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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_4차 의견서] 성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역고소하겠다고 위협하게 하는 현행 강간죄 구성요건
  • 2019-09-18
  • 2661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제4차 의견서 (2019. 9. 18)


 1차 의견서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클릭>


한국성폭력상담소 |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한국성폭력상담소 | 보 / 도 / 자 / 료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1. 성폭력 없는 세상을 향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응원합니다. 2. 2018년 #미투 운동은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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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의견서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하는 강간 전체 71.4% : 전국 66개 성폭력상담소 2019.1-3. 상담사례 분석] <클릭>


한국성폭력상담소 |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하는 강간 전체 71.4% : 전국 66개 성폭력상담소 2019.1-3. 상담사례 분석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2차 의견서]

한국성폭력상담소 |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2차 의견서) 1. 안녕하십니까? 전국 208개 여성인권운동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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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의견서 카드뉴스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2차 의견서 -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이 71.4%] <클릭>


한국성폭력상담소 | [카드뉴스]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2차 의견서 -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이 71.4%

한국성폭력상담소 | [카드뉴스] 강간죄 개정연대 2차 의견서를 요약한 카드뉴스입니다.강간죄 개정연대 2차 의견서: http://sisters.or.kr/_mng/load.asp?sub_p=board/board&b_code=2&page=1&f_cate=&idx=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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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의견서 [국제법 및 해외입법례, 강간죄를 ‘동의’ 여부로 판단] <클릭>


한국성폭력상담소 |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제3차 의견서] 국제법 및 해외입법례, 강간죄를 ‘동의’ 여부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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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성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역고소하겠다고 위협하게 하는 현행 강간죄 구성요건

 

 

형법 제297조는 폭행, 협박을 이용하여 강간하는 행위만을 강간죄로 규정하며, 대법원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 협박의 정도를 최협의폭행, 협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수준의 폭행, 협박을 이용한 경우라야 강간죄에 해당됩니다.

 

현행 형법 하에서 비장애성인에 대한 성적 침해가 범죄가 될 수 있는 경우는 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준강간뿐입니다. , 술에 만취하였거나 정신을 잃고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폭행, 협박을 사용한 강간은, 업무상 위력이 입증되지 않으면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법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기 위해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수준의 폭행, 협박을 사용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되는 상담 사례의 70% 이상이 직접적 폭행, 협박이 없는 사례였던 데서도 드러나듯,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수준의 폭행, 협박이 없었더라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상대방이 억지로 한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일반인의 법감정입니다. 지금 시대의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이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을 때, 이를 성폭력 피해로 경험하고, 형법이 개입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형법은 이러한 일반인의 법감정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형법의 처벌 범위 사이의 간극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법이 개입해주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그들을 피의자의 지위에 서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성폭력 피해자를 의심하고, 성폭력 무고 혐의를 씌우는 것입니다.

 

지난 7월 발표된 성폭력 무고죄 검찰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무고 고소 중에서 82.6%는 불기소처분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성폭력 무고 고소로 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도 15.5%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상대방이 거짓으로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것이라면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 중에서 실제로 성폭력 무고로 밝혀진 사건은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성폭력으로 무고를 당했다는 고소 중에서는, 진정한 무고 피해를 입은 경우보다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억지로 했으면서도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가 가해를 인정하기는커녕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법에서 성폭력이 인정되는 범위가 매우 좁아서 범죄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본래 무고죄는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라야 성립합니다. 하지만, 성폭력과 같이 범죄가 인정되는 범위는 좁고 피해자에 대한 의심은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에서 무고 혐의를 받고 거꾸로 수사 대상이 되는 문제가 드물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성폭력 가해자 측에서 이러한 현실을 악용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성폭력 무고 가해자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법이 성폭력의 성립 범위를 좁게 인정한다는 점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역고소를 하겠다는 성폭력 가해자의 위협을 더 수월하게 만들어 줍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성폭력 피해라고 생각하더라도 우리 법이 인정하는 성폭력범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협의의 폭행, 협박을 이용한 행위에만 강간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형법의 태도는 일반인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기준으로서,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로 처벌 받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하더라도, 성폭력을 신고했다가 역고소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무고 가해자로 몰린 성폭력 피해자가 결국에는 불기소처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성폭력 피해자가 도리어 무고죄 혐의를 받고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며, 우리 사회의 수많은 피해자들을 침묵하도록 만듭니다.

 

성폭력의 입증이 어렵고 성폭력 성립 범위가 좁을수록, 더 많은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폭행,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전환하여 성폭력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형법 안으로 수용하고,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여 겪을 수 있는 위험 때문에 자신의 피해 경험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체의 장애물을 제거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9. 09. 18.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208개 단체/중복기관수 제외)


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벧엘케어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초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울산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이레성폭력상담소, 익산여성의전화,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성폭력상담소, 인천여성단체협의회부설가정·성폭력상담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3개소/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벧엘케어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휴샘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운영상담센터,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강화여성의전화 부설 강화여성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광명YWCA 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 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안산 YWCA 여성과성상담소, 안성성교육성폭력상담센터,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평택성폭력상담소, 하남YWCA 부설 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 가정성상담소, 김포여성상담센터,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포천 가족성상담센터, 연천행복뜰상담소,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속초여성인권센터 부설 속초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강릉지부 부설 강릉가정폭력ㆍ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동해지부 부설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께하는공동체 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정선아라리가족성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모임태안지부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아산성상담지원센터,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홍성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부여성폭력상담소, 서천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 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 부설 충주성폭력상담소, 당진 가족성통합 상담센터, 대전YWCA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대전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함평보두마상담센터, 여수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 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 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바램,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인구협회 광주성폭력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ㆍ경북지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구미여성종합상담소, 로뎀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타, 포항여성회 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한마음상담소, 거창성가족상담소, 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김해성폭력상담소, 사천성가족상담센터, 진주성폭력상담소, 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 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함안 성가족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설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기장열린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생명의전화울산지부 부설 남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동구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밀양시성가족상담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 부설 꿈누리 여성장애인상담소,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 상담센터,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 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국제문화교육진흥원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부설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행복나눔지원센터 부설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주여성의전화,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 춘천여성민우회,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