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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 2020-06-08
  • 1447



안녕하십니까?

 

저희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포성넷’)2015년 교육부가 개발한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전면 폐기와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해 활동해 온 시민사회 연대단체입니다. 최근 불거진 텔레그램 n번방 사태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더불어 소위 ‘26만 명으로 호명되는 디지털성착취 가해 공모자 등에 대한 관심과 이를 가능하게 한 한국 사회 성문화와 교육시스템에 대한 상당한 주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 2015년 발표한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이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비판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등, n번방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성평등과 인권에 기반한 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관련 성명서 및 보도자료 첨부)

 

이런 높은 관심에 화답하듯 교육부는 412일과 51, 2번의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여 표준안 개정방향을 검토해 수렴하고 개정해 나갈 것이며,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423, 여러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통해 포괄적 학교 성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발표한 설명자료근절대책과 관련 몇 가지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진지하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감수성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 (문재인대통령 3.24 디지털성범죄 근절 전 부처가 나서라) 교육부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연일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가 청소년이 많은 점을 주목하며 청소년 대상 성감수성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재천명하고 관련하여 대통령께서도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교육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대책은 책임자 떠넘기기, 전면적인 재설계가 아닌 일부 수정, 연구자를 구할 수 없음, 성폭력예방교육중심이라는 극히 소극적인 정책담당자들의 의견만 언론을 통해 들려 올 뿐 상황의 무게만큼이나 절실함을 가지고 정책을 전환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미동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라도 성교육 추진체계의 재설계,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성교육 전문가 자문단 구성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지금 이미 늦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교육 표준안을 전면 폐기하고 인권과 성평등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2. N번방은 그동안 교육부가 실시해온 학교 성교육이 실패했고 포괄적 성교육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학교 성교육의 퇴보를 가져온 2015년 국가 수준의 성교육 표준안 개발 책임자에 대한 적극적인 인사 조치 계획은 없습니까?

 

2015년 국가 수준의 성교육 표준안이 학교성교육현장의 혼선과 위축, 퇴보를 가져온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여론에 의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으로 실제로 교육부는 여러 차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2016년 개정안에서 큰 변화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여러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고는 하지만 제안된 의견은 실질적 내용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그저 절차적 과정만을 내세우며 자문수렴했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수렴하여 수정한 그 내용은 무엇인지 밝히고 있지도 않습니다.

n번방 사건의 잔혹함과 심각성을 미루어봤을 때, 학교 성교육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실제로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표준안의 검토, 수렴, 개정을 발표하였고 일부 언론을 통해서는 표준안을 개정하려고 여러 차례 공모를 진행했으나 연구진 구성을 하지 못했다는 직무유기, 무책임의 극치의 담당자 발언을 듣고 있는 교육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답답한 심정, 성교육권에 대한 피해는 어쩌란 말입니까? ‘2015년 국가 수준의 성교육 표준안을 만들어서 일대의 혼란과 국비낭비를 가져온 책임자와 담당자가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고 지금도 성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소위 N번방 사건등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한 상황의 이 지경에서도 무사안일하게 자리만 보존하고 있는 교육 관료를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성평등과 인권에 기반한 성교육 정책은 절대 일보의 진전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 드립니다.

교육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정책의 전환을 하고자 한다면 성교육에 대한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는 그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부의 의지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부 설명자료에 설명하신 성교육 표준안을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는 두 차례에 걸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412일 자 설명자료에서는 표준안이 양성평등 관점에서 포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전문가와 함께 표준안의 개정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51일 자 설명 자료에서는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데이트성폭력은 여자가 비용을 안내서(생략)”라는 설명은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교사 지도서이지 교육 내용은 아니며, 논란이 지속되어 삭제하였음을 해명하였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2020 학생건강증진정책방향성교육 내실화 부분의 기본 방향에 의하면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적용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체계이고 포괄적인 성교육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성가치관과 성의식, 성태도를 확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해명에서뿐만 아니라 정책방향에서도 포괄적 성교육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내용은 무엇인지요? 혹시 2017년에 표준안 초반에 대한 개정을 반영하여 배포한 내용인가요? 이 내용은 이미 또 성별이분법의 강화, 미혼모에 대한 편견 심화,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유발론이 여전히 삽입되어 있어 언론에서도 비판한 바 있는데, 교육부 보도자료 해명에서 거론하는 즉 교육부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표준안의 최종본 전체 내용을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4. 2020 학생건강증진방향과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에서 표명한 포괄적 성교육이 무엇인지 교육부의 정의와 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교육부는 2020 학생건강증진방향 건강관리- 2)학교 성교육 내실화 기본 방침에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적용을 통한 학교교육과정에서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성교육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성가치관과 성의식, 성태도 확립이라고 방향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매해 동일하게 주요 방향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TF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3. 수요차단 및 인식개선 부분에서도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올바른 성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포괄적 학교 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포괄적 성교육 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교육부가 주요하게 표명한 포괄적 성교육 내용의 정의와 기본방향, 주요 근거가 무엇인지 매우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5. 교육부는 412일 자 설명자료를 통해 범정부 TF’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는데 학교 성교육 주 담당인 학생건강정책과와 양성평등정책관은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교육 분야 대책 TF’의 주 책임 단위(해당과)와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412일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교육 체계 전반을 맡은 학생건강정책과는 ‘N번방 관련 범정부 TF’(국무조정실 주관)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곧바로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교육 분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교육 분야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범정부 TF’ 역시 참여하고 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교육부의 이러한 해명은 교육부 내 자체 TF를 꾸렸다는 말일 뿐, 여전히 범정부 TF’엔 학교 성교육 주담당인 학생건강정책과가 참여하고 있는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범정부 TF에 어떤 부서가 참여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육부 자체 TF의 주 책임 단위(해당과)와 담당자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상황을 계기로 평등하고 안전한 성문화, 인권의 가치에 부합하는 교육정책에 힘을써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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