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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1/21)서울시교육청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 2021-02-01
  • 1032


[성명] 서울시교육청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서울교육>을 모토로 앞으로 3년간의 정책기조를 담은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이는 헌법과 초중등교육법 같은 국내법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정부가 비준한 유엔 아동권협약과 서울시민들의 주민발의를 통해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하여, 모든 학생의 생존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주체성을 존중하며 인권의식 및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역량을 강화하고 권리구제 시스템과 정책의 실효성을 키우겠다는 당연한 목표가 추가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 수년간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운동을 이끌고 각종 인권조례나 성평등조례를 만들려고 하거나 이미 만든 지역을 지독하게 쫓아다니며 조직적으로 방해공작을 펼쳤던 이들이 이번 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도 재빠르게 왜곡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서울시 교육청 앞에 쫓아와 규탄대회를 연 이들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장애학생과 성소수자학생 등 소수자 학생에 대한 혐오차별을 방지하고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보편적 인권이 아니라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며 동성애를 강제로 의무교육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더하여 민주시민양성교육과 노동인권교육에 대해서는 좌익 사상을 강제로 주입하는 교육이라고 말한다.

 

지난 몇 년간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운동을 조직해오며 발전시킨 혐오선동세력의 왜곡된 주장들이 이제는 도저히 해독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그 어떤 자료를 주어도, 이들은 모든 인권법제가 필연적으로 자신들의 신앙과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험에 처하게 한다며 왜곡한다. 그리고 이러한 억지 주장을 보도라는 이름으로 둔갑시켜 날조된 가짜뉴스를 유통하기에 이른다. 이들이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한 본질적인 오해를 기반으로 조직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을 미숙한 존재로 표현하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끝없이 재생산하는 지금의 상황은 후퇴없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의 강력한 추진이 왜 필요한지를 더욱 여실히 보여줄 뿐이다.

 

한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없이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목표, 서울시 교육현장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인권친화적인 교육문화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당한 목적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운동을 이끌어온 극우세력에게는 그저 기존의 사회구조를 전복하려는 불온한 저의로만 보이는 것 같다. 만약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만연하고 청소년을 주체가 아닌 시혜와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 기존의 사회구조라면,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들이 그러한 구조에 개입하고 자신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키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기보다 진일보한 2기 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 계획을 적극 환영하며,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서울교육이라는 비전이 실현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서울시 교육청에 악화일로를 향해 치닫는 차별선동세력의 가짜뉴스 횡포에 굴하지 않고 후퇴 없이 학생인권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역시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하며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조장하는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으며 함께 힘을 모을 것이다.

 

2021121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