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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화운동

성폭력에 맞서기 위해 대안적인 관계, 일상, 실천을 만들어가는 성문화운동을 소개합니다.
성희롱 문제제기에 대한 불이익 조치, 고용노동부는 책임을 다하라!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4년째 직무유기,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부터 해결하라!
  • 2017-10-30
  • 2637

성희롱 문제제기에 대한 불이익 조치, 고용노동부는 책임을 다하라!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4년째 직무유기,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부터 해결하라!

 

 

4년째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직 종용, 악성소문 유포, 징계, 대기발령, 직무정지, 형사고소 등 다양한 형태의 불리한 조치를 자행한 르노삼성자동차의 불법 행위를 방관하고 있다. 20146월 고용노동부에 르노삼성자동차를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평등법) 14조 제2항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지금까지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사건이 지연되는 동안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최하위 고과, 업무 배제 등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2012년 성희롱 피해 이후 6년째 정당한 문제제기가 정의로운 결과로 이어지길 손꼽아 기다리며 힘겹게 버티고 있다.

 

용기 있게 나서서 부당한 일을 문제제기한 것뿐인데 회사로부터 막대한 불이익이 주어진다면 이후 그 누구도 조직 내에서 차별과 피해를 문제 삼기 어려워진다.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의 노동환경도 심각하게 악화시킨다. 이에 고용평등법에서는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는 제14조 제2항 위반에 대해 다른 조항과 달리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조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해야 할 고용노동부와 검찰에서 4년째 사건을 지연시킨 현재 상황은 관할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방기한 직무유기다. 회사의 불리한 조치에 대해 이미 노동위원회와 민사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는 각각 부당징계라는 결정과 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라는 판결이 있었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회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입증이 어렵다", "판례가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 대신 조속히 르노삼성자동차가 피해자에게 가한 불리한 조치를 엄중히 판단하여 처벌해야 한다.

 

불리한 조치 문제는 비단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에 국한되지 않기에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고용노동부와 검찰에 촉구한다. 15개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중 하나인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에 2013~2016년 접수된 불리한 조치 상담 건수가 333건인데 비해 지난 5년간(2012~2016) 고용노동부와 검찰에서 다룬 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위반 사건은 26건뿐이고, 기소된 사건은 단 2건이며 기소율은 7.7%에 불과하다. 많은 사업장에서 성희롱을 문제제기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할기관의 조치가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에는 고용노동부의 보수적인 판단이 드러나는 사례도 접수되었다.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비올에서 직장 내 성희롱 문제제기로 인해 부당징계를 받은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징계 인정을 받았으나, 고용노동부에서는 불리한 조치 위반 사건으로 인지하지 않았고 부당징계는 맞지만 불리한 조치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피해자는 정식으로 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은행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문제제기를 한 피해자가 오히려 대기발령을 받아 1년 이상 불리한 조치가 지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르노삼성자동차뿐만 아니라 여타 대기업에서도 성희롱 문제제기를 입막음하려는 불리한 조치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기존의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이 사건들 역시 해결이 요원할 것이며, 앞으로 어떠한 불리한 조치 문제도 정의롭게 해결될 수 없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하루 빨리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의 공정한 판결을 통해 불리한 조치를 행하는 사업장을 방관하지 않고 엄격히 처벌한다는 선례를 남겨 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을 실효성 있는 조항으로 되살려야 한다.

 

우리는 강력하게 요구한다.

 

고용노동부는 성희롱 문제제기를 막는 불리한 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조속히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엄중히 판단하여 처벌하라!

 

 

20171027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옥주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