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후기]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
'낙태죄'를 존치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 입법예고안을 규탄하며,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2020년 10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후기를 참고하세요 ksvrc.tistory.com/1071 )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0월 12일(월) 앎과 채연, 10월 23일(금) 세린과 승은이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각 참여자들의 후기를 전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왔을 때, 드디어 길었던 싸움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여성의 몸을 통제해왔던 오랜 역사로부터 벗어나, 한 명의 국민이자 여성으로서 나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시한이 다가오기 직전까지도 정부와 국회에서는 여성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물이 정부의 입법 예고로 나왔습니다. 이를 처음 봤을 때 느꼈던 배신감과 무력감으로 저는 시위에 나왔습니다. 모든 인간은 타인이나 국가의 개입 없이 자신의 행위를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결정하고 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입니다. 언제까지 여성이 인간임을 외쳐야하나요? 저는 인간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줄 것을, 여성을 범죄자로 만들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임신중단은 여성의 권리다! 낙태죄 전면 폐지하라! - 채연 |
낙태죄는 꽤나 극단적이고 납작한 프레임 위에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뜻하고 자애로운 자궁을 가진 ‘엄마’, 또는 아이를 죽이는 비정한 년. 마치 우리 사회의 여성들을 둘 중 하나로 정의할 수 있다는 듯이. 하지만 현실에서 임신중절을 경험하고 고민하는 여성들은 결코 납작한 존재가 아니다. 오늘 광장을 지나간 사람들이 이 추운 날씨에 코트 한 장 입고 서 있는 여자애는 둘 중 어느 곳에 속하는지 조금은 고민해 봤으면, 그래서 그 프레임에 조금씩 균열이 생긴다면 좋겠다. 죄책감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임신중절을 선택한 여성이 아니라, 임신중절이 허용되면 여성들이 마구 아이들을 죽일 거라는 주장을 사회에 퍼트린 사람의 몫이 아닐까. - 세린 |
느닷없이 바람이 매서워진 하루,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다시금 낙태죄 찬반양론에 갇혀 같은 자리를 맴돌고 싶지 않습니다. 생명에 대한 차별과 통제를 단호히 거부하고 모두의 재생산권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마련하라는 목소리를 이어갈 것입니다. - 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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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기는 성문화운동팀 앎이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