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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낙태죄' 위헌 촉구 1인 시위 100일 맞이 기자회견] "'낙태죄' 폐지!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 2019-03-12
  • 1970

  

지난 3월 8일 1시에 낙태죄 위헌을 촉구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 100일맞이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기자회견 이전에 낙태죄폐지반대연합(이하 낙폐반연)에서 기자회견을 늦게 마쳐 20분 정도 늦게 시작하였지만낙폐반연의 방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 (사진) 민중의소리


사회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 성과재생산포럼 이유림


사회를 맡은 이유림 활동가님이 모낙폐의 지난 활동 경과보고를 진행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29일 세계여성폭력반대주간부터 2019년 3월 8일 여성의 날까지 이어진 낙태죄 위헌 촉구 1인시위가 100일을 맞이하였습니다기자회견 이전, 100일차 1인시위를 맡은 분이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1인시위에는 다양한 계층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고시위 이후 SNS에 간단한 후기와 함께 인증샷이 게시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4월 초까지 1인시위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경과보고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

#낙태죄폐지 #낙태죄는위헌이다 #100일시위

 

‖ 취지

지난해 5월 24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으로 낙태죄는 세간의 주목을 받는 뜨거운 이슈가 되었지만그 이후 낙태죄의 위헌성에 대한 결정은 기약 없이 멈춰버렸습니다이를 틈타 보건복지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비도덕적 시술로 규정하고 낙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이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판결 미루기를 규탄하며 헌법 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위헌 판결 및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보장을 촉구하는 행동을 이어왔습니다.

 

‖ 기간

2018년 11월 29(세계여성폭력반대주간)부터 2019년 3월 8(3·8 세계여성의날 현재)까지 100일간

(2019년 4월 10일까지 지속 예정)

 

‖ 방식

헌법재판소 앞에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 12시에서 1시까지, 21조의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참여단위 회원 외 다양한 연령대성별거주지종교정당직업의 시민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어졌습니다배우자와 함께 참가한 시민임신9개월 상태의 여성도 있었고천주교 신부님도 참여하는 가운데 100일간의 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1인 시위 후에는 SNS에 해시태그(#낙태죄폐지 #낙태죄는위헌이다 #100일시위)와 함께 인증샷이 게시되었습니다.

 

‖ 결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100일간 이어진 1인 시위라는 공동행동을 통해 100명의 목소리는 더욱 큰 울림으로 모아졌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100일시위의 힘으로 우리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를 힘차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 ‘낙태죄는 위헌이다임신중지 합법화하라!

무상의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보장하라!

여성은 존엄한 시민이다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여성의 인권과 생명권건강권성과 재생산의 권리 보장하라!

구시대의 유물악법인 낙태죄를 폐지하라!

여성의 힘으로 낙태죄 없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자!

 

