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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후기]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맞이 기자회견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 2019-09-27
  • 1465

2019년 9월 27일(금)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맞이 기자회견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주최로 진행되었고, 연대단체로 시민건강연구소, 경희대학교 페미니즘 학회 여행, 경희대학교 자치교지 고황이 함께 했습니다.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로!”

“유산유도제 즉각 도입으로!”

“안전한 의료접근권 보장과 의료인 교육·훈련으로!”

“피임접근권 확대와 포괄적 성교육으로!”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먼저 사회자인 앎(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 한국성폭력상담소)님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활동 경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활동 경과

▶ 2017년 9월 28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 2017년 12월 1일 검은 시위 “그러니까 낙태죄 폐지”

▶ 2018년 5월 24일 ‘낙태죄’ 위헌 소송 공개변론일 기자회견 “낙태죄는 위헌이다!”

▶ 2018년 7월 7일 낙태죄 위헌 판결·폐지 촉구 전국총집중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 2018년 9월 29일 269명의 시민들과 함께 하는 형법 제269조 ‘낙태죄’ 삭제 퍼포먼스

▶ 2018년 11월 29일~ 2019년 4월 10일 헌법재판소 앞 낙태죄 폐지 촉구 1인 시위

▶ 2019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맞이 기자회견 “낙태죄 폐지!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 2019년 3월 30일 ‘낙태죄’ 폐지 촉구 대중집회 “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위헌 촉구 헌법재판소 앞 각계각층 릴레이 기자회견

▶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기자회견 및 대중집회

▶ 2019년 4월 12일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소원 결정에 대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입장과 향후 방향 발표 기자간담회

▶ 2019년 4월 15일 [성명] “여성의 기본권 훼손하고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존치시키는 정의당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규탄한다!” -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규탄과 성과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한 요구

▶ 2019년 6월 3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보건복지부 간담회

▶ 2019년 6월 20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개 토론회 “낙태죄 폐지, 2라운드!”

▶ 2019년 6월 25일 [성명] “여성의 자기 의사에 따른 모든 임신중지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중단하라!”:대검찰청의 임신기간 12주 이내 임신중지 여성 기소유예 처분 처리기준에 대한 입장



이어서 문설희(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진보연대)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질의서 내용을 요약하고, 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무응답을 규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자회견 발언문 1 (문설희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진보연대)

여성도 존엄한 인간이다. 임신한 여성에게도 인격이 있다. 자율적으로 삶을 결정할 수 있고, 특히 임신과 출산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지난 4월 11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즉 헌법에 맞지 않는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멈추어있던 인권의 시계가 66년 만에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과거의 자신과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도,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왜 4월 11일 이전의 시간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째서 여전히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법 개정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회피는 직무유기입니다. 책임있게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정부의 역할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난 헌재 판결 이후 직접 보건복지부를 만나 낙태죄 폐지 이후의 과제를 조목조목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첫째, 유산유도제 도입이 시급하다.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전에 23만 명이 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었습니다. 실태조사까지 하셨으니 후속조치를 서두르십시오. 수술적인 방법 외에 약물적인 방법이 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안전한 방법임을 공중보건 차원으로 국민에게 알리십시오. 복용 전 후의 적절한 정보 제공과 의료 서비스 부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조치는 보건복지부의 역할입니다.


둘째, 의료현장의 실태조사와 의료인에 대한 교육·훈련이 시급하다. 이제 달라진 시대에 걸맞는 의료인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인공임신중절시술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난 수십년간 불법의료서비스였기에 관련 현황 파악조차 쉽지 않습니다. 의료현장 실태조사부터 서두르십시오. 의료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고 적절한 정보제공과 안전한 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행정적 정책적 조치에 임하십시오.


