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보도자료]
유엔 여성차별실무그룹,
헌법재판소에 한국 낙태죄에 관한 의견서 제출
3월 27일, 유엔 여성차별 문제에 관한 실무그룹,
한국 헌법재판소에 낙태에 관한 형법의 위헌성에 관한 의견서 발송
-“임신중지의 법죄화는 그 자체로 차별적“
-안전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모든 절차적 장벽 제거를 포함하여,
-임신중지에 관한 비범죄화와 합법화 촉구
-재생산과 성 건강 및 권리 영역에서
차별을 없애고 평등권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두어야
2019년 3월 27일(한국시간) 유엔의 여성차별 문제에 관한 실무그룹에서 한국의 낙태죄의 위헌성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로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해당 의견서를 번역하여 알립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의 거의 모든 핵심 인권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이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본 의견서를 참고하여 널 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엔 여성차별 문제에 관한 실무그룹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문 번역본 전문과 영문 원문은 아래에 첨부합니다.)
[유엔헌장과 인권선언, 협약에 따른 여성 차별 철폐, 성과 재생산 권리, 평등권 보장의 원칙 확인]
○ 대한민국은 유엔 헌장에 명시된 ‘평등, 존엄성, 반차별의 원칙’과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라 ;
-가족계획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자녀의 수 및 터울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권리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정보 교육 및 제 수단의 혜택을 받을 동일한 권리를 통하여
-여성에게 재생산적 자기결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함
○ 재생산권(재생산적인 자기 결정권과 재생산 건강권)은 국제인권규약에 보장된 여러 가지의 권리(프라이버시 권리, 비인간적 처우로부터의 자유, 건강권, 반차별의 권리)에 내재되어 있으며, 이는 인구개발회의 행동프로그램에 특별히 강조되어 있다는 점, 임신중지를 포함한 재생산권 기준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 메커니즘에 의해 구체화된 바 있다는 점을 상기시킴
○ 여성이 자신의 신체와 재생산 기능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국제 인권법에 따라 보장된 평등과 사생활에 대한 여성의 기본권의 가장 핵심이며, 차별 없는 성 및 재생산 건강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평등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
○ 평등에 대한 권리는 여성이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 등 다양한 서비스와 돌봄을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건강 정책이 단순히 여성의 건강 욕구에만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도구화와 정치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
[임신중지의 범죄화와 차별에 따른 문제점 지적]
○ 임신중지를 범죄화하는 것은 여성의 신체와 생명을 도구화 그리고 정치화하는 가장 해로운 방법 중 하나이며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자율성을 박탈하는 것
또한 임신중지처럼 여성에게만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의 범죄화는 그 자체로 차별적이며, 낙인을 유발하고 영속시킴.
○ 여성의 재생산 및 성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제3자의 동의에 조건 지어져서는 안 되며, 이는 치료의 보류 또는 지연, 여성의 자율성 축소 및 사생활에 대한 존중 거부를 초래할 수 있음.
○ 의사결정에 있어 여성의 자율성을 부인하는 가부장적인 반대는 건강, 사생활, 재생산 및 성적 자기결정, 신체적 완전성 그리고 심지어 생명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어짐
○ 임신중지가 합법화된 곳일지라도 의료 관계자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수행하는 것을 막는다면 그것도 임신중지를 범죄화 하는 것. 궁극적으로 임신중지의 범죄화는 안전하고 필요한 의료 절차에 낙인을 찍음으로써 여성의 건강과 인권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지적
○ 낙태의 범죄화는 낙태를 감소시키지 못하고 출산율도 증가시키지 못하며, 오히려 여성들을 불법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의료절차와 외국에 나가는 것을 포함한 다른 해결방법에 기대게 만듬. 특히 이는 빈곤 여성과 시골에 사는 여성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줌.
[임신중지의 비범죄와와 합법화 촉구]
○ 국제 및 지역 인권메커니즘과 기구들은 여성과 소녀들의 안전한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의 비범죄화와 법정책의 완화를 거듭 촉구해 옴.
