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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산업화된 대한민국 해외입양제도의 즉각적 종결을 촉구하는 선언문
  • 2017-07-17
  • 3121

산업화된 대한민국 해외입양제도의 즉각적 종결을 촉구하는 선언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께:

 

많은 사람들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수치 가운데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을 만큼 새롭게 산업화된 국가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했지만, 35 년간 지속되고 있었던 해외입양에 대한 의존이 폭로됨으로 말미암아 그 자부심이 일거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자명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서구의 가정들에게 아동들을 입양 보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65 년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해외입양으로 인해 2018 년 평창동계올림픽이 또 다시 국가적 긍지가 아닌 국가적 수치로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까?

 

우리는 2018 년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해외입양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난 10 년간 한국은 해외입양의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해 싱글맘(미혼모)에 대한 지원과 원가정 보존을 우선하는 법제들을 도입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생모와 원가족으로부터 아동을 분리하는 불필요한 이별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산업화된 해외입양을 즉각 종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서구 국가들로 보내진 아동들의 95% 이상이 미혼모들에게서 난 아이들입니다. 최근 개정된

입양특례법과 자녀 양육 싱글맘들을 지원하기 위한 더 강화된 제도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싱글맘들의 양육의지를 강화하는 일에 있어서 긍정적인 디딤돌이 되고 있고, 또한 아동 최선의 이익을 따르는 가족들의 보존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재생산 권리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확대와 대안적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는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낙인에 맞설 수 있도록 싱글맘과 그녀들의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는 반드시 추가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낙인은 특히 일터, 교육, 제도적 차별, 그리고 출생등록제도의 미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1) 미혼모와 아동들에 대한 지원에 예산의 우선순위를 둘 것과,

2)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이행과,

3)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통과, 차별 반대 캠페인의 실행, 그리고 미혼모와 아이들에 대한 차별의 불법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성인이 된 수많은 입양인들이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10 년 혹은 20 년 안에 2 만 명 이상의 한국입양아동들이 성인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상실과 동경, 인종적 소외, 정체성의 혼란, 우울증, 그리고 친가족과 한국 문화를 알고자 하는 열망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문화캠프, 언어 교육 프로그램, 친부모 찾기와 상봉 지원과 같은 많은 프로그램들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많은 지원이 성인이 된 입양인들의 생애 주기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 지금 어린 한인 입양아동들이 성인이 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는 더욱 필수적입니다. 세계 도처의 입양인 단체들은 입양 사후 서비스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데 있어 가장 선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감독 하에 있는

입양 사후 서비스 프로그램들은 입양시스템을 영속시키는 일에 관심의 초점을 두고 있는 입양기관들에 의해서 설계될 것이 아니고, 이러한 입양인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전문성에 의해서 통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입양 사후 서비스의 통합적 구축을 촉구합니다.

 

문화와 언어의 교육, 가족 상봉 지원, 정신 건강 및 상담에 대한 자원의 제공 등을 포괄해야 하며,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에는 반드시 각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성인 입양인 컨설턴트의 자문이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 간 미국계 한국 입양인들 중 얼마는 이민 자격(시민권) 미비로 인해 한국으로 강제 추방되었습니다. 그 중의 한 명은 최근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입양기관들은 제대로 된 정부의 감독을 받지 않은 채로 운영되었습니다. 입양인들의 입양국 시민권 미취득은 입양기관들의 태만과 과실이 그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양인들은 입양된 국가에서 완전한 시민으로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은 미국정부의 복지서비스와 융자를 거부당하고, 규제 없이는 국외 여행이 불가능하며, 한국을 방문할 수도 없습니다. , 그들은 그들의 고국은 물론 입양국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으로 강제 추방되면, 종종 가난으로 고통을 겪으며, 노숙, 정신 질환 및 약물(알코올) 중독에 내어 몰립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다음을 촉구합니다.

1) 입양기관들에 대한 감사와 사업허가에 대한 재검토 및 시민권 취득 실패를 해결할 수 있는 입양 사후 서비스 시스템을 즉각적으로 실행할 것. 해당 시스템은 입양인의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에 대한 접근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신분(시민권) 상태의 조정 혹은 강제추방의 경험에 따른 지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에 대한 양국 정부 공동 차원의 법적 보호와 경제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3) 대한민국으로 강제 추방된 입양인들에게 주거, 의료서비스, 정신 건강 서비스와 취업의 기회를 포함한 적절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해외입양 프로그램은 서구의 많은 입양기관들에게 모범적 사례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1955 년부터 20 만 명의 아동들을 해외 가정에 보낸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와 간소화된 절차 때문입니다. 한국 전쟁 후 일시적인 해결책이 됐어야 할 해외입양 프로그램은 현재 영구적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로 입양 보내어지는 아동의 숫자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3 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해외입양을 종결시키기 위한 과거의 노력은 로비활동과 아이들을 원하는 외국인들의 수요로 인해 여러 차례 좌절되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산업화된 해외입양시스템을 최종적으로 종결시켜 대한민국이 효율적인 아동수출국가가 아닌 온 국민에게 융성한 미래를 보장해주는 공정한 사회 복지 시스템을 장려하는 모범적인 국가임을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2017년 7월 11일


Adoptee Rights Campaign (Adopteerightscampaign.org)

Shannon Doona Bae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Tammy Chu Tolle (Adoptee Solidarity Korea)

Kim Soo-bok Cimaschi (Koreani Adopttivi Italiani Organizzati)

Kelly Condit-Shrestha (University of Minnesota)

Hanna Sofia Jung Johansson (Swedish Korean Adoptees' Network)

Amie Kim (Adoption Naturalization Deportation Research Project)

Reverend Do Hyun Kim (KoRoot)

Eleana Ki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Hosu Kim (College of Staten Island, City University of New York)

Mette A. E. Kim-Larsen (University of Copenhagen)

Julayne Lee (Adoptee Rights Campaign)

kimura byol-nathalie lemoine ACA (Adoptee Cultural Archives)

James Kyung-Jin Lee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Kimberly McKee (Grand Valley State University)

Lene Myong (University of Stavanger)

Kristin R. Pak (Adoptee Solidarity Korea (ASK))

tammy ko robinson (Korean Adoptee Researchers' Memory Archive (KARMA))

Simone Eun Mi (KoRoot)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Gonggam Human Rights Law Foundation)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Research Group for the Right to Diverse Families)

장애여성공감 (Women with Disabilities Empathy)

성과 재생산 포럼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Forum)

민들레 (Dandelions)

한국미혼모가족협회 (Korea Unwed Mothers' Families Association)

대구 한국미혼모가족협회 (Korea Unwed Mothers' Families Association, Daegu)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Organization of Unwed Mothers)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Korean Unwed Mothers Support Network (KUMSN))

한국한부모연합 (Korean Association of Single Parents)

차별금지법제정연대 (Coalition for Enactment of Antidiscrimination Law)



원문보기 (하단 링크 클릭)

( https://swedishkoreanadopteesnetwork.files.wordpress.com/2017/07/bilingual-declaration.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