‖ 100일간의 기록

(1일째) 여성을 범죄자이자 죄인으로 만드는 낙태죄반드시 함께 없애요!" (2일째)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 모두를 억압하는 낙태죄어서 폐지!” (6일째) 낙태죄 폐지는 세계적 대세!” (7일째) “‘낙태죄 폐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8일째) 국가가 할 일은 여성의 몸과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의 삶을 지지하고 살만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12일째) 신부가 왜 낙태죄 폐지 피켓을 들고 있지왜긴요오직 여성에게만 책임과 죄를 묻는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법이니 폐지되어야 합니다.” (13일째임신중단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에이미를 떠올리며에이미의 곁을 지키는 에스터가 되고자 했습니다우리에겐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14일째) "낙태죄 위헌 판결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 걱정되는 마음에 신청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는 생각으로 신청하게 되었어요.” (17일째) 아일랜드도 해냈다다음은 우리차례다!” (20일째여성의 몸을 불법화하고 출산의 도구로 통제하는 낙태죄는 위헌이다!” (26일째) 배우자와 함께 오늘 시위에 참여했습니다우리 두 사람 사이에 임신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면 출산을 결정할 권리는 우리에게그리고 누구보다 당사자인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더이상 국가는 여성 시민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29일째) 날씨가 많이 춥고 외롭고 낙태죄 지지 세력의 야유에 힘들었지만가장 낮은 곳에서 죄없이 고통받던 여성들의 아픔을 나눈다는 생각으로 함께했습니다낙태죄 폐지의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33일째) 임신중단을 좋아서 선택하는 여성은 없다그들이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몸과 마음삶 자체가 흔들릴 때 임신 중단은 삶을 회복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어야 한다현행 낙태법은 부당하며 반드시 폐지되어야할 악법 중의 악법이다.” (35일째) “"낙태"에 대한 옳고 그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낙태를 ""로 규정한 국가에 묻고 싶은 것입니다미혼모에겐 개인의 책임과 부담을 요구하는해외 입양을 거대 산업으로 생각하는생명을 선별하는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국가에 묻고 싶은 것입니다.” (37일째) 나를 존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함께하는 것만으로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40일째) 오늘 길가다 화이팅 해주신 분들도 계셨고 생각할 시간도 많았고 좋은 시간이었다전혀 외롭지 않고 든든한 시간이었습니다올해는 꼭 낙태죄 위헌 결정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43일째) 낙태죄 폐지는 단순히 나의 몸을 내가 맘대로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며우리가국가가 어떤 몸을어떤 관계어떤 존재들을 불법화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주제다.” (47일째) 지극히 당연한 여성의 권리 를 위해 이 추운날 100일동안 시위를 해야한다는 게 서글프기도 했다앞으로도 낙태죄 폐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49일째) 헌법 제10조인 자기결정권을 빼앗긴 임산부들은 안 불쌍하십니까당신들의 주장은 곧 임산부들을 2등 시민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50일째)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요구는 단순히 성교하되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57일째)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낙태죄 폐지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63일째) 주문 낙태죄를 폐지한다관광객들이 헌재 앞 포토존에서 헌법재판관 모습으로 사진 찍길래 나도 찍어봤다왜 국가가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건강과 삶을 파괴하는가그럴 권리가 있는가헌재는 이 질문에 어서 답해야 한다!!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65일째)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존치를 결정함으로써 차디찬 암흑 속으로 우리 사회를 후퇴시킬 것인가 아니면 형법 269, 270조를 폐지함으로써 여성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의 진일보를 위한 햇살을 비춰줄 것인가후자를 향해 나아가자!” (71일째낙태죄는 위헌이 아니라는 분들이 옆에서 피켓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주장하고 있었다이분들이 말하는 생명이란 무엇일까살고 있고 또 살아남으려고 하는 여성들의 생명은 보이지 않는 것일까?” (72일째) 오늘날 합법인 다수의 규범들은 불과 몇 세기 전만해도 허용할 수 없던 것들입니다낙태법도 어서 논의할 가치도 느낄 수 없는 옛날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생명과 인간의 가치가 제대로 고민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부당한 탄압의 고리가 끊어지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우리의 포궁은 국가의 소유가 아닙니다대한민국의 현재를 살아가는 여성으로서 계속 연대하겠습니다.” (76일째) 낙태죄 폐지를 위한 당연한 목소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여성의 몸과 여성의 삶에 대한 선택을 오롯이 여성이 할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78일째) 시민의 건강과 권리도재생산의 존엄과 안전도 보장하지 못 하는 낙태죄그저 여성을 통제하고성과 재생산 관련 국가의 책임은 방기하는 면죄부일 뿐입니다.” (82일째) 낙태죄 폐지는 정말 시작일 뿐인 것 같다모자보건법 14조 등에 담긴 우생학적 관점에 대한 비판 국가계획 인구통제에 대한 반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의 보장 등을 통한 여성건강권 보장 및 향상에 대한 논의가낙태죄 위헌판결로 인해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84일째) 여성을 국가를 위한 경제적 수단으로 취급하는 낙태죄여성의 재생산권을 억압하는 낙태죄는 폐지되어야만 한다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 판결을 내리는 그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목소리를 낼 것이다.” (89일째) 왜 여성의 몸은 누군가에게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인가왜 그녀들만 울부짖어야 하는가나는 100일 시위 중 89일째에 이 자리에 섰으며 반대편 시위자들과 헌법재판소를 보고 다시한번 강력히 느낀다낙태죄는 위헌이다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이며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다.” (92일째) 얼마나 괴롭고 힘겨운 과정일지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 심정과 상황을 상상하고 느껴본다면... 여성 인권 신장과 사회 구조의 변혁을 소망...” (96일째) 군사정권 때 낙태버스와 루프시술을 통해 여성에게 임신중절을 종용하였고 저출생 시대엔 가임기 여성지도와 같은 정책을 통해 여성에게 임신을 종용하였는데어떻게 이런 매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는지 사회경제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97일째상적인 가치만 주장하는 낙태죄 유지 피켓들을 읽으니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한국에서 가임기 여성으로 살아가며 느꼈던 외로움은 매번 저렇게 추상적인 이미지들로 만들어진 무언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한국의 여성은 현실입니다살아있는 인간입니다부끄러운 가치를 버리고 여성의 삶과 생명권을 보장해주세요.”