○ 여성은 절대로 임신중지 때문에 처벌되어서는 안 되며, 조약감시기구들은 한국에게 낙태의 비범죄화, 낙태를 한 여성에 대한 처벌 조치의 철폐, 그리고 임신중지 후 질 높은 의료를 여성에게 제공할 것을 촉구해 왔음을 확인
○ 청소년에 관해서도, 평등과 건강의 보호의 수단으로서 임신중지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주장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
○ 가정 폭력, 빈곤, 비혼과 관련된 낙인 등 법적, 문화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여성들이 낙태를 하도록 강요하는 원인이 많으므로, 여성들이 임신중지를 강요받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사전에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함. 각국은 여성들이 낙태를 하도록 강요받는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에 더해서, 최소한 여러 인권 메커니즘 권고에 따라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해야 함.
[결어]
○ 국가는 여성을 차별하는 법을 폐지하고 정책을 파기해야 할 즉각적인 의무가 있음.
○ 낙태를 제한, 금지 또는 범죄화하는 법률과 안전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절차적 장벽이 포함하여, 재생산과 성 건강 및 권리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은 다른 분야에서 여성들이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수적.
○ 여성 평등권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중심에 놓을 수 있도록 적용하고, 다른 고려사항들보다 우선순위에 둘 것.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탁틴내일,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첨부1] 국문번역본
국제연합 인권 특별절차
특별 보고관, 독립전문가, 실무그룹
스위스, 제네바, 팔레 데 나시옹 10, 1211
www.ohchr.org 전화: +41 22 917 9000 모사전송: +41 22 917 9008 전자우편: registry@ohchr.org, wgdiscriminationwomen@ohch.org
법과 실제에 있어 여성 차별 문제에 관한 실무그룹
존경하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 대한 의견서 제출
낙태에 관한 한국 형법의 합헌성에 대한 검토에 관하여
2019년 3월
소개
1.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낙태에 관한 한국 형법의 합헌성 검토(2017헌바127 사건)와 관련하여 법과 실제에 있어 여성 차별 문제에 관한 실무그룹(이하 ‘유엔 여성차별 실무그룹’ 혹은 ‘실무그룹’)은 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 의견서는 재판소의 고려사항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이것은 유엔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1946년 협약에 따른 이 실무그룹을 포함한 유엔 공무원과 전문가들의 특권 및 면제에 대한 권리와 관련이 없으며, 그것에 대한 명시적 혹은 묵시적 포기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2. 유엔 여성차별 실무그룹은 세계적으로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강화하는 유엔의 정부간 기구인 유엔 인권이사회에 설치되어 ‘특별절차’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독립적인 전문가 메커니즘입니다. 인권이사회는 여러 국가의 개헌과 법률 개혁을 통해 여성의 인권을 국내법으로 완전히 통합하는 수년간 진전된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이 지속된다는 점을 인지하여 2010년 10월 유엔 여성차별 실무그룹의 임무를 설립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차별은 국가, 문화, 종교의 경계를 초월하며, 법, 정책, 관행에 반영된 가부장적 고정관념과 권력의 불균형에 의해 종종 강화됩니다. 유엔 여성차별 실무그룹은 여성을 차별하거나 여성을 차별하는 영향을 미치는 법률에 대해 국가 및 다른 행위자들과의 대화를 발전시키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3. 유엔 여성차별 실무그룹은 그 임무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의 초청을 받아 국가 방문을 실시하고, 임무 범위 안에 있는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정부에게 통보하고, 매년 주제와 관련된 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합니다. 건강과 안전에 관한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에 관한 주제 보고서는 여성에 대한 성, 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여기에는 형법, 형사적 제재, 여성의 신체 통제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제한 등의 차별적 사용이 포함됩니다. 유엔 여성차별 실무그룹은 임기의 첫 6년을 정리하여 최근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평등의 재확보 및 후퇴에 대한 연례 보고서에서, 여성들이 평생 동안 직면하는 성 평등의 많은 장애물 중에서, 가족과 문화와 함께 성, 재생산 영역이 가장 두드러지는 도전으로 남아있으며, 여성 평등의 쟁취에 대한 심각한 반발에 직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유엔 여성차별 실무그룹은 인권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면서, 가족, 문화, 성, 재생산의 권리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은 삶의 모든 면에서 동등한 지위를 주장하는 여성의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보았습니다, 가족, 문화, 성, 재생산의 권리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다른 분야에서는 지속적인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4. 유엔 여성차별 실무그룹은 이 의견서의 제출을 통해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충족시켜야 하는 국가의 의무와 관련된 국제 인권 기준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낙태법과 관행
