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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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 #응답하라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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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쁨의 탄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임신중지(소위 '낙태')를 금지하는 형법 조항이 대한민국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천여 명의 사람들이 헌법재판소 결정 환영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여성의 성과 재생산의 권리에 중요한 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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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안 마련의 기한, 2020년 12월 31일
하지만 이 결정이 끝은 아닙니다. 입법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금의 법조항을 대체할 대안적인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당연하게도, 새로운 법은 여성의 권리로서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부터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법안 마련과 사회적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정부, 국회, 의료계, 교육계, 나아가 사회 구성원 전체가 4월 11일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응답해야 합니다. 2020년을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는 첫 번째 해로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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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요구에 응답하라!
1. 국회와 정부는 이제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 논의에 임해야 합니다.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법 개정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4월 총선으로 구성될 21대 국회는 지체하지 않고 낙태죄 폐지 이후 실질적인 의료적, 사회적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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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요구에 응답하라!
2. 유산유도제 도입을 위한 절차에 즉각 돌입해야 합니다.
유산유도제는 2005년 WHO에 의해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세계 67개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진의 숙련도와 경험에 따라 임신 전 기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단, 임신중지 시술은 수술적, 비수술적 방법 모두 이른 주수에 사용될 것이 권고됩니다)
정부는 유산유도제를 즉각 도입하여 법 개정 전에 현행법상 허용되는 임신중지부터라도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에 여성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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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요구에 응답하라!
3. 적절한 의료체계 마련과 의료인 교육훈련이 필요합니다.
의료인 교육훈련은 임신중지를 대하는 태도, 약물과 수술에 관한 최신 정보, 환자의 상황에 따른 매뉴얼이나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임신중지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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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요구에 응답하라!
4. 피임접근권의 확대와 포괄적 성교육을 보장해야 합니다.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성적 관계, 피임, 임신, 출산, 양육 등의 전 과정에 관한 적절한 정보 제공과 제도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피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 성에 대한 가치관과 권리, 성 건강에 관한 구체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포괄적 성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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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Action!
[설문조사] “나의 임신중지 상식은 몇 점?” (3.8 공개예정)
[기자회견] 2020. 4. 7. (화) 10:30 | 국회 앞
[퍼포먼스] 2020. 4. 11.(토) 13:00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문의: safeabortionforal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