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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왜 법은 성폭력 가해자에게 유독 관대할까? 왜 법은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을까? OX 퀴즈로 알아보기
  • 2021-09-29
  • 1855




















왜 법은 성폭력 가해자에게 유독 관대할까? 
왜 법은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을까? 🤷‍♀️🌋🤷‍♀️🌋
👀OX퀴즈로 함께 알아봅시다! 

#Call21st #강간죄_개정_나중이_아닌_지금당장 #강간죄_구성요건_폭행_협박에서_동의여부로

1-2/
Quiz. 사람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자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답 : X

현행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행해진 성폭력이라도 폭행 또는 협박을 입증하지 못하면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2018년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고등군사법원은 ‘군의 상명하복의 위계질서 하에 절대적인 복종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으므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제는 강간죄 판단기준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꿔야 합니다.

3-5/
Quiz. 현행법은 동성 간 강간을 이성 간 강간보다 가볍게 처벌한다?
 
정답 : O
 
현행법은 강간죄와 유사강간죄를 구분하며, 이성 간 성기 삽입이 있어야만 강간죄로 처벌합니다. 동성 간 강간 사건은 유사강간죄가 적용되어 강간죄보다 가벼운 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
 
유사강간죄란 ‘강간죄는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성범죄’라는 의미입니다. 피해자의 관점으로는 똑같은 성폭력임에도 남성중심적·이성애중심적 관점으로 피해를 달리 규정하고 법정형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폭력은 이성 간에만 발생할 수 있다는 편견, 동성 간 성폭력은 이성 간 성폭력보다 가볍거나 사소한 피해라는 왜곡된 통념을 강화합니다.

제21대 국회에서 류호정, 심상정, 강은미, 이은주, 배진교, 장혜영, 양이원영, 최연숙, 윤재갑, 권인숙, 이수진(비), 김상희,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898)은 유사강간, 준강간,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등으로 분열되어 있는 성폭력 관련 법 체계를 재정비해 강간죄로 통합합니다.

① 상대방의 동의없이, ②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으로, ③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과 성교한 경우로 강간죄로 처벌하며, 이때의 성교에는 성기, 구강 또는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와 성기 또는 항문에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6-7/
Quiz. 트랜스젠더는 강간죄의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정답 : X
 
2013년 이전에는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규정해 여성만을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트랜스여성인 경우에는 성염색체, 생식기‧성기의 형태, 법률상 성별 정정 여부 등을 근거로 성전환자는 강간죄의 보호 대상인 ‘부녀’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하곤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2009년에야 비로소 종전 판례를 뒤집고 트랜스여성을 ‘부녀’로 인정했습니다. 여성인권운동단체와 성소수자인권운동단체는 대법원의 변화를 환영했지만, 근본적으로는 판례뿐 아니라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함께 연대한 결과, 마침내 2013년 형법 개정을 통해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장되었습니다.

8/
지금 법 이대로 괜찮은가요?
모든 시민을 위한 강간죄 개정! 나중이 아닌, 지금 당장 시작합시다.
우리의 참여로 강간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강간죄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세요.
콜21이 여러분이 남겨주신 의견을 모아서 입법자들에게 가져갑니다. 

강간죄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 참여하기 
강간죄개정연대 활동 보기

9/
CALL21st은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기 위해 제21대 국회를 호출하는 캠페인으로, ‘강간죄’개정연대회의와 셰도우핀즈, 널채움이 함께합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미투운동의 의미를 살리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성폭력의 판단 기준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바꾸고자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21년 2월 23일 기준 총 223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셰도우핀즈는 다양한 역량을 가진 청년 멤버들이 있으며, 사법시스템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남성중심의 법체계와 법관들의 인식을 바꿔나가기 위한 활동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두 번의 시즌을 끝내고 휴식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널채움은 기술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2017년부터 매주 월요일에 모여 IT 기술이 사회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크고 작은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