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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논평] 성범죄 가해자에게 ‘강간 통념’ 활용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조수진 예비후보 공천을 취소하라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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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범죄 가해자에게 ‘강간 통념’ 활용하라?

조수진 변호사는 국민을 대표할 국회의원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수진 예비후보 공천을 취소하라



지난 18일, 언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전략경선에 나선 조수진 변호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성범죄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위해 ‘강간 통념’을 활용할 것을 조언하는 글을 게재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블로그에서 조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성범죄가 무죄 평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적으며, 그 이유에 대해 일부 논문에서는 배심원들이 “사회일반에 통용되는 강간 통념”을 가지고 피해자다움을 평가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인용한다. 강간통념이란 여성이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통념을 말하는데, “이는 성범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기에 바로잡아야”한다면서도 “다만 자신이 피의자의 입장이고 배심원의 판결을 통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상황이 있다면 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강간 통념’, ‘피해자다움’에 관한 편견은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통념과 편견을 활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조언하는 인물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한편, 서울 강북을 지역구는 얼마 전 정봉주 전 의원이 ‘막말 논란’으로 공천취소된 곳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취소 이유로 정봉주 전 의원의 성폭력, 가정폭력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조수진 변호사를 공천한 것이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 성평등 관점의 공천기준이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수진 예비후보 공천을 취소하고, 제대로 된 인물을 공천하라. 우리 여성주권자는 여성·젠더이슈를 부차적으로 취급하고, 성인지감수성이 결여된 구시대적 정당을 주권자의 힘으로 심판할 것이다.




2024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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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6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