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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정부의 성평등 인사 시스템 마련을 요구한다
  • 2017-06-24
  • 2667

[의견서]

 

정부의 성평등 인사 시스템 마련을 요구한다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초기 내각 30% 여성 임명, 임기 내 남녀 동수 내각 실현을 공약하며 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인사수석, 보훈처장, 외교부 장관, 국토부 장관 등 주요 공직에 여성을 임명하고, 현재까지 4명(28.6%)의 여성장관을 인선함으로써 성평등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정자문기획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최소 40%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준수하지 않고, 청와대 비서실이나 차관 등의 인선에서 여성 대표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몇몇 인선에서 후보자의 왜곡된 여성관, 성차별적 인식과 행동 등으로 사회적 논란도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질적인 성평등 인사 실현이라는 점에서 여성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여성들은 문재인 정부에 산술적 성비균형을 넘어 성평등한 인사정책의 기본 철학과 가치를 성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들의 요구를 담아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는 성평등한 인사 추천 및 검증 기준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한다.

 

 

■ 성평등한 인사를 위한 기본원칙과 방향

 

1.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실질적인 여성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1기 청와대와 내각 인선에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과 피우진 보훈처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을 임용하였다. 이들 인사는 전통적으로 남성이 독점해 왔던 영역에 여성을 임용함으로써 유리천장을 깨고 실질적인 성평등 인사를 추진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새 정부의 인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현재까지 내정 또는 임명된 여성 장관은 총 4명으로 내각의 여성 비율은 28.6%이다. 임기 초반에 내각의 여성 비율을 30%부터 시작하여 임기 내 남녀동수를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장관직을 제외한 대통령 비서실과 차관급 인사, 새 정부에서 구성된 주요 위원회에서 여성 비율은 매우 저조하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최근거리에서 보좌할 비서실에 여성수석은 인사수석이 유일하다. 청와대와 차관급 인사에서 여성 비율은 현재까지 16.7%에 불과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 여성 비율도 법으로 정하고 있는 최소 40%에 한참 미달하고 있다.

여성의 대표성은 여성의 동등한 권리실현이라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돌봄 민주주의 실현이나 성평등 사회를 위한 구조적 개혁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정책 결정과 실행에 여성들이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동수내각으로 상징되는 여성대표성 확대는 내각만이 아니라 공직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2. 성평등 관점을 공직 인사 검증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공직인사 검증기준에 성평등 관점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성평등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이미 표방한 ‘페미니스트 대통령’은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성평등’이라는 가치가 국정 전반을 관통하는 철학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다짐이며, ‘성평등’이 국가의 목표라는 선언이기도 하다. 성평등 국가를 실현한다는 것은 한국사회에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각 분야의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혐오를 멈추는 것이다. 이는 우리사회가 당면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돌파하고 건강한 정치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해당분야에서 성평등한 국정철학을 실현해내야 할 공직자에게 있어 성평등 의식과 인권 감수성은 전제되어야 할 중요한 자질이다.

또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가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성평등 가치가 내면화되고 실질적 성평등을 이뤄감으로써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때,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성평등 의식은 분리되기 어려운 자질이다. 따라서 공직 임용에 있어서 성평등 감수성과 의식은 반드시 검증 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차별에 무지하고 비상식적인 여성관을 가진 인사의 임명으로 논란이 반복되면서 성평등을 실천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무색해지고 있다. 특히 탁현민 행정관의 차별적인 인식이 공직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청와대가 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으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탁 행정관에 대한 여성들의 비판은 한 개인의 거취 문제를 넘어 국정철학으로서 성평등 의식이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되어야 하고 공직 인선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제기이다. 정부는 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개별 인사에 대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검증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성실하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야 하며, 인사전반에 적용되어야 할 기준으로서 성평등 의식을 확립해야하며, 성평등한 인사정책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투명한 인사 추천 및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성평등 인사는 상징적인 인물을 기용하거나 생물학적인 여성의 참여 비율을 달성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일부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정치ㆍ사회 문화의 견고한 카르텔에 균열을 내고,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인권감수성을 갖춘 인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추천과정에서부터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인사를 위해서는 한 개인이 삶 속에서 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해 어떤 실천을 해 왔는지 그 궤적을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발언과 공표 전력,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 전력 등을 검증하고, 그러한 전력이 새정부의 성평등 인사정책과 어떻게 조응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자신의 성평등 관점을 성찰할 수 있는 자가진단서, 인사 검증 담당자들과 심층 인터뷰 등 구체적인 검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여성ㆍ인권ㆍ시민단체들과 협업을 통해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다. 다만, 공직 인선에 적합한 인물을 선택하고 검증함에 있어 성평등 의식을 하나의 인사기준으로 확립함은 성차별과 소수자에 대한 멸시와 비하가 용인되지 않는 평등한 사회의 최소한의 기준선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 인사의 추천과 검증 과정은 사회구성원의 성찰적 계기가 될 것이다.

 

     ■ 성평등한 인사정책 실현을 위한 요구

 

     1. 성평등 국정과제 실현할 여성 대표성 확대해야 한다.

     2. 성평등 인식을 인사 검증기준으로 을 마련해야 한다.

     3. 성평등하고 투명한 인사 추천 및 검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2017년 6월 23일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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