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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규정·약속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정관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명칭)
    • ①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 ②이 법인의 영문표기는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로 하고 약칭은 KSVRC로 한다.
  •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지1길 32-42(합정동)에 둔다.
  • 제3조 (목적) 법인은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에 대한 상담활동과 지원활동을 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업을 함으로써 여성의 인권 확보와 성평등 사회의 정착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① 상담․지원 활동
    • ②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 ③ 연구소 운영
    • ④ 인권 활동
    • ⑤ 교육 활동
    • ⑥ 홍보출판 활동
    • ⑦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교류와 연대 활동
    • ⑧ 부동산 임대
    • ⑨ 기타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 제5조 (회원의 구분과 자격)
    • ① 본회 회원은 본 법인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② 본회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이에 관한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정회원:
        • 1)본 상담소의 발기인, 이사, 상근활동가, 자문위원, 전․현직 자원활동가는 정회원이 될 수 있다. <2016. 1. 28. 개정>
        • 2)후원회원으로 1년이상 의무를 다했고, 원하는 경우 정회원이 될 수 있다.
      • 2. 후원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후원회원 가입신청한 자로 한다.
      • 3. 평생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에 평생회원으로 가입한 자로 한다. 평생회원은 정회원이 될 수 있다. <2016. 1. 28. 개정>
  • 제6조 (회원의 가입)
    • ① 본회의 회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본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모든 회원은 본회의 정관, 제규정 및 각종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납부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 ②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을 가지고 총회에 참석하여 제반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각종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여야 한다.
    • ③후원회원은 본회의 각종 사업과 활동에 참여를 할 수 있고, 약정 후원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④모든 회원은 본 상담소 자료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제8조 (탈퇴, 제명)
    •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회원의 의무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법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 ①이사장 1인
    • ②상임이사 1인
    • ③소장 1인, 부소장 2인 이하
    • ④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
    • ⑤감사 2인
    • ⑥부설기관의 장
  • 제10조 (임원의 자격) 본 법인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혹은 성폭력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본 법인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출한다.
  • 제11조 (임원의 선임)
    • ①이사장, 소장, 부소장, 이사, 부설기관의 장 및 감사는 이사회 혹은 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 ②상임이사는 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제12조 (임원선임의 제한) 법인은 임원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임원의 수는 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다.
  • 제13조 (감사선임의 제한) 법인은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제12조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제14조 (임원의 임기 등)
    • ①법인의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부소장 및 부설기관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보궐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⑦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 제15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이사장 : 법인을 대표한다.
    • ②상임이사 :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소장 : 상담소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진다.
    • ④부소장 : 소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이사 : 이사회를 구성하고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 ⑥부설기관의 장 : 부설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진다.
  • 제16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①법인의 재정과 회계의 감사
    • ②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 ③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의 그 시정을 요구 및 주무관청에 보고
    • ④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 요구
    • ⑤법인의 재정, 총회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의 의견 진술
  • 제17조 (겸직 금지) 감사는 법인의 이사 또는 소장 및 상근활동가를 겸할 수 없다.

제 4 장 총 회

  • 제18조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19조 (종류와 소집기일, 방법 등) 총회에는 임시총회와 정기총회가 있다.
    • ①정기총회는 연1회, 1월 중에 개최한다.
    • ②임시총회는 필요시에 이사장, 소장, 감사 또는 이사 중 3분의 2이상이 발의하거나 회원 3분의 1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개회한다.
    • ③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단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0조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①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②사업계획의 승인
    • ③예산, 결산의 승인
    • ④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⑤정관개정
    • ⑥법인의 해산
    • ⑦기타 필요한 사항
  • 제21조 (의결권의 위임행사)
    • ①회원의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위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 제22조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①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②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와 관련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 제23조 (구성)
    • ①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소장은 직무상 이사를 겸직한다.
    •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③이사회의 장은 이사장으로 한다.
  • 제24조 (이사회의 소집)
    •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정기이사회는 연 4 회 개최하고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③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나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 또는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25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이사는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위임행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한다.
  • 제26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①사업계획 수립
    • ②예산, 결산서의 작성
    • ③상근활동가의 선임
    • ④재산관리
    • ⑤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⑥총회에 부의(附議)할 안건의 작성
    • ⑦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⑧정관의 변경사항의 작성
    • ⑨본 법인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 제정

제 6 장 재 정(재산 및 회계)

  • 제27조 (재정)
    • ①법인의 재정은 회비, 후원회비, 기부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제28조 (재산의 구분)
    • ①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기본재산은 법인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법인설립 이후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③기본재산은 년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 제29조 (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을 취득, 매매,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2016. 1. 28. 개정>
  • 제30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1조 (세입, 세출예산) 법인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제32조 (결산)
    • ①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담당자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 제32조의 2 (후원금 공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해 3월 31일 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 7 장 상근활동가

