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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카드뉴스] 05. 재판이 처음이라 초범으로 감형해 준다고?
  • 2020-04-01
  • 2169

성폭력 양형기준 다시 만들기

05. 재판이 처음이라 초범으로 감형해 준다고?




2019년 판결이 난 성폭력 범죄 1,2심 판결문을 전수조사 했을 때, 1/4의 판결문이 '형사재판을 받은 게 처음'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해 주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폭력 범죄를 처음으로 저지른 것이었을까요?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해서, 피해자가 신고했지만 기소되지 않아서, 법원에서 너무 가벼운 처벌을 해서는 아니었을까요? 초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초범'이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전문보기


01.

재판이 처음이라 '초범'으로 감형해 준다고?

성폭력 양형기준 변경 캠페인 5.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가해자', 초범으로 볼 수 있을까?


02.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재판 경험이 없다는 말은 가장 대표적인 감경 사유

(* 2019년 성폭력 범죄 전체 판례의 25%에서 언급됨)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받은 가해자들

진짜로 첫 범죄였을까?


03.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를 수 차례 간음 내지 추행하고 지속적인 폭행을 가한 것' (2018노3543)

'다수의 피해자들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추행' (2018고합441)

= 형사재판을 받은 게 처음, 범행 자체가 처음인 것은 아님

약 25%가 초범이라 감형

'벌금형', '집행유예' 등 전과 있어도 가벼운 범죄라며 감형


04.

지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 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초범'이라 할 수 있을까?

성폭력 신고율 1.9% /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될 확률 35.11% / 전체 범죄 평균 25.47% (여성가족부 성폭력 실태조사, 2016)

법원에서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초범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으나 감형 사유에서 '처벌 전력 없음'을 언급

기계적으로 초범 여부만 고려, 가해자에게 관대한 판결만 쏟아내고 있지 않은가?


05.

형식적으로 초범 여부를 고려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성폭력 범죄의 주요 특징

1) 암수율(범죄가 드러나지 않을 확률)이 87.5%로 추정될 만큼 높음

2) 신고율이 타 범죄에 비해 낮음

지속적인 범행일 경우, 초범이라 감경해서는 안 된다

카드뉴스 6편에서 만나요!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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