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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자 역량강화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일상회복과 치유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1/14 토론회 '위력에 의한 성폭력,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 2019-01-08
  • 1968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전국 155개 여성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져있으며, 9명의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2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와 함께 

1월 14일 (월) <위력에 의한 성폭력, 판단기준은 무엇인가?>를 개최합니다. 


해당 토론회에서는 안희정 성폭력사건을 중심으로 

지난 1심 재판부의 위력 판단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점을 짚고, 

행위수단으로서의 현행법상의 위력과 우월적 지위에 의한 범죄 관련한 해외 입법례 검토를 통해 

현행 위력 성폭력의 판단기준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피해의 맥락을 반영한 ‘정의로운 판단기준’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위력에 의한 성폭력,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 안희정 성폭력사건 1심 판결을 중심으로>


[일시 및 장소] 2019년 1월 14일(월) 오후 2시30분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순        서]

● 사회 :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 발제 

1. 안희정성폭력사건 1심판결 평석(1) - 위력 판단 등 판결의 전반적인 문제점 

   차혜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2. 안희정성폭력사건 1심판결 평석(2) - 개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점 

   박인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3. 행위수단으로서의 현행법상 위력 & 우월적 지위에 의한 범죄관련 해외 입법례

   장응혁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 토론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 종합토론


[주       최]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