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 안내
나로부터 시작되는 반성폭력운동, 후원회원
후원은 상담소 운영과 자율적인 반성폭력 활동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후원금은 성폭력피해생존자를 위한 상담, 법적 지원, 치유 프로그램 등에 사용됩니다.
여성 관련 국가 정책과 관련 법/제도 감시, 비판, 제언 활동, 그리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문화 바꾸기 운동에 소중히 사용됩니다.
후원은 상담소 운영과 자율적인 반성폭력 활동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후원금은 성폭력피해생존자를 위한 상담, 법적 지원, 치유 프로그램 등에 사용됩니다.
여성 관련 국가 정책과 관련 법/제도 감시, 비판, 제언 활동, 그리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문화 바꾸기 운동에 소중히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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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활동과 반성폭력 이슈를 생생히 다루는 상담소 소식지 <나눔터>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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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소모임, 회원송년회, 회원의날 행사 등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성폭력상담원교육을 포함한 각종 교육비가 할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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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회비를 납부하시는 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정회원은 총회 의결권을 가지고 상담소 활동의 주체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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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다양한 소식을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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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를 위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며, 국세청 연말소득공제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모금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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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는 반성폭력운동의 자율성 확보와 여성주의 문화의 대중 확산, 성폭력 피해생존자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모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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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는 모금 활동의 목표와 기부금의 용도를 진실하게 밝히고 모금에 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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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수령 또는 거부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국이 결정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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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는 모금활동에 대해 기부자 또는 잠재적 기부자들이 문의하거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연락처를 명확하게 공지하고 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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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는 모금활동 과정에서 수집된 기부자의 관련 정보를 본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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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는 기부자 또는 잠재적 기부자에게 정기적으로 명확한 모금활동 결과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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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을 받지 않습니다.
- ①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기부금
- ②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성격의 기부금
- ③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는 방식으로 조성된 기부금
- ④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목표와 방향에 반하는 활동을 했거나 기부금의 수혜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을 경우
- ⑤ 기부자가 자신 또는 주변인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절차 또는 일체 유형의 재판절차나 직장 또는 교육기관의 징계에서 감경 등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후원하는 경우
- ⑥ 기부하고자 하는 상품, 서비스, 현물 등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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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는 원칙적으로 기부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습니다.
- ① 법적으로 기부금을 환원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 ② 행정상의 착오와 오류로 인해 기부금 수령이 잘못되었을 경우
- ③ 기부금 거부 조항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격의 후원인 경우(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후원한 경우 정관에 따라 회원 제명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