셋째, 임신중지는 보편적인 공적 의료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임신의 안전한 유지와 건강한 출산 못지않게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중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적 의료서비스 보장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법의 개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임신중지 합법화에 걸맞는 의료인프라 구축이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합니다. 지역적 격차, 질병과 장애의 유무, 연령의 차이, 언어와 국적의 문제 등으로 임신중지서비스에 적절하게 접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넷째,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줄이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임신중지는 피임법이 결코 아닙니다. 피임정보제공, 사전피임, 사후피임, 피임약물 및 시술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등의 피임접근권 강화 역시 보건복지부의 마땅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정부는 그 역할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임신중지 를 위한 부처 계획과 경과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으나 보건복지부는 답변을 미루고만 있습니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와 정부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난 4월 11일의 역사적 변화는 거리에서, 학교와 직장에서, 집에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나선 우리의 행동의 결과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안전한 임신중지의 권리가 보장되는 새로운 세계로 중단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고장난 시계의 시대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역할을 마땅히 다할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조속하게 결정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더 이상의 방치도, 책임방기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여성의 삶은 멈추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보건복지부와 정부는 안전한 임신중지와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보장을 위한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변화를 위한 준비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안전한 임신중지 및 성·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경과 및 계획에 관한 질의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들은 여전히 수술적인 방법 밖에는 대안이 없고 그마저도 불법적인 상황에 놓여있어 여성의 건강권과 기본권의 침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의료인의 최신의료기술 습득과 훈련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일은 보건복지부의 책무입니다. 그러므로 본 연대체는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이후 필요한 후속조치와 더불어, 안전한 임신중지와 성·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후속 과제가 조속히 시행되기를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유산유도제 도입> 유산유도제는 현재 67개국에서 FDA 등재되어 사용하고 있는 약물이며, 세계보건기구는 2005년 이를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유산유도제 도입 관련 보건복지부의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2. <의료인 교육> 임신중지의 범죄화로 인해 전문 의료인들과 예비 의료인들은 교육·훈련 과정 중 인공임신중절과 전후 관리, 약물의 사용, 정보제공 및 상담 가이드 등에 관한 최신 프로토콜을 교육을 받지 못하여 왔습니다. 향후 의료 현장의 변화에 필요한 적절한 정보와 최신의 프로토콜 교육이 의료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안전한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의료 현장의 현황과 의료인 교육 현황 파악에 관한 계획 및 보건의료 현장과 관련된 전달체계, 의료인 교육/훈련에 관한 향후 계획을 알려 주십시오.


3. <피임접근권 강화>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정확한 피임 실천과 계획임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피임실천율은 처참할 정도로 낮으며, 그마저도 부정확한 피임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피임정보제공, 사전피임, 사후피임, 피임약물 및 시술에 관한 의료보험 적용 등 피임접근권 강화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4.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권 강화> 분만취약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받는 일은 출산뿐만 아니라 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수술비용 등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적정한 진료시기를 놓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신중지 서비스에 관한 보험적용 등을 통한 임신중지 접근권 강화도 요청됩니다. 안전한 출산과 안전한 임신중지 등 성·재생산건강 보장을 위한 의료 인프라 강화 및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권 강화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5. <대체법안발의>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지원 외에도 피임 등 성·재생산건강과 관련한 보건의료지원을 위해서는 모자보건법 14조 외에도 관련 조항들에 대한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형법 상의 낙태죄 개정과 연동하여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모자보건법 개정 혹은 관련 대체입법 계획이 있다면 알려 주십시오.


6. <직제 개편> 보건복지부의 현재 직제는 인구정책, 아동정책, 출산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임신중지와 피임에 관한 적극적인 지원이 용이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극적인 임신중지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직제 개편에 관한 향후 계획을 알려 주십시오.


다음으로 노새(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한국여성민우회로 들어온 임신중지 상담사례들을 소개하며, 정부와 국회에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자회견 발언문 2 (노새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변화는 오늘부터 필요합니다.” 4/11 이후 한국여성민우회 임신중지 상담 이야기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와 함께 우리는 “임신중지에 대한 여성의 처벌이 합당하지 않다”며 구시대적 악법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시 빨리 이루어져야 할 입법 작업이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고, 여성들은 여전히 구시대의 처벌법과 함께 구시대적인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헌재 선고 이후 민우회로 들어온 임신중지 상담사례들을 소개하며, 정부와 국회에 변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 A님은 임신 8주차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병원에서 수술비로 135만원을 현금으로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필요했던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비용안내와 함께, 수술 날짜를 잡고 가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헌법불합치 선고가 났다는 걸 뉴스를 보고 알고 있었는데, 여전히 불법적인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많이 위축되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 B님은 집을 나와 원가족의 지원 없이 병원비를 마련하고 있던 청소년이었습니다. 남성파트너는 임신사실을 듣고선 바로 연락을 끊어버렸고, 불법수술 비용도 불법약물 비용도 본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비용이라, 비용을 마련하는 동안 임신주수가 높아질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청소년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해보았지만, “출산을 할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사례> C님은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갔지만 남성의 동의를 받지 못해 수술을 거절당한 사례였습니다. 남성은 임신사실을 알고 이미 잠수를 탄 상황이었으나, 병원은 남성의 동의 없이는 수술할 수 없다며 남성의 병원동행과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기타사례> 이 밖에도, 유산유도제에 관한 문의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유산유도제를 믿어도 되는지, 정품약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 해외에서 약이 도착하는 동안 주수가 계속 높아질 텐데 더 위험해지는 것은 아닌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불법약물 사용이 알려지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는 전화들이었습니다.