 

발언1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성과재생산포럼 나영


나영님은 태아와 여성을 대립구도로 놓는 현실을 비판하며국가가 나서서 생명을 선별하는 상황이 가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단순히 태어날 생명을 선별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태어나 어떻게 살아가는지그 과정을 어떻게 보장받는지 등 명백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을 여성을 처벌하는 것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묵인해왔다는 점이 '낙태죄' 폐지 뒤에 가려진 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낙태죄 처벌 대상’ 논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는데요여성만 처벌하지 말고 남성도의사도 처벌하자는 목소리를 비판하며 처벌 범위를 넓히는 일이 전혀 임신중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셨습니다. 2010년 프로라이프 사태 당시 임신중절이 필요한 많은 여성들이 음지에서 안전하지 못한 수술을 받아야 했던 점을 지적하며, '낙태죄' 폐지는 더 많은 보장을 위한 한 걸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발언문1]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더 많은 처벌이 아니라 더 많은 보장입니다.”

 

나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성과재생산포럼)

먼저 우리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2012년의 합헌 판결과는 절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이제 낙태죄 존속의 역사적정치적 의미에 대한 판단이 우리 사회에서도 더 이상 이전과 같은 협소한 인식과 구도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예상하고 어떻게든 처벌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굉장히 퇴보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바로여성만 처벌하는 것이 문제라면 남성도 처벌하자여성 대신 남성과 의사만 처벌하자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누군가를 추가로 처벌하거나대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누구에게도어떠한 처벌도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물론 임신중지를 강요하는 행위동의 없는 인공임신중절 행위안전하지 못한 인공임신중절 시술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합니다그러나 그 밖의 경우에는 누구도 처벌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성도 처벌하자거나여성 대신 남성과 의사를 처벌하자는 이야기는 전혀 공평하거나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우리는 이미 2010년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임신중지 시술 병원 고발 사태 당시 여성들이 더욱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으로 내몰려 낙태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결국 한 10대 여성의 사망 사건까지 발생했던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에게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시행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행위이며 의료인의 의무입니다이를 처벌이나 벌금과태료 등의 규제로서 가로막는 것은 곧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남성에 대한 처벌도 마찬가지입니다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단지 임신중지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남성을 처벌한다면 처벌이 두려워 상대의 임신중지 결정을 가로막거나 음성화 된 의료 환경으로 내모는 행위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이는 결국 임신당사자의 자율적 결정을 침해하고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낙태죄의 존속은 법의 실효성이나 정당성방법상의 적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볼 때 모든 면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벗어난다는 것이 그간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어 온 법조인들의 의견이었습니다처벌은 더 많은 피해를 가져올 뿐입니다.

