업을 노골적으로 주도해온 소라넷공동운영자에 대하여 범죄수익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몰수·추징할 수 없다는 판결은 얼마나 무능하고 안이한가. 범죄수익을 입증하는 것은 검찰의 역할이었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특정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려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것은 재판부의 역할이었다. 수사·재판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가 이번 2심의 추징금 파기 선고이다.

 

이 순간에도 소라넷의 수익구조를 본뜬 불법·유해 사이트는 끊임없이 생성되고 운영되고 있다. 누군가는 왜곡된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수지타산이 맞는 산업이라고 계산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성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직적이고 산업화된 성폭력을 멈추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경찰은 여성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와 성폭력을 산업화하는 불법·유해 사이트, 웹하드, P2P 등을 엄중히 단속·수사하라

하나, 검찰은 양진호 회장을 비롯해 성폭력 산업과 관련된 자들을 기소하고, 산업화된 성폭력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입증하라

하나, 법원은 산업화된 성폭력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여 성폭력을 산업화하는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고 조직적, 산업적으로 이뤄진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라

 

 

2019. 07. 11.

 

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