절박한 여성들의 문의전화 속에서 이 질문들에 대답해야 할 국회와 정부는 지금 무얼 하고 있는 지 궁금해졌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누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 사회가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였다면, 이 여성들은 전적으로 다른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담 사례들에서 여실히 드러나듯, 여전히 여성들은 임신중지에 필요한 정보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신의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중지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고, 각 방법은 어떤 장단점과 위험이 있는지, 이러한 정보들이 차별이나 낙인 없이 여성들에게 안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 제공에 방해가 되는 장벽들을 없애나가고, 높은 비용이 누군가에게 장애가 되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아니라,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위한 기반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의료인들 역시 준비되어 있어야합니다.

올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국제 사회는 임신중지가 “의료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언제나, ‘임신중지’라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여성들은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한국 여성들이 불법적인 임신중지라도 받고자 애쓰며, 그 전후와 과정상의 기본권 침해와 사회적 고통을 감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루 빨리, 각 부처에서, 국회에서, 병원과 학교에서 실질적 변화들을 만들어가기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이(보건의료연구원, 시민건강연구소)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올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주제인 #MyAbortionMyHealth 에 맞게, 임신중지를 지지하고 보장하기 위해 어떤 논의와 대안마련이 필요한지 짚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자회견 발언문 3 (김성이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연대단체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한 사회에서 임신중지를 포함하여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재생산권리의 보장수준은 그 사회에 속한 여성의 자유권과 사회권 특히 건강권의 수준을 나타내는 대리지표입니다. 모든 사람은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여성은 자신의 임신과 출산의 계획과 이행의 모든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경제적, 물리적 제약이나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성 자신이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의도하는 바대로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만큼이나 임신중지 또한 자신의 삶을 지켜내고 성취해내는 데에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모든 재생산과정에 대한 권리는 생존과 안전, 섹슈얼리티에 대한 권리, 차이로 차별받지 않고 적절한 존중을 받을 권리, 필요한 정보와 교육에 접근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들을 포함합니다. 재생산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여성이 단지 임신과 출산의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재생산의 책임주체로 인정받고 자기결정에 따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반 조건들이 구비된 환경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궁내장치를 제거할 때에는 건강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자궁내장치를 삽입할 때는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지 않으며, 난임은 지원하면서 피임은 외면하는 자의적인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보십시오. 여성의 건강보다 출산율을 고민하는 보건복지부, 제발 이제 살아있는 사람의 건강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여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던 잘못을 시인하고 여성들에게 스스로 건강을 결정할 권리를 돌려주십시오.


건강보험에서 임신중지서비스를 급여화하고, 이를 위한 내과적 임신중지서비스와 의료생산체계를 보장하십시오.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지 15년이 경과했고, 외과적 시술에 비하여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받아 전 세계 67개국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유산유도의약품을 즉각 도입하십시오. 아직도 약물적 임신중지 대신 자궁천공이나 유착의 위험이 있는 큐렛을 이용한 소파술이 여성의 몸에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여성들이 마땅히 누렸어야 할, 과학적 진보의 기술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여성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임신중지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연령과 장애, 국적이나 질병, 성적 정체성과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자신에게 필요한 재생산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전면적인 보건의료체계개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십시오. 섹슈얼리티와 재생산의 장소인 몸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계획하고 논의하십시오. 더 나아가 재생산건강을 보장하는 공공정책과 재생산정의를 추구하는 정치로 한 걸음 나아가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임신과 출산하는 몸의 문제를 여성들의 책임으로 돌리며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전쟁같은 세상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기를 기대하실 건가요? 염치를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의료인들 역시 변화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내과적 임신중지를 비롯해 여성의 재생산 건강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도 훈련도 하지 않는 의학교육과 수련, 지금 바로 개선해야 합니다.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안전한 재생산 의료서비스는 지금 하던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의 관점에서 의료의 가치와 의학실천을 다시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 사회의 인권 수준을 자부하고, 여성의 삶과 건강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들의 임신중지를 보장하고 지지하십시오.



이어서 임신중지를 지지하는 6가지 방법을 담은 대형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는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는 동안 다함께 힘차게 구호를 외쳤습니다.


"전면 비범죄화로"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유산유도제 도입으로"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피임접근권 확대로"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포괄적 성교육으로"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의료접근권 보장으로"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의료인 교육, 훈련으로"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마지막으로 신지예(녹색당)님과 한송이(탁틴내일)님이 가지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보기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아무런 논의 및 대안입법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언문에서도 드러나듯이, 여성의 삶은 헌법재판소가 시한으로 선고한 2020년 12월 31일까지 결코 멈춰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임신중지를 전면 비범죄화하고 유산유도제를 도입하는 등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안입법을 마련하십시오.


"정부는"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국회는"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법무부는"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보건복지부는"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