 

지난 해 10월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서 발표된 일반논평 36, 6조 생명권 관련 부분에서는 안전하지 못한 인공임신중절에 수반되는 건강상의 위험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으며이를 위해 국가는 여성과 남성특히 청소년에게 광범위한 피임 정보와 함께 재생산에 관한 제반의 정보와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임신한 여성들을 위해 산전관리와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사후관리 또한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 많은 처벌이 아니라 더 많은 보장입니다.

 

우리는 남성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성평등과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정치적 변화를 요구합니다더 광범위하고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포괄적인 성교육과 사회 인식의 변화를 위한 체계적 조치들을 요구합니다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성적 건강에 관한 상담과 관리에서부터 피임임신출산임신중지임신중지 이후의 건강관리양육 등의 전반에 이르는 의료 조건들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보건의료 체계를 요구합니다무엇보다 그 누구도어떠한 이유로든 임신이나 임신중지를 강요당하지 않을 수 있는 차별 없는 사회로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요구들은 더 이상 요구에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이제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직접 그러한 사회로 변화시켜나갈 것입니다헌법재판소와 정부국회는 이 변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을 것입니다.  


발언2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 한국여성민우회 노새


노새 님은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사유를 추가하자는 일각의 의견을 반대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짚어 주셨습니다헌법상 낙태는 모두 불법이나 모자보건법에 포함되는 다섯 가지 허용사유는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용 사유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제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또한 장애아의 경우 낙태가 허용되는 등 시민을 선별하는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낙태가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낙태를 국가에서 허용해야만 할 수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국가에서 여성의 결정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점 역시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숙려기간을 두거나 남성의 동의를 얻고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만 낙태를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을 동료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여성의 결정을 동료 시민의 결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결정권이 제대로 존중되지 않지만 임신중지를 누구보다 숙고하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라는 점 역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발언문2] “시민의 기본권리에 대한 검열과 허락을 거부합니다.”

 

노새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한국여성민우회)

 

낙태죄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일부에서는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지 말고사회경제적사유와 같은 몇 가지 허용사유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허용사유’ 방식은 현재도 문제적이며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조항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현행 낙태죄는 형법으로 모든 임신중지를 금지하고 있으며모자보건법에 별도의 다섯 가지 허용사유를 두고 있습니다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강간 또는 준강간인척 간 임신모체의 건강을 심각히 훼손하는 경우이 경우에도 24주 이내여야 하며배우자 남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견 몇 가지 예외적 허용사유를 둠으로써 낙태죄의 합리성법익의 균형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이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먼저그 어떤 권리보다도 생명권을 최우선시한다면서도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가 나서서 안 낳아도 될 생명을 선별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으며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에도 성폭력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입증절차를 밟는 동안 임신을 중지하기 위험한 기간으로 넘어가기도 하며성폭력 신고에 대한 부담으로 결국 불법적인 시술소를 찾아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최근 아르헨티나에서는 11세 소녀가 강간으로 인한 임신임에도 의료인들이 시술을 거부하여 제왕절개를 받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임신중지 가능한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현재 임신중지는 높은 비율로 12주 이내에 이뤄지고 있지만뒤늦게 임신사실을 인지하게 되거나 상황에 따라 후기에 임신중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후기 임신중지를 결정한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오히려 더 많은 의료적/사회적 지원입니다.

 

임신중지 처벌법이 남아있는 한특정 사유에 따른 허용이든 임신 주수에 따른 허용이든의료인은 낙태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처벌과 신고를 두려워해 필요한 의료서비스제공을 거절하기도 하며그 사유를 증명하기 어려운 수많은 여성들은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게 됩니다.

