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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논평] A대위는 여전히 무죄다.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 방침을 철회하라. 군형법 제92조의6 즉각 폐지하라.
  • 2017-05-24
  • 2601
[논평] A대위는 여전히 무죄다.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 방침을 철회하라. 
군형법 제92조의6 즉각 폐지하라. 



2017년 5월 24일 대한민국은 한 사람의 존엄을 짓밟았다.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으로 구속된 A대위는 오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유죄 선고를 받았다. 

단지 동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에서다. A대위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범죄자가 됐다. 통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육군보통군사법원은 A대위가 건전한 생활과 군기 확립을 저해했다고 유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인권침해와 폭력이 만연한 군대, 존엄을 훼손하는 군대에서 건전함과 기강을 운운하는 것은 파렴치하다.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4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탄원했음을 참작했다고 하지만, 동성애자를 범죄자로 만들어 마녀사냥한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A대위는 여전히 무죄다. 성소수자의 존엄과 한국 사회의 보편적 인권을 훼손한 군사법원의 판결은 국제적인 망신거리일 뿐이다. 

성소수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국가야 말로 혐오와 차별을 양산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육군의 성소수자 군인 색출, 처벌 시도는 현재진행형이다. 우리는 존엄과 평등을 위해,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와 군내 내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새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혐오의 정치로 군림하던 적폐 세력이 물러난 지금, 구시대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 육군의 비이성적 성소수자 마녀사냥은 중단돼야 한다. 육군의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 방침을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지금 즉시 폐지하라.


2017년 5월 24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 6개 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 27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