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세계인권선언 71주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정도는 만드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며
-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
71년 전 유엔 총회에서 선포된 세계인권선언을 다시 꺼내어 읽어봅니다. 인권의 기본 가치인, 그래서 세계인권선언에도 가장 앞에 등장하는 ‘존엄’과 ‘평등’은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지켜지기 어려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 제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올 한해 인권조례와 성평등조례를 무너뜨린 혐오선동세력과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이분법을 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을 발의하여 법 앞에서 누군가의 존재를 지워버리려는 정치인들을 보며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
- 제30조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어느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존엄하고 평등하며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정받는 이들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 선언이야말로 지금의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선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20년, 혐오에 굴하지 않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정도는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 12월 10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