 

처벌/금지조항을 그대로 두면서 허용사유를 늘리자는 말은 여성의 결정을 신뢰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등장하는 주장입니다

 

여성이 자신의 삶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이유에는 저마다의 복잡하고 다양한 맥락이 있으며그 복잡한 맥락을 가장 숙고하여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이는 바로 여성 그 자신입니다이것은 임신중지 뿐만이 아니라임신결혼진학입사퇴사이사이민과 같은 많은 삶의 결정들에서도 마찬가지이며여성이 아닌 시민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그러나 유독 여성의 임신중지에 대한 결정에서만큼은 정말로 책임 있는 결정인지를 법을 통해 다시 묻고, ‘숙려기간을 두고후견인과 같은 남성의 동의를 요구하여정말로 불가피한 결정인지를 국가의 허락을 거쳐야 가능하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우디아라비아는 2017년까지 여성의 운전을 금지하던 국가였습니다여성은 남성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거나따로 운전사를 고용해야만 했습니다여성의 이동할 자유와 같은 기본권이 문제가 되며 여성운전허용을 요구했을 때사우디의 보수주의자들은 여성이 운전을 하게 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집을 떠날 수 있다며 여성운전을 반대해왔습니다한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두고여성의 무분별한 운전으로 도덕이 타락하고 사회질서가 해이해질 것이라는 사우디아라비아 보수 세력의 목소리와여성에게 안전한 임신중지권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일이 무분별한 낙태로 이어지고 도덕이 타락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무엇이 다를까요.

 

낙태죄가 폐지되어 어떠한 사유나 기간의 제한이 없이 임신중지를 보장한다면, ‘무분별한 낙태가 횡행하고 성적으로 문란해질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 또한 우리는 배격하고자 합니다임신중지는 성 문란의 결과가 아니며, ‘무분별한 낙태란 대체 무엇입니까이는 통계적 결과에 기반한 합리적 예측이 아닌가부장적 도덕질서를 앞세워 여성의 판단을 무분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에 더해 여성의 성적 실천을 혐오하고 통제하고자하는 욕망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사회가여성이 어느 측면에서든 이등시민이 아니며여성의 성적 실천에 관한 낙인이 없고임신과 출산에 관한 여성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사회였다면지금 우리는 임신중지를 처벌하고 허락하는 세상이 아닌시민의 당연한 권리로서 인정하고사회보장서비스로 적극 편입하여 어떻게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원할 지를 논의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낙태죄의 폐지와,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는 슬로건 아래 모여 있습니다우리가 요구하는 사회는임신중지를 처벌이 가능한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면서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락하는 사회가 아닙니다임신중지의 완전한 비범죄화 아래임신과 임신중지를 모든 시민 개개인이 스스로 책임 있게 판단하리라는 것을 사회가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사회안전한 의료서비스와 복지제도를 통해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위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사회를 요구합니다그 사회가 올 때 까지우리는 우리의 기본권을 국가가 침해하거나 허락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임신중지 처벌법에 분노하고 변화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발언3 - 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사회진보연대 문설희


문설희 님은 준비된 발언 이전에 기자회견 직전 낙폐반연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등장한 모성 발언을 비판하며 발언을 시작하였습니다본능적으로 형성된다고 일컫어지는 모성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며 모성의 형성 조건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안전하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용기가 있어야만 모성이 형성될 수 있고그런 조건은 우리 사회가 양육을 적극 지원하고 지지하는 데에서 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아이를 무조건 낳으라고 협박강제비난하는 반대 세력을 비판하며 그들이 말하는 사회는 역설적으로 낙태죄 폐지로부터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장선에서국가가 경제위기로 인한 출산율 급감을 사문화된 낙태죄를 부활시켜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낙태죄 폐지야말로 저출생 문제의 해결책임을 짚어 주셨습니다. ‘미혼의 젊은 여성만 낙태를 한다’, ‘경제적 요건만이 낙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라는 기존 사회 통념과 달리 기혼 여성 역시 임신중지가 보편적 현실이라는 점경제적 요건 뿐만 아니라 복잡한 사회경제적 관계가 임신과 출산을 결정하는 밑바탕에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낙태죄 폐지를 바라는 다양한 움직임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라는 용기있는 목소리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발언문3] “양육비 지원이 아니라, ‘낙태죄’ 폐지를!”

