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명서>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가족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국회는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에 앞장서라!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으로 인식하면서, 요보호가족의 지원을 넘어 전체 가족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현 사회의 가족문제를 보는 시각, 가족정책에 대한 기본이념, 가족에 대한 정의, 가족정책을 수행하는 인프라 등에 대한 한계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건강가정기본법은 전면 개정해야 할 때에 이르렀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통과를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사용되는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는 1인 및 비혼가구 급증에 따른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지 못하는 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다. 가족의 정의를, “혼인·혈연·입양(제3조 제1항)”에 한정함으로서 법률혼과 혈연 중심의 가부장적이고 구시대적인 법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제8조 1항)’라는 조항으로 국민들에게 특정한 가족구성을 강요하고 있다. 2004년 제정 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되어온 ‘건강가정기본법’은 이제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명칭을 바꿈으로서 가족전반을 포괄하는 법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둘째, 현 ‘건강가정기본법’은 목적을 ‘가족해체 예방(제9조)’,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제31조)’에 둠으로서 철저히 가족정상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혼을 예방해야 할 문제적 상황으로 인식하여 한부모가족 등 결혼 밖의 가족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시대적이고 차별적인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함으로서, 154만 가구의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이 평등한 삶을 보장받고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때이다. 비혼, 1인 가구, 노년기 가족 등 가족구성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지역사회의 사회적 돌봄, 위기·취약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구축, 가족과 개인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가족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더욱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
셋째, ‘건강가정기본법’개정을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른 가족정책의 변화의 필요성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동성결혼 합법화 시도"라고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또 이러한 혐오선동을 여론이라고 눈치보면서 제대로 된 행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가족다양성과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공격하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가족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
넷째, ‘가족정상성’이라는 가치아래 여성의 재생산권은 묵살된 채 결혼이나 출산을 강요받고 있으며, 비혼상태에서의 양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입양이나 영아 유기로 이어지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이제 또 학대로 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한파 속 내복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위기에 처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돌봄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아동학대 및 가족 자살 사건 등 가족을 둘러싼 사건과 사고들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정책에서 다루어야 할 때이다.
국회는 가부장적인 가족인식의 변화와 가족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라.
2021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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