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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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 월요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친밀관계폭력 처벌법과 방지법을 가정폭력처벌법과 방지법의 전면 개정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이주희 의원실 주최 기자회견이었지요.
지금 국회에는 교제폭력처벌법 및 방지법 신설안, 스토킹 방지법 및 처벌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지만,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은 동떨어져 있지 않고, 친밀한 관계도 혼인 여부에 따라 말끔히 선 그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죽음이 가장 친밀하고 믿었던, 애정에 기반한 상대로부터 잇따르고 있는데 가장 젠더 권력이 손쉽게 작동하는 공간이 친밀관계이며 - 따라서 혼인 여부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되고 오히려 적극적인 개입과 살펴봄의 기반이자 구조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지요.
기자회견 발언문과 사진을 함께 읽어봐주세요. 이후에 진행될 국회의 논의는 중요한 영향으로 현장에, 시민들의 삶에 연결되게 됩니다. 함께 관심 갖고 지켜보아주세요.

모두발언) 이주희 의원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주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친밀관계폭력 처벌법·방지법 입법촉구 기자회견」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달에만 서울 송파, 제주, 충남 공주, 전북 전주에서 친밀관계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잇따라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사건 모두 경찰 신고 이력이 있었고, 그중 세 건은 접근금지나 스마트워치 지급 같은 보호조치가 이
뤄진 상태였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으로도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이 최소 137명입니다. 살인미수 피해자까지 더하면 389명, 하루 한 명꼴입니다. 올해 3월 남양주 사건 이후에도 사건이 날 때마다 사과와 대책 발표가 되풀이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죽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교제폭력을 포함해 친밀관계폭력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법이 없습니다. 1997년에 만든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목적으로 삼고 있어, 가정 밖 친밀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규율하지
못합니다. 신고하고 보호조치를 받고도 피해자를 지키지 못하는 공백을 시급히 메워야 합니다.
핵심은 대응의 중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위험 신호가 보일 때 먼저 움직여 가해자를 분리하고, 사전조치를 촘촘하고 실효성 있게 작동시켜야
합니다.
발언 1)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상임대표
우리 사회는 사람이 죽고 나서야 법이 바뀌는 모습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수천 명이 죽어도 바뀌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입니다.
국가 통계조차 없어 저희 단체가 언론 보도만으로 집계한 '분노의 게이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소 1,752명의 여성이 살해당했고, 자녀와 부모 등 주변인 35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수를 포함하면 최소 5,354명입니다. 신고한 뒤에도, 보호조치를 받던 중에도 살해당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의 사건들도 이 맥락 속에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다.”
입건, 수사, 임시조치, 구속,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로 늘 언급되는 말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은 너무 어렵다. 그러니 우선 스토킹처벌법에 교제폭력을 끼워 넣자.”
국회와 정부가 그간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미루면서, ‘신종’ 교제폭력 해법으로 핑계 삼는 말입니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
대책을 논하면서 관련 부처에서 늘 하는 말입니다.
내년이면 가정폭력처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무능력, 무책임하게 방치할 것입니까.
피해자 보호는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곧 국회가 2027년 정부예산을 심의합니다. 친밀관계폭력을 막고, 피해자 보호하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예산이 충분한지 충실히 검토해 주십시오.
서울 송파, 제주, 전주, 공주의 사건을 막을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국회가 가정폭력처벌법을 친밀관계폭력처벌법으로 조속히 전면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삼가 피해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발언 2)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친밀한 관계는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 돌봄, 주거, 관계맺기, 타인과의 소통, 애정과 성장, 협력은 사회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타인을 통제하고 거느리고 폭언하고 폭행하는 권력의 행사는 왜 여전한가요. 스스로 해소하지 못하는 폭력적인 감정과 상태를 여성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왜 계속됩니까. 사람이 죽어야 뉴스에 나는데 그 전에 왜 사회적 개입과 도움을 얻지 못할까요.
친밀관계폭력 대응 대책은 모두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 중요합니다. 가정폭력은 내버려두고 교제폭력만 따로, 스토킹만 별도로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결혼 관계 내의 폭력은 외면하고 방치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권과 생명보다 혼인이나 가정유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폭력 행위자 상담은 폭력이 발생한 후의 조치가 아니라 발생하기 전 전조상태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어야 합니다. 폭력이 발생한 이후는 달라야 합니다. 윤리적 관계적 법적 심리적 장벽을 무너뜨리고 폭력이 시작이 시작되면 국가가 철저히 피해자를 보호하고 폭력 행위 대응을 해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까지도 무너뜨리고 위반하는 행위자는 체포해야 합니다. 국회의 즉각적인 노력과 결과를 촉구합니다.
