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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발효를 환영하며 -정부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라!
  • 2007-01-19
  • 4500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발효를 환영하며
- 정부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라!


여성차별철폐협약(정식 명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은 국제인권기준으로서 1979년 12월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본 협약은 모든 여성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며, 그러한 권리의 법적 및 실질적 보호를 위해 회원국들이 준수하여 야 할 의무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차별철폐협약 위반에 대해 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선택의정서는 1999년 11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고 2007년 1월 현재 83개국이 당사국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뒤늦은 결합이지만, 지난 2006년 9월 29일 국회의 비준을 걸쳐 10월 18일에 유엔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하여, 오늘 1월 18일! 드디어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가 발효되는 역사적인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국내에서 모든 (사법)구제절차를 거치고도 가부장적 편견으로 인해 결국 구제받을 수 없었던 여성들의 암담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생겼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구제절차의 구체적 과정이 보장된 만큼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실천했던 국가의 정책과 제도가 보다 실질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여성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한다.

그러나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이 실제 여성들의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으려면, 우선 정부의 성실한 자세가 필요하며 아래의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첫째, 가장 중요하게는 홍보활동을 많이 해야 한다. 오늘 1월 18일이 그 발효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사실은 물론이거니와, 그 구제방법과 절차 그리고 내용에 대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는 상황이다. 홍보를 통해 정부 스스로도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하며, 많은 여성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홍보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의식과 기존 역할에 대한 변화도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둘째, 본 협약 선택의정서 당사국으로서 국내법상 해결 가능한 정책과 제도를 보완할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상징적으로 보장되는 평등을 넘어 여성들이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장치들의 보완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가 있을 경우, 국내법상 확정판결을 어떻게 재심하여 피해여성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고민과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가 앞으로 여성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인권을 회복해나갈 수 있는 압력으로 행사하기를 바라며, 정부의 앞으로의 행보에 주목하고 많은 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2007년 1월 18일
(사)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