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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논평]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 내용과 수립 과정은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가, 저해하고 있는가
  • 2023-09-25
  • 881
취 재 요 청 서
 구                   분    취재요청서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발                   신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제                   목   [보도자료]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초안 내용과 수립 과정은 인권                               을 보장하고 있는가, 저해하고 있는가. 
 담당자 및 취재 안내   
 - 담당자: 이태희 (070-7717-1079)
 - 문의처: kcsvrc@cyber-lion.com
[보도자료]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 내용과 수립 과정은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가, 저해하고 있는가

  • 인권과 평등의 인사를 드립니다.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지난 9월 2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수립을 위한 시민단체 · 정부 간담회’의 여성/디지털분과에 참여하였습니다.

  • 해당 간담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국가인권정책 계획의 초안, 해당 간담회의 자리에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단체가 참여하여 과하게 발언권이 부여된 사실,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에 간담회의 참석 안내가 촉박하게 진행된 점 등 해당 간담회가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시민사회/인권단체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 내용과 수립 과정은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가, 저해하고 있는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무부 인권정책과에 해당 성명과 함께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장문 전문]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 내용과 수립 과정은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가, 저해하고 있는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5개년 단위의 범국가적 종합 계획이다. 이번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통해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향후 5년의 인권정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인권정책계획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정책계획의 수립 과정 역시 중요하다.
국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시기에 맞추어 지연 없이 수립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인권단체의 의견과 국제적인 인권기구의 권고를 수렴해야 하며, 인권정책의 내용 뿐 아니라 수립의 과정 역시 인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차 NAP의 수립 과정은 이 모든 것을 역행하고 있다.

먼저 전반적인 NAP 수립 시기가 매우 지연되었다. 제3차 NAP는 지난해 만료되었고 원래라면 시행 시기 전년도 말 정부는 NAP를 확정하여 해당 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제4차 NAP는 시행시기가 시작된 2023년 하반기가 넘어가는 시점에도 아직 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8월 3일 10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반영하도록 대통령에게 권고하였으나 올해까지 1년여간 답보 상태라 지난 8월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조속한 수립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법무부는 2023년 8월 29일에야 학계를 중심으로 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9월 20일 수요일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연내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하나 정녕 정부가 인권정책을 수립할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다.

더불어 NAP 수립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가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진정으로 수렴하고자 하는지 의문이다. 법무부는 9월 20일 수요일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 대한 참석 신청 안내를 9월 14일 목요일에 이메일을 통해서 17일 일요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달라고 밝혔다. 15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참석을 못하는 곳은 19일 화요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간담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거나 관련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매우 촉박한 일정에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을 했어도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충실한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획은 아니었다. 기존에 16개 분과가 4개의 세션으로 나뉘어져 한 개 세션에서 4개의 분과가 분과별 토론을 하는 방식(분과별 관계부처 공무원 포함 최대 12~16명,분과별 토론 70분)에서 간담회 개최 전 날 한 개 세션에 4개의 분과가 같이 이야기하는 방식(세션별 4개분과 참석자 23~25명, 세션별 토론 80분)으로 기획이 바뀌었고, 결과적으로 시민사회단체 참석자들은 인당 3~4분 정도의 발언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문제를 충분히 짚기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심지어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다루는 세션에 경찰청이 참석하지 않고, ‘여성’ 분야를 다루는 세션에 여성가족부가 참석하지 않는 등 관련 부처가 간담회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정부가 가져온 국가인권정책계획 초안의 내용은 오히려 반인권적이다. 작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을 비롯한 단체들이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차별금지에 관한 부분에서 성소수자를 지우고 있다. 더 다양한 가족 구성이나 생활동반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기존의 ‘정상’ 가족 개념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탈시설 의제는 빠져있다. 비동의강간죄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으며, 디지털성범죄는 ‘디지털 시대의 인권’ 에만 들어가고 ‘여성’ 분야에는 들어가지 않아 젠더기반폭력이라는 점을 지우고 탈정치화하려는 시도가 있다. 아동과 장애인, 여성은 보호의 대상-통제의 대상으로 보며 오히려 이들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데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소수자의 존재는 지우고 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이 성명서를 통해 짚은 것처럼 성소수자 혐오를 노골적으로 하는 단체에게 마이크를 주어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에 제4차 NAP 수립 과정이 일조하고 있는 현실이다.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자리에서는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단체들이 한 세션에서만 각 단체 당 10분여간 성소수자 혐오로 점철된 발언을 하였다.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허용되는지는 다분히 정치적이다.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는 법무부의 보도자료가 나올 것이고,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 제4차 NAP 수립 과정은 인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제4차 NAP 수립과정은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가, 저해하는 중인가.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제대로 다시 수립하라. 그 과정에서 민주적으로 인권단체의 의견과 국제사회의 권고를 수렴하라.
 
2023.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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