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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박주민 의원의 평등법 발의를 환영하며 21대 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망설이지 마라
  •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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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의 평등법 발의를 환영하며

21대 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망설이지 마라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평등에 관한 법률(이하 평등법’)’을 발의하였다. 이로써 21대 국회의 책상에는 3개의 차별금지/평등법안이 올라갔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위하여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의 발의는 더욱 반가운 일이다. 국회의 세 번째 차별금지/평등법의 발의를 환영한다.

 

오늘 발의된 평등법은 작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표명한 평등법 시안에 복합차별 판단조항, 국가인권위원회 시정명령 조항 등을 더하여 차별시정을 위한 내용을 보강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현재 발의된 3개의 법안은 각 안마다 유의미한 특징과 강점이 있으며, 국회는 이를 하나의 법안으로 다듬는 과정에서 우리사회 현존하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어 입법해야할 것이다.

 

시급한 것은 이전 국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단계에서 멈춰있는 법안이 법사위의 심사단계로 넘어가는 일이다. 국회에서 7번이나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은 국회의 회의록에 단 한줄도 기록되지 못하였다. 늘 법사위 회부에서 멈춰섰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에서는 달라야한다면 8월에는 반드시 법사위가 차별금지/평등법을 안건으로 다뤄야 한다.

 

다른 한편, 국회에서 3번째, 더불어민주당에서 2번째 차별금지/평등법이 발의되는 동안 이 법의 유예의 큰 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루하루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역사의 한 장면인 이 순간,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시점에 전당적인 결단을 내리는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시민들만, 시민사회만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이제 국회에도 이 법의 제정을 바라며 평등의 편에 합류하는 정치인이 줄을 섰다. 무엇을 망설이는가. 차별금지/평등법 제정, 지금 당장 시작하자.

 

202189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