5. 1953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형법에 따르면, 임산부는 물론 낙태수술을 한 의료인은 징역 혹은 벌금의 형에 처해 집니다. 의료인은 최장 7년간의 자격 정지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6. 1986년에 제정된 모자보건법에 따라, 인공유산은 본인이나 배우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상 문제를 겪는 경우, 강간,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인 경우, 임산부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등의 몇 가지 제한적인 경우에 허용됩니다. 배우자 쌍방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부의 동의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 간병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7. 모자보건법에는 또한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임신중절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과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인간의 생활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그 외 다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8. 형법상 낙태의 범죄화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낙태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구정책 변화의 맥락에서 낙태 반대 집단이 결성되었으며 불법 낙태의 신고가 장려되었습니다. 2006년에서 2009년까지의 기간 동안 불법적인 낙죄는 기소가 유예되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0년 이후 기소, 유죄판결, 벌금형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 의도는 이러한 처벌 강화의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의 낙태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2016년 정부는 낙태수술을 하는 의사들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려 했습니다. 이에 따른 ‘냉각 효과’로 의료진은 낙태수술 자체를 거부하거나 비싼 의료 비용을 청구하였으며, 낙태약 암시장이 등장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또한 모자보건법에 의해 동의가 요구되는 배우자나 파트너의 괴롭힘과 통제를 경험했습니다.
국제인권규범과 표준 및 국가의 의무
평등, 존엄성, 반차별 원칙에 대한 안내
9. 대한민국은 거의 모든 핵심 인권협약의 당사자로서, 법 관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인권의 존중, 보호, 이행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10. 평등, 존엄성, 반차별의 원칙은 유엔 헌장에 명시되어 있으며 모든 국제인권문서의 핵심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제1조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 국제 규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도 또한 고유한 존엄과 평등 그리고 모든 이의 타고난 권리에 기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합니다. 협약은 특별히 가족계획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에서의 차별을 금지합니다(제12조). 이에 더하여 협약은 자녀의 수 및 터울을 자유롭고 책임감있게 결정할 권리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정보 교육 및 제 수단의 혜택을 받을 동일한 권리를 통하여 특별히 여성에게 재생산적 자기결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합니다(제16조).
11. 또한 재생산권(재생산적인 자기 결정권과 재생산 건강권)은 국제인권규약에 보장된 여러 가지의 권리(프라이버시 권리, 비인간적 처우로부터의 자유, 건강권, 반차별의 권리)에 내재되어 있는데, 이는 인구개발회의 행동프로그램에 특별히 강조되어 있고 조약감시기구들이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임신중지를 포함한 재생산권 기준은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 메커니즘에 의해 구체화되기도 했습니다.
12.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유엔 여성차별 실무그룹은 임신중지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권리는 여성(여아를 포함)의 평등의 권리라고 거듭 지적해 왔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온전함에 관한 내밀한 문제와 관련하여, 여성이 자신의 신체와 재생산 기능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국제 인권법에 따라 보장된 평등과 사생활에 대한 여성의 기본권의 가장 핵심입니다. 나아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평등권은 차별 없는 성 및 재생산 건강에 대한 접근을 포함합니다.