  • 제33조 (상근활동가)
    • ①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근활동가를 둔다.
    • ②상근활동가의 임면 및 징계는 운영규정의 처무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③상근활동가의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제 8 장 보 칙

  • 제34조 (정관변경)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확정하여야 하며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는다.
  • 제35조 (운영규정) 이 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설기관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 제36조 (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7조 <삭제2008. 1. 24>
  • 제38조 (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이 해산할 경우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부 칙

이 정관은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 1993. 3. 27 제정
  • 1993. 10. 5 1차 개정
  • 1996. 2. 10 2차 개정
  • 1998. 11. 12 3차 개정
  • 1999. 5. 28 4차 개정
  • 2000. 2. 12 5차 개정
  • 2002. 2. 7 6차 개정
  • 2003. 2. 6 7차 개정
  • 2006. 1. 20 8차 개정
  • 2007. 1. 25 9차 개정
  • 2008. 1. 24. 10차 개정
  • 2008. 4. 8. 11차 개정
  • 2009. 1. 31. 12차 개정
  • 2013. 1. 30. 13차 개정
  • 2014. 1. 24. 14차 개정
  • 2014. 8. 5 15차 개정
  • 2015. 7. 21. 16차 개정
  • 2016. 1. 28. 17차 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인권침해 문제해결 및 평등문화 증진에 대한 규정

  • 1조(목적)
    • 이 규정은 조직 내 갈등 문제를 동료 및 조직관계에서 공동으로 해결해나가고, 인권침해 사안을 처리하는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평등문화를 지속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2조(기본원칙)
    • ➀상근활동가는 서로 연결된 동료로서 연대에의 권리와 책임을 지닌다
    • ➁상근활동가는 갈등문제를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데 상호 노력한다
    • ➂한국성폭력상담소는 갈등문제와 인권침해 발생의 구조적 원인 확인, 개선, 재발방지를 도모한다
    • ➃문제나 인권침해를 겪은 사람에게 발생한 어려움을 고려하며, 그것이 복구되는 방향을 지향한다
  • 3조(적용범위)
    • ➀발생 당시 상근활동가인 사람이 업무관계에서 겪은 일에 적용한다
    • ➁단, 8조 이하의 경우 피신고 대상자는 신고 당시 상근활동가인 자에 한한다
  • 4조(정의)
    • ➀상근활동가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부설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근무하며 상근활동가 정기회의 의결권이 있는 사람을 뜻한다
    • ➁갈등문제란 다양한 이유로 본연의 업무활동에 대한 의지 및 업무역량을 제한당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 ➂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아직 법률이나 조약, 관습법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공공적 이해에 도달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권리 개념을 포함한다.
    • ➃성폭력이란 개인의 성적통합성 및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 ➄차별이란 정당한 사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언어, 인종, 피부색, 국적,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상황,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 상황,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출신학교, 경제적 상황, 병력 또는 건강상태, 유전형질,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고용형태 등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업무관계에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➅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2.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5조(교육)
    • ➀(담당) 인권침해 문제해결 및 평등문화 증진과 관련한 교육은 사무국에서 총괄하되, 상근활동가 회의에 따라 역할순환이나 배분할 수 있다.
    • ➁(정기교육) 평등문화, 성폭력 예방 및 인권감수성 교육은 의무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신입활동가 및 리더 교육에서 필수로 진행한다.
    • ➂(동료상담원교육) 상담소는 동료상담원으로 위촉된 상담원에게 역할 수행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야 하며,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동료상담원제도 운영의 목적, 동료상담원의 역할, 의무, 인권침해 사안처리규정 등 관련된 전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동료상담원은 임기 내 상시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조직은 이를 지원한다.
    • ➃(사안처리 관련) 상담소는 신고 이후 사안 처리 과정에서의 신고인, 피신고인에게 권리와 책임,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 사안처리 과정 및 후속 조치 과정에서 조직 내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의 인식개선 및 조직문화 변화를 도모한다
    • ➄(조사위원교육) 조사위원회 구성 시 위촉된 조사위원 전원에게 역할, 의무,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조직은 이를 지원한다.
  • 6조(동료상담)
    • ➀(목적) 구성원 간의 갈등 및 구성원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조직 내 평등문화를 확산한다.
    • ➁(동료상담원) 동료상담원은 2명이며 상근활동가 회의에서 선출한다.
    • ➂(임기) 동료상담원 임기는 1년이며 필요시 1회 연임할 수 있다.
    • ➃(동료상담원의 역할 및 책임)
      • 1. 동료 고충・갈등 및 인권침해 사항 경청
      • 2. 동료의 신원과 상담내용의 비밀 보장
      • 3. 개인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는 정도로 유형화하여 기록, 임기내 보관
      • 4. 임기 내 조직 내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제도개선 등에 대한 제언
      • 5. 조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의견 개진
    • ➄상담소는 동료상담 제도를 위하여 예산과 역량교육을 지원한다
  • 7조(중재와 사과)
    • 동료상담원은 요청에 의하여 중재할 수 있다. 중재는 직접 대면 및 제3자 소통을 통한 사과 또는 재발방지 약속을 포함할 수 있다. 동료상담원은 해당 사안에 관해 상담소 문화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제언할 수 있다.
  • 8조(신고)
    • 신고인은 인권침해, 성폭력, 차별,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을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신고를 보고 받은 즉시 인권침해 사안 해결 절차를 시작한다. (신고 이메일 계정안내)
  • 9조(신고 관련인의 권리 및 책임)
    • ①신고 접수 직후 사무국에서는 이후 진행될 수 있는 조치를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공지한다.
    • ②신고인은 사건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사무국은 신고인에게 이를 고지한다.
      • 1. 조사시 신뢰관계인과 동석할 권리
      • 2. 임시조치를 요청할 권리
      • 3. 조사 및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➂동료상담원, 사무국, 조사위원은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➃신고인, 피신고인, 상담소는 공동체적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➄피신고인이 된 상근활동가는 책임감을 가지고 전 과정에 성실하게 임한다.
  • 10조(임시조치)
    • ①피신고인은 신고인이 원치 않는 연락이나 합의, 화해 종용 등을 해서는 안된다
    • ②사무국은 직권 또는 신고인의 신청으로 공간분리, 임시휴가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➂피신고인이 위 2, 3항을 위반할 경우 본 규정에 따라 제재될 수 있다.
  • 11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①제8조에 의거 인권침해 사안이 공식 신고되면, 사무국은 10일 이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
    • ②조사위원은 3-5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으며, 사안에 맞는 적절한 인사여야 한다.
    • ➂조사위원장 1인은 조사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➃신고인과 피신고인은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에 대한 판단은 이사장이 한다. 이사장이 기피 대상일 경우 이사중 1인이 판단한다.
  • 12조(조사위원회의 역할)
    • ①조사위원회는 신고인 및 피신고인 진술, 참고인 면담 등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 ②조사위원회는 회의록 등 사건 조사과정 전반을 기록할 의무가 있다.
    • ➂조사기간은 4주를 넘지 않는다. 단, 사안에 따라 1회에 한해 최대 2주를 연장하여 조사할 수 있다.
    • ④조사위원회는 인권침해 사안의 조사를 토대로 가해자 징계, 피해자 권리보장, 조직문화 개선, 인권침해사안 공유 범위와 방법 등을 담은 권고안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 13조(징계‧처분)
    • ➀이사회는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임시 이사회 등을 거쳐 2주 안에 의결해야 한다.
    • ➁신고인과 피신고인은 징계위원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11조 4항을 준용한다
    • ➂이사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처무규정에 따라 징계하며, 피신고인 또는 사무국에게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1. 피해자의 치료, 상담, 원상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및 손해배상금 지급 권고
      • 2. 피해자에 대한 사과 권고
      • 3. 가해자 교육 등 재교육 프로그램 수강
      • 4. 신고인과의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
      • 5. 피해의 원상복구,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및 시정, 조직 문화 개선 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
      • 6. 이 외에 필요한 조치
    • ④위 항에 따라 처분을 할 경우 이행주체, 이행기간, 이행확인 책임자 등을 명시해야 한다
    • ➄사무국은 징계 및 처분 결과를 5일 이내에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4조(재심)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은 확정된 징계 결정에 대해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1달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1. 징계 사유가 된 문서나 진술 등 증거물이 위조‧변조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난 때
    • 2. 징계를 무효화 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 제정 2019년 1월 24일 총회
  • 개정 2021년 1월 21일 이사회

