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지금, 당장, 가사노동자에게 법적 권리를!
지금, 당장, 가사노동자에게 법적 권리를!
-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 2월 통과를 위한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 시 2021. 2. 22(월) 오전 11시
장 소 국회 앞
● 사회
• 배진경 _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연대 발언
• 문종찬 _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박명숙 _ 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
• 박희은 _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장
• 최미영 _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최순영 _ 부천 YWCA 회장, 김경숙열사기념사업회 공동대표
● 당사자 발언
• 김재순 _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협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1953년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졌을 때부터다. 가사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모든 권리에서 배제된 것은!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가사사용인 적용제외’라는 근로기준법상 한 줄 문구. 이것으로 인해 가사노동자들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갖는 권리에서 배제된 채 살아왔다. 일하다 다쳐도 무임금으로, 내 돈으로 치료해야만 했다. 실업급여는 물론 연차휴가 한번 받아본 일이 없었다. 임금을 떼여도 고용노동부의 도움은 커녕 민사소송을 해야만 했다. 가사노동자들은 저 한 줄 문구를 지우기 위해 애써 왔지만 가능하지 않았다. 특별법 제정이라는 돌파구를 찾아 19대, 20대 국회에서 연달아 법안을 발의했지만 번번이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지금 21대 국회에는 정부, 더불어 민주당, 정의당에서 낸 세 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2011년 ILO는 100차 총회를 맞아 189호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채택하였다. 가사노동자들의 강력한 요구에 힘입어 한국정부는 ILO 총회에서 이 협약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국내법 정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89호 협약의 비준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가사노동자들은 무엇하나 보장받은 것이 없다.
현재 「가사노동자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오랜 시간의 노력으로 충분히 손질되어 있는 상태이다.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나서서 국회에 통과를 요청하였다. 노동자 측도, 사용자 측도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각 가정의 이용자들까지도 법안 통과에 찬성하고 있다. 이런 법안을 국민의힘에서 홀로 가로막고 있다. 국민의힘은 가사노동자에 대한 조사를 한 일도 없다. 가사노동자들의 현장을 찾아가 목소리를 들은 일도 없다. 힘겹게 노동하며 배제 속에 살아왔던 가사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에 단 한 번이라도 관심 가져본 일이 있다면 법안 상정을 막지 못할 것이다.
가사노동자들은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매우 크다. 하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실업급여는커녕 재난지원금에서 조차 배제되고 있다.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다. 가사노동자도 존중받으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지난 70여년간 노동자 권리를 박탈당한 삶을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다면 2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그것이 빼앗긴 권리를 찾기 위해 힘겹게 여기까지 온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예의이고 사명이다.
- 국민의힘은 가사노동자법 상정에 협조하라!
-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라!
2021. 2. 22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 2월 통과를 요구하는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노동자회, 남원YWCA, 녹색당,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대전ywca, 대전여성단체연합,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YWCA, 부천여성노동자회, (사)인권희망 강강술래, (사)힌국여성연구소, (사)함께크는여성울림, 사회적협동조합양지돌봄,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안산여성노동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보당 안산시위원회, 청주YWCA,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41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