 

문설희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사회진보연대)

최근 일각에서는 양육비 책임법이라든지 구상권 청구를 통해 임신출산에 대한 남성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이 온전히 여성의 책임이 되어버린 현실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겠습니다만해법은 양육비 지원이 아니라 바로 낙태죄’ 폐지에 있습니다.

 

낙태죄는 성과 재생산의 권리에 해당하는 문제를 부도덕하고 문란한 문제로 음성화시킵니다결혼제도와 정상가족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사회구성원들을 낙인찍고 불법으로 내몹니다이러한 현실에서는 자발성에 기초한 권리의식과 책임감연대정신은 싹트기 어렵습니다또한 낙태죄는 결혼제도에 진입하여 가족을 꾸린 경우에도 발생하는 임신중지의 문제즉 이미 남성이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임신중지는 보편적인 현실이라는 사실을 은폐합니다임신중지를 결정한 사실 자체를 쉬쉬하게 되는 현실에서 임신과 출산그리고 양육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요구는 어려운 일이 됩니다하기에 이 사회가 아이를 어떻게 책임감 있게 키울 것인지를 논하고 싶으시다면음지에 있던 문제를 양지로 이끄십시오바로 낙태죄’ 폐지가 문제 해결의 첫 단추입니다.

 

한편 최근 발표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는 소위 위기임신에 대한 예방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그러나 위기임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극히 예외적이고 긴급한 상황에서만 여성의 낙태는 허락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위기 상황 외의 낙태는 처벌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까과연 누가 어떤 기준으로 허락을 하고 처벌을 한단 말입니까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고유한 권리입니다여성이 가족의 간섭없이교회의 간섭없이국가의 간섭도 없이일체의 간섭없이 온전히 자율적으로 임신 여부와 그 횟수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임신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중지할 것인지아이를 언제 어떻게 낳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여성이 아닌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임신중지를 이유로 여성을 심판하거나 처벌할 권한 역시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여성이 처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즉 노동권의 문제와 양육비 지원의 문제는 낙태’ 문제와 상관없이 사회가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할 정책입니다돈 줄게 애 낳으라혹은 돈 벌게 해 줄게 애 낳으라는 발상은 여성에 대한 모욕입니다생활이 어려워도 임신과 출산을 결정하는 여성이 있기도 하고경제적 사유와 무관하게 임신중지를 결정하는 여성도 있습니다이 모든 결정은 자신을 둘러싼 복합적인 관계들을 고려한 최선의 판단입니다여성의 결정과 판단을 존중하기 바랍니다여성은 출산도구가 아닙니다경제위기로 인한 출산율 급감의 문제를 여성에게 책임전가하는 것도 중단하기 바랍니다여자들 애 안 낳아서 국가경제가 위기다경제가 어려워도 양육비 지원해 줄테니 애 낳으라는 발상은 여성에 대한 기만입니다경제위기 상황을 모면하려고 여성을 활용하려들지 마십시오.

 

2016년 검은 시위에 참가했던 여성들이 국가의 구제를 바라고 광장에 나선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우리는 위기에 처한 여성들이 아닙니다국가가 마땅히 보장해야 할 권리즉 생명과 신체의 안전성존엄성노동의 권리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용기있는 여성들입니다. ‘낙태죄가 폐지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여성들입니다.

 

저는 2018년 11월 29일 100일시위의 첫날 이 자리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2019년 오늘 되돌아보는 지난 100일 간의 발자취는 감동 그 자체입니다. ‘낙태죄’ 폐지는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입니다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 판결을 내리십시오정부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보장하십시오만약 시대의 요구를 역행할 경우 우리는 또다른 행동으로 이 자리에 설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시민발언1 - 경희대 페미니즘학회 여행’ 이예은


이예은 님은 84일차 1인시위에 참여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발언을 시작해 주셨습니다여성의 몸이 국가의 도구로서 이용되어 온 과거를 지적하며 여성의 몸을 통제할 수 없는 권한은 오로지 본인에게만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여성이 자기 몸의 주체로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재생산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어 주셨습니다.