13. 평등 원칙은 여성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성의 뚜렷이 다른 생물학적 기능 및 재생산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평등에 대한 권리는 여성이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 등 다양한 서비스와 돌봄을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평등의 원칙은 건강 정책이 단순히 여성의 건강 욕구에만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도구화와 정치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임신중지의 범죄화 – 도구화와 차별
14. 유엔 여성차별 실무그룹은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건강과 안전에 관한 보고서에서, 국가들은 종종 여성을 형사 처벌을 통하여 인구 프로그램과 인구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종종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거나 문화적 또는 종교적 정당사유가 있다는 명목 아래 행하여졌습니다. 의료 서비스 접근에서의 차별과 이에 따른 모성 사망률, 질병 등 예방 가능한 여성 건강에 대한 대부분의 차별은 여성의 신체에 대한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경제적 목적을 위한 도구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신중지를 범죄화하는 것은 여성의 신체와 생명을 도구화 그리고 정치화하는 가장 해로운 방법 중 하나이며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자율성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재생산 및 성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제3자의 동의에 조건 지워져서는 안 되며, 이는 치료의 보류 또는 지연, 여성의 자율성 축소 및 사생활에 대한 존중 거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에 있어 여성의 자율성을 부인하는 가부장적인 반대는 건강, 사생활, 재생산 및 성적 자기결정, 신체적 완전성 그리고 심지어 생명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15. 임신중지처럼 여성에게만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의 범죄화는 그 자체로 차별적이며, 낙인을 유발하고 영속시킵니다. 임신중지가 합법화된 곳일지라도 의료 관계자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수행하는 것을 막는다면 그것도 임신중지를 범죄화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임신중지의 범죄화는 안전하고 필요한 의료 절차에 낙인을 찍음으로써 여성의 건강과 인권에 심각한 해를 끼칩니다. 증거에 따르면 낙태의 범죄화는 낙태를 감소시키지 못하고 출산율도 증가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낙태의 범죄화는 여성들을 불법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의료절차와 외국에 나가는 것을 포함한 다른 해결방법에 기대게 만드는데 이는 특히 빈곤 여성과 시골에 사는 여성에게 특히 차별적인 영향을 줍니다. 여성만이 요구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그들의 접근을 범죄화하거나 부정함으로써, 국가는 의료 서비스에 동등한 접근을 할 수 있는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건강과 안전에 관해서 여성에 대해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해야 하는 것에 실패합니다.
임신중지의 비범죄화와 합법화
16. 국제 및 지역 인권메커니즘과 기구들은 여성과 소녀들의 안전한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의 비범죄화와 법정책의 완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절대 여성은 임신중지 때문에 처벌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제인권메커니즘은 각 국가들에게 법리, 일반논평/권고, 최종 견해, 인권이사회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비범죄화를 목적으로 한 국가 법률의 검토를 요청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약감시기구들은 한국에게 낙태의 비범죄화, 낙태를 한 여성에 대한 처벌 조치의 철폐, 그리고 임신중지 후 질 높은 의료를 여성에게 제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7. 국제인권메커니즘은 특정한 상황에서, 특히 임부의 정신건강을 포함한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이 있을 때, 임신이 강간, 근친상간 그리고 다른 형태의 성폭력에 의한 것일 때, 치명적인 태아 손상이 있을 때에는 임신중지의 합법화를 요구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여성들에게 합법적이고 안전한 낙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처벌이나 고문, 또는 그들의 생명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청소년에 관한 한, 그들은 평등과 건강의 보호의 수단으로서 임신중지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18. 임신을 계속할 것인가, 중지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 근본적으로 그리고 주요하게 여성의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성의 미래의 모든 삶을 형성하고 다른 인권을 향유하는 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유엔 여성차별 실무그룹은 많은 나라의 좋은 사례를 활용한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인권이사회 보고서에서 첫 번째 3분기는 요청에 의하거나 또는 그 후라도 특정한 상황에서는 여성에게 임신 중지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인권메커니즘은 이러한 상황들은 임부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협이 될 때, 임신이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것일 때, 태아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때임을 확립했습니다.
19. 더 나아가 유엔 여성차별 실무그룹은 가정 폭력, 빈곤, 비혼과 관련된 낙인 등 법적, 문화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여성들이 낙태를 하도록 강요하는 원인이 많아서, 여성들이 임신중지를 강요받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사전에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는 여성이들이 낙태를 하도록 강요받는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에 더해서, 최소한 여러 인권 메커니즘 권고에 따라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해야 합니다.
