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경찰은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 을 즉각 철회하라
- 경찰의 강제 행정입원 조치는 사회적소수자에 대한 혐오 조장이다!
지난 5월 17일, ‘여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기다린 가해자에 의해 한 여성이 살해되었다. 이는 만연한 여성혐오,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정당화되는 사회문화가 여성살해로 이어지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러나 경찰이 여성범죄를 근절한다는 명목으로 내세운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은 정신장애에 대한 혐오만 적극 조장하고 있다. 경찰은 정신질환 체크리스트를 경찰 일선에 배포하고 경찰이 자의로 ‘행정입원’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며, “정신질환자의 퇴원에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보건소나 경찰관서와 네트워크를 만들어 정기 점검하는 체제”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을 ‘체제에 대한 분노’를 돌릴 희생양으로 삼고, 사회의 불안을 틈타 사회적소수자의 삶과 존엄을 짓밟는 것이 여성살해 방지대책인가? 폭력의 위험과 그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동등하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사회를 변화시키자는 열망은 결코 다른 사회적소수자에 대한 잔인한 인권탄압과 혐오폭력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 우리는 인권보장의 이름으로 인권침해를 자행하기를 선언한 경찰, 공권력의 남용과 횡포를 선언한 경찰에 강력히 항의한다.
또한 여성폭력의 본질과도, 경찰의 본분과도 동떨어진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 전체가 철회되어야 한다. 경찰의 역할은 ‘여성을 향한 범죄를 사소하게 여기지 말고 제대로 수사’하는 것, 즉 온라인상의 여성에 대한 범죄 ‘인증사진’, 불법촬영물부터 적극 수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찰이 ‘남녀갈등을 일으키는 온라인게시물’을 전담인력까지 배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하는 것은, 여성혐오 현상을 동등한 개인들 간의 감정다툼으로 축소하는 것이며, 경찰의 권한과 역할을 벗어난 ‘국가기관의 온라인검열’일 뿐이다. 경찰은 온라인게시물 삭제 요청이 아니라(삭제 요청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여성/소수자를 향하는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 경찰의 본분임을 명심하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경찰은 정신장애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을 즉각 철회하라.
1. 경찰은 정신장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여성살해의 원인을 사회적소수자에 전가한 데 사과하라.
1. 경찰은 여성폭력과 여성살해를 막고, 여성에게 요구되는 성별규범을 벗어났거나 외관상 여성으로 비춰진다는 이유로 겪는 혐오폭력과 증오범죄를 근절하는 데 책임을 다하라.
우리는 위의 요구사항이 지켜지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소수자에 대한 혐오/증오를 여과 없이 드러낸 이번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우리사회에 더는 사회적소수자 집단 전체를 멸시하고 폄하하며 위협하는 언동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적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매도되거나 일상생활에 공포심을 느끼는 일은 방지되어야 한다. 사회적소수자를 향한 혐오의 공공연한 표출이 증오범죄(hate crime)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역시 여성인권단체로써 우리의 몫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사회적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폭력이 정당화되고 우리사회 인권이 후퇴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2016.5.31.
한국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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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정신장애'는 '정신장애'로 재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