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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개인별신분등록제를 지지하는 이유
  • 2005-09-16
  • 3843


호주제 폐지와 개인별신분등록제 도입 그리고 성(性)씨 선택의 자유

근친성폭력 피해여성의 목소리를 담아, 호주제 폐지와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을 주장합니다.

호주제는 미혼모, 이혼여성, 재혼가정의 여성과 아이들의 일상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왔지만 부계혈통주의의 가장 강력한 상징으로 받아들여져 유림 등 일부 보수세력들의 반대에 부딪혀왔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호주제도의 악습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더불어 현재는 호주제 폐지 이후의 제도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제 폐지 이후의 제도로 가족부를 도입하자는 주장과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대표적인데,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가족부로는 현행 호주제도의 폐해가 해소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으로는 반드시 개인별 신분등록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그동안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지원과정에서, 현 호주제의 존속이 특히 근친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억압적이고 폭력적인가를 절감해 왔습니다. 지난 2002년 본 상담소 상담통계에 의하면, 전체 상담지원사례 중 12.8%가 근친성폭력 피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근친성폭력 피해의 경우, 많은 경우가 친부 및 남자 형제가 가해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친성폭력의 경우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신변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가해자인 아버지 혹은 남자형제로부터의 공간적·법적·심리적 독립은 매우 절박한 문제입니다.

본 상담소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를 운영함으로써 가해자와의 공간적 독립을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심리적 독립은 현 호주제의 존속으로 인해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근친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인 친부나 남자형제로부터 어렵게 공간적으로 독립한다 해도 가해자가 여전히 호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현 거주지나 재학 학교, 직장 등이 가해자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어 피해자는 신변안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근친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성과 가해자가 지어준 이름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로 인한 심리적 고통과 힘겨움을 절박하게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호주제의 폐지와 개인별 신분등록제의 도입, 그리고 성(性)씨 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근친성폭력 피해 여성의 목소리를 함께 담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1. 여성 인권에 대한 차별적 의식을 조장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 및 기본권을 침해하는 호주제의 폐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더불어 근친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가해자인 친부나 남자형제로부터 완전하게 독립함으로써 피해자의 신변안전과 공간적·법적·심리적 독립을 완전히 이룰 수 있기 위해, 개인별 신분등록제의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3. 나아가 가해자의 성(性)을 평생 사용해야만 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수많은 근친성폭력 피해여성들의 부담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성(性)씨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을 또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