이 공간의 약속

  • 한국성폭력상담소 상근활동가 공동체에서 2016년 10월 6일 제정하였습니다. 자원활동, 교육, 프로그램, 집단 모임 등 상담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서 함께 읽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보완할 점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기록하여 추후 개정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2017년 1월 15일 1차 개정을 했습니다.
  • 내용을 공유하고 활용하기 쉽도록 텍스트로 올립니다. 인용하거나, 이용하실 때는 꼭 출처를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나이, 상근여부, 직책, 활동기간, 지원-피지원 관계 이전에 동등한 사람이며 여성인권운동에 참여하는 주체이다
2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외모표현, 신체조건, 피부색, 병력, 장애, 연애와 결혼여부 및 형태, 임신출산여부 등에 관하여 ‘정상적, 이상적’ 기준을 세워두고 판단하거나 표현하지 않는다
3
위와 같은 다양한 사람과 함께 활동함을 인지하고 그에 맞는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한다
4
신체접촉 친숙도는 사람에 따라 매우 다르며, 나의 접촉이 상대에게 불편할 수 있음을 유의한다
5
차별, 배제, 혐오표현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자유롭게 문제제기하며, 제기받은 사람은 적극 시정한다
6
모든 활동에서 구성원이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장소, 도구, 음식 등을 준비한다
7
평등하고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신뢰의 태도로 함께 변화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