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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평석회] 회식자리 술따르기 강요 성희롱 항소심 관련
  • 2005-09-29
  • 5055
9월 21일 수요일, 한국성폭력상담소, 전교조, 한국여성민우회 주최로 회식자리 술따르기 강요 성희롱 항소심 평석회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진행되었다.

<취지>

지난 5월 26일 서울고등법원(특별 11부)이 회식자리에서 교감이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라고 강요한 행위가 성희롱이 아니란 판결 이후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2005년 3월 24일 인권위원회로 승계)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 6월 대법원에 상고(사건번호 2005두6461)를 함으로써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이에 대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전교조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심각한 우려 속에서 이 문제가 단순히 한 여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전 여성들의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 판결이 우리 사회에서 힘없는 약자일 수밖에 없는 많은 여성들에게 미칠 영향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향후 대응에 대한 대책을 꾸준히 논의해 왔다. 한편 전교조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교사들의 의지를 모아 지난 8월 12일 1700여명의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대법원 특별3부에 성희롱임을 주장하는 탄원서를 제출을 한 상황이다.

대책회의 논의 결과로 이 사건이 진행되어진 1심과 2심의 판결에 대한 내용을 사법부의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사회적 쟁점으로 삼고자 평석회를 개최하였다.


<평석회에서>

이날 평석회에선 성희롱을 판단하는 기준과 법적 판단, 초등학교 교직사회의 위계적 구조 속에서 술따르기 강요가 왜 성희롱인가에 대해 법학자 이준형 교수의 발제를 중심으로 변호사, 법학자, 전교조, 여성단체가 토론을 하였다.


사 회 :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경 과 : 진행 경과 및 대법 변론 요지 : 이명숙 변호사

발 제 : 사법부의 직장내 성희롱 판결에 대한 분석 : 이준형 교수

토 론 : 초등학교 교직 사회의 위계적 구조 : 전교조

술따르기 강요가 왜 성희롱인가 ? : 민우회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피해자관점 : 이호중 교수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법적 판단 : 이지선 변호사


이 날 평석회는
'술따르기 강요'를 가해자의 의도와 선량한 사회 풍속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1심, 2심의 판결의 부당성을 사회에 알려내고, 성희롱을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 '피해자 관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성희롱의 법적 판단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풍부한 내용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장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

전교조와 여성단체는 이 날 평석회에서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회식자리 술따르기 강요'가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판결이 나오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10월 중에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