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공동 성명] 차별과 혐오에 맞서 국가기관의 역할을 보여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 10월 21일과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는 각각 CTS 기독교TV와 극동방송에 대해 법정제제 ‘경고’를 결정했다. 두 방송국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담을 진행하면서 허위·왜곡된 정보를 이야기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한 것에 강하게 경고한 것이다.
CTS 기독교 TV는 지난 7월 <[생방송] 긴급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대담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해당 방송에서 패널들은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마약소수자나 음주소수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성소수자를 비윤리적, 비정상적 존재로 묘사했다. 극동방송 역시 같은 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에서 차별금지법 관련 대담을 진행하면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성폭력 가해자가 동성애자라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동성애를 반대하면 처벌된다”와 같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허위·왜곡된 정보를 전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방송소위 위원들은 해당 방송들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패널들로만 토론을 구성하고 사실과 다른 정보들을 전달함으로써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소영 위원은 CTS 기독교 TV에 대해 “우리 헌법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을 금지하므로 차별금지법은 당연한 내용을 규정했다, 그럼에도 마약 소수자나 음주 소수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한다는 허위 내용을 이야기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허미숙 부위원장 역시 극동방송에 대해 “동성애와 동성 간 성폭력은 다른 것이다”며 방송의 문제점을 자세히 검증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해당 방송들이 ‘정확한 정보 전달 없이 혐오와 편견을 조장’한다며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했다.
우리는 방송이 지녀야 할 공정성, 인권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번 방송소위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특히 CTS 기독교 TV와 극동방송 모두 종교방송이지만 사회적 문제를 다룸에 있어 방송으로서의 공정성을 지키지 않고 혐오와 편견을 조장했다는 방송소위의 지적은, 종교의 이름으로 차별과 혐오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한 것이다. 이번 방송소위의 결정은 최종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헌법상 존엄과 평등을 실현할 책무를 지닌 국가기관으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방송소위와 같은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
한편 이번 결정에서 문제로 지적된 발언들이 그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해온 이들의 주된 주장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소영 위원의 지적대로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실현할 당연한 국가적 책무를 규정한 법임에도, 반대하는 측에서는 계속해서 허위·왜곡 정보를 퍼뜨리고 특히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선동해왔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더 이상 이러한 혐오선동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가로막는 근거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국회와 정부 역시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하루 빨리 모두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10. 29.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