 

[시민발언1]

이예은(경희대학교 페미니즘 학회 여행’)

 

평소 낙태죄 폐지가 페미니즘 운동에 있어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여를 결심했습니다시위 현장인 헌법재판소 앞에는 우리 말고도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한 시간 가량 그들과 함께 헌법 재판소 앞에 서 있는 동안 무엇보다도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여성의 몸과 삶이 국가의 경제적 목적 아래 통제되어온 맥락은 무시한 채 그저 태아도 생명이기 때문에 낙태는 죄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태아의 생명권을 이야기하는 그들은 왜 이미 존재하는 여성의 생명권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을까요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는 여성 개인의 여건그리고 한국의 보육 정책과 기반 등을 무시한 채 무조건 낳으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제껏 여성이 자신의 몸과 삶에 대한 권리는 생명권 대 선택권 논쟁그리고 국가의 경제적 필요 아래 억압받아 왔습니다그러나 여성의 몸과 삶은 누군가가 필요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여성의 몸과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주체는 오직 여성 자신뿐입니다그리고 여성이 자신의 몸과 삶에 대해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재생산에 대한 권리안전하게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누군가는 착잡한 마음을 안고 울고 있을 것입니다누군가는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불법 시술을 감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더 이상 원치 않는 임신에 고통 받는 여성들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여성들이 언제든지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사회여성이 온전히 자신의 몸에 대한 주체로서 살 수 있는 사회를 꿈꾸며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합니다더불어 모든 여성이 아이를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 모두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민발언2 - 사단법인 평화의샘 부설 천주교성폭력상담소 남성아


남성아 님은 종교와 국가가 각자의 이해관계를 여성에게 강요하고 낙인찍어온 현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국가의 인구정책의 도구로서 여성의 몸을 대상화해온 것과 마찬가지로종교계 역시 생명권을 앞세워 낙태하는 여성은 용서할 수 있으나헌법상 폐지는 잘못된 일에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는 점에서 여성의 결정권을 무시하고 있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아일랜드의 종교인 사례를 언급하며 더이상 국가가 여성인권을 제약하고 종교가 자기 신념을 강요하는 등의 폭력을 멈춰야 한다.

 

[시민발언2] 여성의 주체적 선택을 규율하고 통제하는 낙태죄를 즉각 폐지하라

남성아(천주교성폭력상담소)

 

우리는 지난 수십여년간 국가가 여성을 처벌과 통제의 수단으로 보았던 낙태죄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을 또다시 마주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그동안 산아제한을 위해 낙태를 권장하며 낙태비용을 지원하기도 하고인구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출산을 장려하며 사문화된 낙태죄의 처벌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 헌재가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선택권보다 중요하다며 합헌결정을 내릴 당시에도 국가는 모자보건법 제14조 낙태 허용 사유를 규율하고 다양한 여성들의 재생산권리를 제약하며 국가 스스로 차별과 혐오의 사회구조를 보존해왔습니다.

 

차별과 혐오를 없애고 평등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앞장서야 할 종교계에서도 낙태를 생명윤리의 관점으로 봐야한다며 낙태죄 폐지의 반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특히 천주교에서는 낙태는 인간을 소비재처럼 취급하는 것으로 인권이 될 수 없다”, “종교적 차원에서 낙태를 선택한 여성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가능하나형법상 처벌조항을 폐지하는 것은 여성의 고통을 덜어준다며 잘못된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인구정책의 통제수단으로 보고출산과 양육을 위해 소비재처럼 취급하는 것은 여성 당사자가 아니라 국가입니다낙태죄 폐지 요구는 여성이 국가의 정책이나 종교의 신념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권을 행사하길 원하는 것이며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국가가 법으로 처벌하고종교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스스로 다양한 삶의 조건과 맥락하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5월 대표적인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에서는 국민투표에서 66.4%의 찬성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수정헌법 8조를 개정하여 올해부터 임신 12주까지는 어떠한 제약없이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에서 실시한 낙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종교인의 82%는 자신의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다, 56%는 낙태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국가와 종교계가 모두 눈여겨봐주길 바랍니다.