여성 인권의 으뜸
21. 여성이 임신중지권을 갖고 있으며 정보 접근과 모든 피임방법 등에 대한 접근을 제공받는 나라에서는 임신중지율이 가장 낮습니다. 선진국의 거의 모든 나라들은 평등, 건강, 안전을 포함한 여성 인권의 이유로 낙태법을 자유화했습니다. 이러한 자유화는 사람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인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해를 반영합니다.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인권은 태어난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여성의 권리와 태아의 이익 사이에는 대칭적 균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의 임신 과정에 대한 공적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개입은 그 임신이 일어나고 있는 임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결어
22. 유엔 여성차별 실무그룹은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은 여성의 평등권, 존엄성, 자율성, 신체적 완전성, 사생활에 대한 존중, 성과 재생산 건강을 포함한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의 권리에 대하여 차별이 없는 여성 인권의 문제라고 제시합니다.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국가는 이러한 권리의 존중, 보호 및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23. 여성에게만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의 범죄화는 그 자체로 차별적이며, 낙인을 유발하고 영속시킵니다. 국가는 여성을 차별하는 법을 폐지하고 정책을 파기해야 할 즉각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낙태를 제한, 금지 또는 범죄화하는 법률과 안전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절차적 장벽이 포함됩니다. 재생산과 성 건강 및 권리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은 다른 분야에서 여성들이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여성의 평등권의 중심성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다른 고려사항들보다 우세해야 합니다.
[첨부 2] 의견서 원문
Mandate of the Working Group
on the issue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law and in practice
Submission to the Honorable Justic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Ref: Review of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country’s criminal law on abortion (case 2017Hun-Ba127) March 2019
Introduction
1. The Working Group on the issue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law and in practice (WGDAW) makes this submission in relation to the review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criminal law on abortion (case 2017Hun-Ba127). This brief is provided on a voluntary basis for the Court’s consideration without prejudice to,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 waiver, express or implied of,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United Nations, its officials, and experts on missions, which include the experts of the WGDAW, pursuant to the 1946 Convention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United Nations.
2. The WGDAW is an independent expert mechanism, known as Special Procedures, of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HRC), which is an inter-governmental body of the United Nations responsible for strengthening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globally. The HRC established the mandate of the WGDAW in October 2010 in recognition of the fact that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persists, despite progress made over the years in integrating women’s human rights fully into domestic law through constitutional and legal reforms in many countries. This persistent discrimination transcends national, cultural and religious boundaries and is often fuelled by patriarchal stereotyping and power imbalances which are mirrored in laws, policies and practice. The WGDAW is tasked with developing a dialogue with States and other actors on laws and practices that discriminate against women or have a discriminatory impact on women.
3. To fulfil its mandate, the WGDAW conducts country visits at the invitation of the Government; addresses communications to Governments on allegations of human rights violations falling within its mandate; and submits an annual thematic report to the HRC. Its thematic report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ith regard to health and safety tackled the issue of women’s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including the discriminatory use of criminal law, punitive sanctions and legal restrictions to regulate women’s control over their own bodies. In its most recent annual report to the HRC on reasserting equality and countering rollback, the WGDAW, on the basis of its work in the first six years of the mandate, observed that in the context of many obstacles to gender equality that women face throughout their life cycle, it is in the area of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along with family and culture, that most significant challenges and backlashes against gains in women’s equality exist. The WGDAW further underlined the interdependence of human rights, noting that persistent discrimination in family, cultural and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have a debilitating impact on women’s capacity to claim equal standing in all aspects of life. It stressed that without eliminating discrimination in family, cultural and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there will be no lasting progress in the other fields.
4. Through the submission of this brief, the WGDAW wishes to highlight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standards relevant to termination of pregnancy and the obligations of the State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women’s human rights.
Abortion laws and practice in the Republic of Korea.
5. According to the Criminal Code of 1953 both the pregnant woman and medical personnel face punishment of imprisonment or fine for procuring and performing abortions. The medical personnel also face “the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for up to seven years.
6. Under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of 1986, induced abortion is permitted in a few restricted cases: when a pregnant woman or her partner suffer from health problem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s; when pregnancy is a result of rape or incest; when pregnancy constitutes threat to health of the pregnant woman. The consents of a pregnant woman and her partner are required.
7.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lso contains a provision on “Projects to Prevent Induced Abortion, etc.”, stating that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implement projects to prevent induced abortion and other projects necessary to protect women’s health and create an atmosphere of respecting human life.
