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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관련 한국성폭력상담소 의견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관련 한국성폭력상담소 의견
2022.6.23.


2022년 6월 현재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서는 ‘9월 5일부터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으로 통합’ 된다는 공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사회서비스 영역별로 운영되고 있던 전산망이 대거 일원화, 통합된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피해자지원 현장기관들의 의견수렴과 사전검토가 전혀 없는 채 시행일정 공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본 상담소를 비롯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여성단체들은 2009년 행정안전부의 국가복지정보시스템 도입 초기, 일방적인 행정전산망 사용지침 이전에 여성폭력피해자지원단체의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사용 문제점과 대안검토를 요구하고 진행한 바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이용시민, 여성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수집, 집적, 보관의 문제와 ‘자격심사’ 과정, 기준, 지향의 문제점 등을 짚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본 상담소의 1차 검토의견 및 요구, 개선제안 사항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요약] 

1. 이용자 정보 관리 관련

- 설명자료 30쪽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대상자 정보를 연계하고 정보 관리 항목 범용화’를 이루겠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기본인적사항, 자격및이용정보, 장애및건강정보, 가구원연고자정보, 특이사항 등의 탭으로 구성된 인터페이스를 제시하고 있음.
- 한 국민에 대해서 이렇게 과도한 정보를 집적하고 오랜 기간 보관하고, 연동하고, 타 기관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지, 사회보장급여법에 정보를 조회하고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통합망’을 실행해야만 한다는 근거는 없음에도 이를 추진하는 근거와 예시는 어디에 있는지 질문
-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는 ‘급여 유지기간 종료 후 5년’, 재수급시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수급이력 정보는 ‘급여 중지 후 10년’, 퇴소 이후 재입소 고려 필요성이 있는 입소 이력 정보는 ‘퇴소 후 10년’,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사회복지시설 재입고 고려 필요성이 있는 아동복지시설 입소 이력은 ‘준영구’ 등 실제로는 사회보장정보 수집 후 5년 지나면 파기한다는 법령의 내용은 실효성이 없이, 그보다 훨씬 긴 기간 보유되며, 이에 대한 판단을 누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적시되지 않고 있음


2. 원 스크린을 통한 복지대상자 종합 정보 기입 및 공유의 문제

- 민관협업, 공공기관간 협업을 지원한다는 목표 하에 ‘원 스크린’ 구축을 제시하고 있음. 이 내용에 대상자 인적 정보, 상담이력, 그 외 개인정보와 서비스 제공이력이 모두 포함됨. 이 정보의 대상기관은 ‘사회복지시설 전체 및 그 외 일부기관까지 확대’됨.
- 현재 성폭력 피해자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필수사항은 기관 간 연계에서 신중하지만 부족하지 않게 다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한 이력까지 다 제공된다는 것은 문제임
- 사회보장급여 신청시 고지하고 동의하게 되는 수급자격 적격 심사정보와 달리 ‘상담이력’은 특정 사회복지기관과 담당자의 주관적인 평가, 인상, 편견이 포함되는 항목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로서의 항목이 더 촘촘한 복지지원으로 이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차 피해, 비난, 소문, 낙인, 또 다른 피해의 대상화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


3. 사복시 유의사항, 부처간 소통, 현장기관 소통이 전혀 없었던 문제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운영 시작시부터 여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들은 여성폭력피해자 개인정보 기입의 문제를 제기하며 시스템 설계 변경, 이용 방식의 변경 등을 요구하였고, 현장 의견이 반영된 상태로 지금까지 사복시 일부 이용,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개인정보 최소화 노출 방식을 고려해왔음
- 그러나 희망이음 진행과정을 여성가족부가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보건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진단 역시 기존 사복시 사용 기관들의 이슈, 고려사항 및 유의사항, 현장 의견 등을 조회하거나 취합한 바가 없음
- 여성폭력피해자지원 기관의 의견 수렴 뿐 아니라 모든 영역의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이용자가 되는 국민들에게 알리고 우려사항 등의 의견 수렴을 하여야 함


[관련기사]

“남편 폭력 피해 도망쳤는데…내 정보, 통합전산망에 뜨면 어쩌죠” (2022.7.7, 한겨레신문)



[참고자료] 

* 2009년 <여성폭력피해자지원단체의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사용 문제점과 대안 검토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PDF 다운로드 
* 2022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희망이음) 설명자료 다운로드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