낙태는 누구나 존엄하고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국가나 종교가 개인의 권리를 허락이나 처벌로서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국가와 종교가 해야 할 역할은 여성이 자신의 건강상태경제적 상황양육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자발적으로사회적 제약없이 선택할 수 있고어떤 선택이라도 낙인없이 일상을 살 수 있도록 사회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그것이 국가의 의무이며종교의 기본 가치입니다.

 

이제 한국사회에서도 그동안 배제되었던 여성의 삶을 들여다보고 끊임없이 발화해나가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더 이상 국가가 여성을 인구정책의 수단으로 강제하고 종교계가 자신들의 신념을 강요하며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박탈하는 폭력을 멈춰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주체적 선택을 규율하는 낙태죄를 즉각 폐지하길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포토타임을 가진 후 기자회견이 종료되었습니다.

모낙폐는 2019년 3월 30일 3시 30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낙태죄 폐지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하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보장하라>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 이 글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국 닻별 활동가가 작성하였습니다.

 

 

[111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낙태죄' 위헌 촉구 1인 시위 100일 맞이 기자회견


“'낙태죄' 폐지!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2019 3 8, 111주년 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도 임신을 중지한 여성을 형사 처벌하고, 범죄화하는 형법 '낙태죄' 여전히 남아 우리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53, 피임법도 제대로 없던 시절부터 여성의 낙태는 범죄로 규정되었다. 하지만 그 동안 한국 정부는 법으로는 인공임신중절을 엄격하게 금지해 놓고도, 실제로는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강제 불임, 강제 낙태와 출산 억제 정책을 시행해왔다. 국가는 가족계획 정책을 통해 경제 개발을 목표할 때에는 안전하지 못한 피임 장치를 보급하고, 법적 근거와 상관없이 임신중절을 조장하였다, 그러나 저출산 해결이 목표가 되자 실질적인 국가와 사회의 책임은 외면한 채 임신을 중지하는 여성을 비난하고, 처벌을 강화하였다. 갈피 없는 역사 속에서 여성의 몸은 통제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건강과 삶을 위협받아왔다. 이제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 특정 인구를 줄이거나, 늘리기 위해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을 방치하고 갈피 없는 역사를 써내려온 시간을 종결해야 할 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과 태어날 아이,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우리는 더 이상 국가의 인구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안에서 인공임신중절 사유를 허락받고,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머무르지 않겠다. 여성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고 사유를 검사받길 요구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건강에 대한 고려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오히려 여성의 판단을 처벌하겠다는 국가에서 여성이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임신중절에 대한 비범죄화를 기초로 구체적인 의료적 보장과 사회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우리 곁의 수많은 동료 시민들이 이 싸움에 함께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낙태죄' 폐지 촉구 청원과 서명, '낙태죄' 폐지 집회 현장, 헌법재판소 앞에서의 100일간의 1인 시위의 자리를 기꺼이 채워주었다.

 

헌법 재판소는 형법 '낙태죄'에 대한 위헌 판결로 답하라. '낙태죄'가 만들어온 인권 침해의 역사를 직시하라.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낙태죄'가 국가주도의 출산 통제, 인구 관리를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왔음을 부정할 수 있는가? 임신중단의 결정에 허용사유를 두지 않고 합법적으로 진료와 시술을 보장하고 있는 75개국의 사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 학계, 의료계, 국제 인권 기구에서 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헌법 재판소는 답을 알고 있다.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는 형법 '낙태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헌법 재판소의 형법 '낙태죄'에 대한 위헌 판결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9 3 8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탁틴내일,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