8. Despite the criminalization of abortion in circumstances not provided by law, abortion has been prevalent in the country. In the context of a change in the population policy in 2006 to address the country’s low birth rate, anti-abortion groups were formed and encouraged the reporting of illegal abortions. In the period from 2006 to 2009 probations or suspended sentences were mostly issued for illegal abortions. Since 2010, there has allegedly been an increase in indictment, conviction, and fines. The intention to tackle the low birth rate is reportedly behind the reinforcement of the punishment. In August 2012,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provisions concerning abortion in the Criminal Code were not unconstitutional. In 2016 the Government attempted to further toughen the punishment of doctors who perform abortions Consequently, due to the ‘chilling effect’ of criminal provisions, some medical personnel started refusing to perform abortions or charging a high fee to do it, and the black market for abortion pills appeared. Some women allegedly also experienced harassment and control by their spouses or partners, whose consent is required by the Mother and Health Act.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standards
Guiding principles of equality, dignity and non-discrimination and women’s reproductive rights
9. As a State party to nearly all the core human rights treaties, the Republic of Korea has a legal obligation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the human rights of everyone under its jurisdictio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lso recognizes that the generally recognized rules of international law have the same effect as the domestic laws of the country.
10. The principles of equality, dignity, and non-discrimination are proclaim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are at the core of all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The 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 stipulates in Article 1 that “All 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 The two international covenants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re also founded on inherent dignity and the equal and inalienable rights of all.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prohibits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all spheres of life. Specifically, it prohibits discrimination in the field of health care, including that related to family planning (Article 12). In addition, CEDAW specifically guarantees women the right to reproductive self-determination: the right to freely and responsibly choose on the number and spacing of their children and to have access to the information, education and means to enable them to do so (Article 16).
11. Reproductive rights (the right to reproductive self-determination and the right to reproductive health) are also implied in a number of rights guaranteed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such as the right to privacy, freedom from inhuman treatment, the right to health, the right to non-discrimination), as specifically emphasised by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Programme of Action and elaborated by the treaty monitoring bodies. Reproductive rights standards, including on termination of pregnancy, are also elaborated by the special procedures mechanism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12. Both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Committee) and the WGDAW have repeatedly pointed out that the right to safe termination of pregnancy is an equality right for women (including girls). The right of a woman to make autonomous decisions about her own body and reproductive functions, concerning intimate matters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integrity, is at the very core of woman’s fundamental rights to equality and privacy, guaranteed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Further, the right to equality in the highest available standard of health and healthcare services includes access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without discrimination.
13. Equality principle requires that women’s distinctly different biological and reproductive functions must be taken into account to ensure that they enjoy the highest achievable standard of health services. The right to equality implies that women have access, without discrimination, to a range of services and care, including access to safe termination of pregnancy. The principle of equality also requires health policy to be based solely on women’s health needs and not to be influenced by instrumentalization and politicization.
Criminalization of termination of pregnancy
– instrumentalization and discrimination
14. In its report on health and safety, the WGDAW noted that States have often treated women instrumentally as tools with which to implement population programmes and policies, including through criminal sanctions. This is often done under the guise of protecting women’s health and safety or on the grounds of cultural or religious justifications. Much of discrimination in access to health services and the resulting preventable ill health of women, including maternal mortality and morbidity, can be attributed to the instrumentalization of women’s bodies for political, cultural, religious and economic purposes. Criminalization of termination of pregnancy is one of the most damaging ways of instrumentalizing and politicizing women’s bodies and lives, subjecting them to risks to their lives or health and depriving them of autonomy in decision-making about their own bodies. Women’s access to reproductive and sexual health care must not be conditioned on the consent of a third party, causing withholding or delay of treatment, curtailment of women’s autonomy and denial of respect for privacy. Patriarchal negation of women’s autonomy in decision-making leads to violation of women’s rights to reproductive and sexual self-determination, the right to health, the right to privacy, physical integrity and even to life.
