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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가해자 봐주기 감경요인 대신, 피해자 일상회복이 우선되는 변화를 기대한다: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의결, 시행에 부쳐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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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성참취공동대책위원회 공동성명]

가해자 봐주기 감경요인 대신, 피해자 일상회복이 우선되는 변화를 기대한다: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의결, 시행에 부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0년 12월 7일 제 106차 전체회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지난 9월 14일 제 104회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안이 마련되고 의견수렴시기를 지난 후다. 양형위원회는 확정 의결하며 “양형인자를 개선하여 디지털 성범죄 적발 및 근절을 돕고 피해자 고통에 더욱 공감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였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9월에 발표된 양형기준안에 대해 다양한 방식과 경로로 의견을 제출해왔다. (10월 20일 공대위 토론회 <디지털 성폭력 ‘양형부당’을 말하다: 피해자 관점에서 본 양형기준(자료집 보러가기 링크 https://bit.ly/3r1G15M) 
공대위는 확산성, 현재성, 지속성이라는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이 양형에 면밀히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감경인자’ 중 다섯가지 요인 ①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②동종 전과 유무, ③사회적 유대관계와 부양가족, ④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⑤도달한 말 등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는 반드시 삭제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이 중 받아들여진 것은 원안에서 특별가중인자였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중 “자살, 자살시도, 가정파탄, 학업 중단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부분을 삭제한 것이다. 공대위는 이 내용이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조항이며, 폭넓은 가해자 감경요인에 비해서 현저히 좁은 피해자 고려 항목이라고 비판했고, 양형위는 “자칫 범죄 피해에 따른 고통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삭제의견을 반영했다. 그 외는 큰 변화없는 내용으로 가결되었다.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은 제시될 때부터 “최대 29년 3개월까지 선고”라고 홍보되었다. 많은 시민들이 이를 환영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본 양형기준은 피고인의 서사에 더 무게를 두면서 가중인자보다 감경인자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의 위중함을 인식하기 보다 피고인들을 더 봐주기 위한 기준안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게 된 것은 당연하다.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일반 감경인자는 성폭력 양형기준안 때부터 문제제기가 높았는데, 동일한 감경인자가 디지털 성폭력 양형기준에도 그대로 삽입된 채 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된 것은 분명 의미있는 발돋움일 것이다. 이번 양형기준안을 적용할 전국의 재판부는 양형 판단에 있어 피고인의 상황과 맥락만을 고려하는 것을 중단하고, 피해자의 경험에 공감하고, 디지털/온라인 성폭력 피해 정도와 피해자 일상회복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하고, 이후 더욱 확산될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우리는 새로 생겨난 양형기준이 전국의 재판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꼼꼼히 지켜보고 집계하고 살펴볼 것이다. 여전히 너무 폭넓고 풍족한 피고인를 위한 감경요인이 가해자 봐주기 판결로 얼마나 이어질지 우려를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그동안 거의 없었던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와 피해회복의 중요성을 어떻게 재판부가 반영할 지 지켜볼 것이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디지털 성폭력, 성착취 구조를 바꾸어 내기 위해, 앞으로 양형기준이 계속 바뀌어가도록 변화를 추동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0.12.16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