발언 3) 최나빈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배우자, 연인 등 과거 및 현재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 폭력과 살인 사건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의 보호조치를 받던 중에도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현실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기능이 현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친밀한 관계 내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폭력의 본질을 ‘페미사이드(Femicide)’로 명명하여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들을 ‘페미사이드’로 명명한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 간의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이유로, 혹은 친밀한 관계 내 가부장적 지배와 통제 속에서 일어나는 여성 살해’임을 뜻합니다.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피해 상황을 단순히 ‘사랑 싸움’이나 ‘남녀 간 사적인 비극’으로 축소·은폐해 온 우리 사회의 왜곡된 통념을 깨뜨리고, 이것이 성별 권력관계에 기반한 구조적 범죄임을 분명히 선언하는 획기적 정책 변화가 필요합니다. 국가는 이를 단순 사고가 아닌 ‘국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이 법적인 가족관계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서 조차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나 법적인 가족관계가 포섭하지 못하는 다양한 친밀 관계내 폭력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력하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친밀한 관계 내 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률상 가족관계로 국한되지 않는 친밀한 관계내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가정폭력처벌법」의 전면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가정폭력처벌법」의 입법 목적부터 전환되어야 합니다. 현행법의 구시대적인 ‘가정의 평화와 유지’라는 목적 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폭력으로 얼룩진 법률상 가족제도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과 생명, 그리고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법률로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현장 수사기관의 인식과 실무 집행 지침도 바뀔 수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입법 사각지대 속 여성들의 희생이 반복되도록 방치하지 말고, 혼인과 혈연 중심의 한계를 넘어 교제관계를 포괄하는 ‘친밀한 관계 폭력’으로 법체계를 재정립하고, 국가가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는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만드십시오.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구나 안전한 일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과 관련 법제 정비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발언 4)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만나며 마주하는 가장 참혹한 현실은, 친밀관계 폭력의 공포가 한 사람의 전 생애를 파괴하고 다음 세대로 대물림된다는 사실입니다. 폭력과 통제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또 다른 폭력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폭력은 개별 사건이 아니라 생애 주기 속에서 악순환하기에. 우리는 이 고리를 국가 시스템으로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반의사불벌을 배제하고, 100미터에 불과하던 접근금지를 2킬로미터로 넓혔습니다. 긴급임시조치를 어긴 가해자는 영장 없이 체포하고 형사처벌하며,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가해자를 통제하고 피해자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에게는 아직 빈틈이 있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 보호는 여전히 ‘노력’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인이 아동·청소년을 길들이는 그루밍과 성착취가 ‘교제’라는 이름 뒤로 숨지 않도록,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성매매처벌법을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갈 곳 없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위한 쉼터와 전담인력, 국고 예산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30년 가까이 ‘가정의 평화’라는 이름 아래 피해자의 안전은 뒤로 밀려났고, 교제폭력은 법의 바깥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을 끝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들이 더 이상 공포를 학습하지 않도록, 국회의 즉각적인 입법과 정부의 빈틈없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친밀관계폭력 처벌법·방지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문
반복되는 죽음,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낭독 _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최원진, 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 강푸름, 한국성폭력상담소 최란, 십대여성인권센터 김수현)
지난 3월 남양주에서부터 이달 송파, 제주, 전주, 아산에 이르기까지, 위험을 알리고 보호를 요청했던 여성과 그 가족이 잇따라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가는 끝내 이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죽음들은 예외적인 비극이 아닙니다. 여성 다섯 명 중 한 명이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폭력을 겪을 만큼 친밀관계 폭력은 이미 만연해 있고, 너무나 자주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한 여성은 하루 한 명꼴이었습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피해 여성 세 명 중 한 명은 그 이전에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을 겪었습니다. 관계성 범죄는 사적인 다툼이 아니라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 범죄이며, 국가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친밀관계폭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법은 아직 없습니다.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처벌법은 30년 가까이 '가정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이주희 의원은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을 친밀관계폭력 처벌법·방지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초안을 마련했으며, 현장의 의견을 더해 신속히 발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이 계류 중인 법안들과 함께 적극 논의되어, 다음 네 가지가 조속히 입법되기를 요구합니다.
첫째, 처벌 체계를 가해자 감시·감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스마트워치를 받은 피해자가 살해되거나 살해될 뻔한 사건 27건 중 17건은 접근금지 등 법원의 보호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일어났습니다. 피해자에게 버티라고 할 것이 아니라, 범행 이전에 가해자를 막아야 합니다. 긴급임시조치부터 피해자보호명령까지 단계마다 빈틈없이 가해자를 분리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경찰이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하고, 긴급임시조치를 어긴 가해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가해자에게도 모니터링과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해야 하며, 접근금지의 범위와 기간도 넓혀야 합니다.
둘째, 가정의 테두리를 넘어 친밀관계 전반의 폭력을 규율해야 합니다. 법의 목적을 가정의 유지가 아닌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으로 바꾸고, 고립과 감시, 경제적 통제 같은 강압적 통제도 폭력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와 그 곁의 사람들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송파에서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희생됐습니다. 가해자의 폭력은 가족과 지인, 반려동물까지 겨눕니다. 접근금지 대상을 피해자의 가족과 동거인까지 넓히고, 경찰의 신변보호조치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이용한 위협도 폭력으로 규정하고, 보호대상에 반려동물 포함도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전담재판부를 도입 등 피해자 보호체계를 실효성 있게 정비해야 합니다.
넷째, 처벌에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 조항을 배제하고, 피의자가 숨지더라도 수사를 이어가 그 결과를 피해자와 유족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건의 기록은 쌓이고 분석되어 다음 비극을 막는 데 쓰여야 합니다.
이 네 가지의 큰 방향은 피해자와 유족, 여성·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것입니다. 대통령이 관계성 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응을 지시했고, 국회에서도 특위 구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의지를 법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법이 있어야 무엇이 폭력인지 분명해지고 경찰이 개입할 근거와 의무가 생기며 예산과 인력도 확보됩니다. 사과와 대책 발표만 되풀이하는 일은 여기서 끝나야 합니다.
더 이상 죽음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모든 친밀관계 폭력을 포괄적으로 규율할 법률을 지금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친밀관계폭력 처벌법·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주희,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