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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낙태죄' 폐지!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 2019-03-12
  • 1667



[111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낙태죄' 위헌 촉구 1인 시위 100일 맞이 기자회견

“'낙태죄' 폐지!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201938, 111주년 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도 임신을 중지한 여성을 형사 처벌하고, 범죄화하는 형법 '낙태죄'여전히 남아 우리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53, 피임법도 제대로 없던 시절부터 여성의 낙태는 범죄로 규정되었다. 하지만 그 동안 한국 정부는 법으로는 인공임신중절을 엄격하게 금지해 놓고도, 실제로는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강제 불임, 강제 낙태와 출산 억제 정책을 시행해왔다. 국가는 가족계획 정책을 통해 경제 개발을 목표할 때에는 안전하지 못한 피임 장치를 보급하고, 법적 근거와 상관없이 임신중절을 조장하였다, 그러나 저출산 해결이 목표가 되자 실질적인 국가와 사회의 책임은 외면한 채 임신을 중지하는 여성을 비난하고, 처벌을 강화하였다. 갈피 없는 역사 속에서 여성의 몸은 통제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건강과 삶을 위협받아왔다. 이제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 특정 인구를 줄이거나, 늘리기 위해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을 방치하고 갈피 없는 역사를 써내려온 시간을 종결해야 할 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과 태어날 아이,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우리는 더 이상 국가의 인구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안에서 인공임신중절 사유를 허락받고,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머무르지 않겠다. 여성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고 사유를 검사받길 요구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건강에 대한 고려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오히려 여성의 판단을 처벌하겠다는 국가에서 여성이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임신중절에 대한 비범죄화를 기초로 구체적인 의료적 보장과 사회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우리 곁의 수많은 동료 시민들이 이 싸움에 함께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낙태죄' 폐지 촉구 청원과 서명, '낙태죄' 폐지 집회 현장, 헌법재판소 앞에서의 100일간의 1인 시위의 자리를 기꺼이 채워주었다.

 

헌법 재판소는 형법 '낙태죄'에 대한 위헌 판결로 답하라. '낙태죄'가 만들어온 인권 침해의 역사를 직시하라.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낙태죄'가 국가주도의 출산 통제, 인구 관리를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왔음을 부정할 수 있는가? 임신중단의 결정에 허용사유를 두지 않고 합법적으로 진료와 시술을 보장하고 있는 75개국의 사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 학계, 의료계, 국제 인권 기구에서 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헌법 재판소는 답을 알고 있다.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는 형법 '낙태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헌법 재판소의 형법 '낙태죄'에 대한 위헌 판결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938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탁틴내일,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