15. Criminalization of behaviour that is attributed only to women, such as termination of pregnancy, is discriminatory per se and generates and perpetuates stigma. It is the criminalization of termination of pregnancy as such that deters health officials from carrying out safe termination of pregnancy, even where it is legal. Ultimately, criminalization does grave harm to women’s human rights by stigmatizing a safe and needed medical procedure. Evidence shows that criminalization of abortion does not reduce the incidence of abortion nor increase birth rate. Rather, it results in women resorting to other solutions, including illegal and unsafe procedures or traveling abroad, with a particularly discriminatory effect on women living in poverty and women living in rural areas. By criminalizing or denying women’s access to health services that only they require, the State fails its obligation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women’s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equal access to health-care services and to eliminate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cluding with regard to their health and safety. 28
Decriminalizing and legalizing termination of pregnancy
16. International and reg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and entities have repeatedly called for decriminalization of termination of pregnancy and liberalization of laws and policies in order to guarantee women’s and girls’ access to safe services. Women should never be criminalized for termination of pregnancy.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have requested States to review national legislation with a view to decriminalization of abortion through their jurisprudence, their general comments/recommendations, their concluding observations, and their reports to the HRC. Specifically,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requested by treaty monitoring bodies to decriminalize abortion, remove punitive measures for women who undergo abortion and provide women with access to high-quality post- abortion care.
17.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have called for the legalization of termination of pregnancy on certain grounds, especially in cases where pregnancy constitutes a risk to the life or health, including the mental health, of a pregnant woman; where pregnancy results from rape, incest and other forms of sexual violence; and in cases of severe foetal impairment. They have reasoned that, in some situations, failure to provide women access to legal and safe abortion may amount to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or torture, or a violation of their right to life. When it comes to adolescent girls, they have unambiguously called for legalizing the termination of pregnancy on request as a measure of the protection of equality and health.
18. The decision as to whether to continue a pregnancy or terminate it is fundamentally and primarily the woman’s decision, as it shapes her whole future life and has a crucial impact on women’s enjoyment of other human rights. Following the good practice of many countries, the WGDAW in its report to the HRC on women’s health and safety called for allowing women to terminate a pregnancy on request during the first trimester or later in certain circumstanc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 have established these circumstances as where there is a threat to her life or heath, or where the pregnancy is the result of rape or incest, or where the foetus is severely impaired.
19. Furthermore, the WGDAW has pointed out that it would be impossible to list a priori all the situations in which women may be forced to seek termination of pregnancy, as there are many compelling legal, cultural, social or economic reasons which may force women to seek termination of pregnancy, including for examples pregnancies in situations of domestic violence, poverty, and stigma related to being unmarried. In addition to taking efforts to remove the causes which might force women to seek abortion, the States should at the very least decriminalize the termination of pregnancy, as per the recommendations of various human rights mechanisms.
Primacy of women’s human rights
20. Countries where women have the right to termination of pregnancy and are provided with access to information and to all methods of contraception, have the lowest rates of termination of pregnancy. Almost all economically more developed countries have liberalized their abortion laws for reasons of women’s human rights, including equality, health and safety. This liberalization reflects the understanding that personhood is not established until birth.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human rights are accorded to those who have been born. “All 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 They are endowed with reason and conscience and should act towards one another in a spirit of brotherhood.” There is not a symmetrical balance between the rights of the woman and the interests of the foetus. Intervention to promote any societal interest that there may be in the process of gestation of a possible future person must stop short of violating the human rights of the pregnant woman in whose body the gestation is to take place.
Conclusions
21. The WGDAW submits that women’s access to safe legal termination of pregnancy is a matter of women’s human rights, including the rights to equality, to dignity, autonomy, bodily integrity and respect for private life and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including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without discrimination.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State has a legal obligation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e respect, protection and fulfilment of these rights.
22. Criminalization of behaviour that is attributed only to women is discriminatory per se and generates and perpetuates stigma. The State has an immediate obligation to repeal laws and reverse policies which discriminate against women.37 This includes laws that restrict, prohibit or criminalize termination of pregnancy and procedural barriers that restrict access to safe health services.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the area of reproductive and sexual health and rights is essential for their enjoyment of rights in other fields. The primacy of women’s right to equality should apply in all areas of life and prevail over other consider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