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빠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 문재인 정부 부끄럽다. 3차 NAP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기와 방법을 담아야 한다!
지난 4월 20일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초안을 법무부가 발표했다. NAP는 국가가 인권문제를 파악하여 사회 각 분야의 구성원들과 협력하여서 인권과제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5년 주기로 정부가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이행한 후 평가하도록 UN은 권고하고 있으며 한국은 2007년에 시작했다.
2017년 수립 예정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준비되었던 3차 NAP는 촛불혁명과 정권교체를 반영하기 위해 검토 기간을 연장했다. 그런데 법무부가 발표한 초안은 '인권정책기본계획'이라 부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실망스럽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열망해온 시민사회의 요구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2차 NAP 내용과 똑같기 때문이다. 심지어 2012년 수립된 2차 NAP가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추진"을 명시하는 것과 비교해 3차 NAP 초안은 "방안 검토"라며 후퇴하고 있다. 제정 추진 약속조차 할 의지가 없거나 눈치 보느라 입장을 밝히지 못하면서, 그간 쌓여온 차별금지법에 관한 논의 자체를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있다.
2012년 UN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제도(UPR)에서 권고를 받은 후 법무부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지키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2008년 이후 정부차원의 차별금지 법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와 사회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이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권고하는데도 3차 NAP 초안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구체적인 약속과 계획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NAP 성소수자 분야에서는 반인권적 논리가 선명하게 새겨졌다. “성소수자(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렌스젠더 등)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종교계 등의 이견이 큰 상황이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필요”라는 논리다. 반동성애 혐오선동세력의 억지 주장을 '종교계 등의 이견'으로 대우하면서 차별에 공모하고 있다. 공감대 형성이 안돼서 법적 근거 마련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정부가 혐오와 차별로부터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실패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NAP에서 스스로 밝힌 것처럼 “평등의 원칙은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임”을 증명해야 한다. 2022년까지 국가 인권정책의 기본을 만드는 계획에 인권과 평등을 선언하는 기본법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 계획이 빠진다면 NAP는 NAP로서 자격을 갖지 못한다. 문재인 정부의 후퇴한 3차 NAP는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반인권 세력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인권을 배제하고 경시한 앞선 정권의 무책임한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평등의 가치가 실현되길 바라는 시민사회의 요구와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 된다. 더 늦기 전에 부끄러운 선택을 멈춰야 한다.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반드시 차별금지법 제정 시기와 방법을 담아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인권을 배제하고 경시한 앞선 정권의 무책임한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평등의 가치가 실현되길 바라는 시민사회의 요구와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 된다. 더 늦기 전에 부끄러운 선택을 멈춰야 한다.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반드시 차별금지법 제정 시기와 방법을 담아내야 한다.
서명 링크>> https://goo.gl/forms/j0Uyw33Nc5LVw3px2 (25일 밤 9시까지 진행)
2018년 4월 2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