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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공동촉구대회] 청소년성보호법 강화하라!!
  • 2006-02-22
  • 4577

2006년 2월 21일 화요일 12시에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청소년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촉구대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상담소도 함께 하였습니다. 아래는 발표되었던 성명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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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우리 자녀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싶다.
청소년성보호법 강화하라!!

우리는 또다시 우리 아이를 성범죄자의 손에 의해 잃었다. 피어보지도 못한 11살된 어린 소녀를 그것도 성추행 실형 선고로 풀려난지 5개월 밖에 안 된 전과 9범의 동네 아저씨가 가해자라니 어찌 우리가 경악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사회에서 이와 같은 사건은 처음이 아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야 하는 것인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악질적이며 날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재범자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은 수많은 통계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은 제도화 되어 있지 않다. 2000년 7월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되어서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현행 신상공개제도에 의한 정보는 아동청소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로서는 전혀 가치가 없다. 이번 사건처럼 정작 바로 이웃에 버젓히 살고 있는 범죄자 조차 알아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2002년 9월 청소년·여성 단체 소속 학부모 358명이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공개되는 신상공개자를 학부모의 자구권(自救權) 즉 ‘학부모의 알권리’를 위하여 상세정보 정보공개를 청구 한 적이 있다. 그러나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그 이상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도대체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왜 한단 말인가? 정보란 이용의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시민들과 학부모를 위협하여 불안감을 유발할 뿐 피해자 예방에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인가?

외국에서는 성범죄자의 개인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가 사는 집 마당과 차 유리창에 ‘성범죄 전과자가 사니 조심하라’는 표시판을 붙이도록 하고 있다지 않은가?
지난해 청소년 성보호법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재범자에 한하여 정확한 주소지와 사진등 상세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현행 법보다는 강화되어 개정이 되었다. 그러나 가해자와 가족의 인권등에 대한 고려논의로 정보공개 열람 권한을 가진 자가 극히 제한되어 여전히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에게는 그 열람권을 주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하건데 수많은 통계에서 아동 성범죄는 주변 이웃에게 그것도 재범자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마을에서 살수 있도록 최소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지키수 있게 되길 원한다.

이에 수많은 잠재적 피해자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청소년 및 여성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성범죄자 정보공개 내용과 범위를 학부모에게 확대하라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신상공개제도는 학부모들이 자녀의 피해를 예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정보이다. 모든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인 주소지, 사진, 직장등 내용을 상세화 하고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와 지역사회 아동 청소년 성보호 관련 단체에게 열람권을 주어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재범 예방을 위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도화 하라

신상공개 대상자들 중 전과경력이 있는 사람이 무려 70%로 재범방지에 신중한 노력이 시급하다. 단순범죄인 경우 신상공개와 교육 상담 중 선택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습적이거나 악질적인 범죄자는 신상공개 뿐만아니라 전문적인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범죄자들이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얼마나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를 충분히 반성하고 사죄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이 교도소 내에 마련되어야 한다.즉 가해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체계적으로 국가가 관리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일시적인 사회적 공분이 아니라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을 것이다. 이에 초범자에 대한 교육 강화, 재범자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체계화, 성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와 학부모 홍보 및 교육, 학교 성교육 강화 등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부부처를 강화하고 예산을 투입하길 바란다.

2006. 2. 21.

YMCA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 서울YWCA,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용인성폭력상담소,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