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PDF)
- 2019-11-14
- 191114134943.pdf 191114134943.pdf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 일시 2019년 11월 13일(수) 오후 2시-4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국회의원 심상정 · 이정미(정의당)
국회의원 남인순 · 백혜련 · 권미혁 · 정춘숙(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삼화(바른미래당)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정의당 여성본부,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209개 단체)
목 차
■ 인사말
국회의원 심상정 ·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 남인순 · 백혜련 · 권미혁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삼화 (바른미래당)
■ 발제 · 토론문
발제 1 ‘강간죄’ 개정운동의 배경 및 의미와 과제
-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발제 2 성폭력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 이경환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미투대응팀장
발제 3 강간죄 구성요건 관련 국제법 및 해외 입법례
- 장임다혜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1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와 동의의 의미
- 오승이 판사(인천지방법원)
토론 2 한국의 성폭력 법령체계와 비동의간음죄의 도입
- 박은정 검사(부장 검사)
토론 3 성폭력 형법 개정안의 평가와 과제
- 장응혁(계명대 경찰행정학과)
■ 부록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의견서
1. 제1차 의견서(2019.3.30)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2. 제2차 의견서(2019.7.9)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하는 강간 전체 71.4%
: 전국 66개 성폭력상담소 2019.1-3. 상담사례 분석
3. 제3차 의견서(2019.8.13)
국제법 및 해외입법례는 강간죄를 ‘동의’ 여부로 판단
4. 제4차 의견서(2019.9.18)
성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역고소하겠다고 위협하게 하는 현행 강간죄 구성요건은 바뀌어야합니다!
5. 제5차 의견서(2019.11.11)
강간 피해는 폭행 협박으로만 설명될 수 없습니다
- 무료법률지원 사건의 불기소, 무죄판결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