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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노무현 정부는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임기 내 제정하라!
  • 2007-11-15
  • 3300
 

노무현 정부는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임기 내 제정하라!



법무부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이 지난 9월 12일 공청회를 거쳐 입법예고한 법안의 차별범위 조차 축소한 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입법예고안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대상 차별범위로 명시하고 있으나, 법무부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법안에는 ‘성적지향, 학력 및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전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이 누락되었다.



‘차별’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더 이상 후퇴되어서는 안된다


‘차별금지법(안)’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법무부가 제외한 7개 차별범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차별범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조항에 명시되어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이미 ‘차별금지법(안)’은 2003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친 2006년 7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관련 부처별 의견수렴 및 공청회,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차별범위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얻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차별범위를 임의적으로 축소한 것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일부 보수단체, 종교단체의 의견만을 수렴한 것이며, ‘차별’에 대한 참여정부의 인식정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차별금지법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법안보다 상당히 후퇴한 내용이었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재계의 집요한 반대를 의식한 나머지 차별금지 사유에서 ‘고용형태’를 삭제하였고, 시정명령권, 이행강제금, 악의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전환등 차별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조치까지 삭제한 누더기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이제 법무부는 일부 기독교단체들과 보수단체들의 반대를 의식해 ‘성적지향, 학력 및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전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등과 같은 대표적인 차별사유조차 정부안에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인권국을 신설하면서 인권법무부로 거듭나겠다고 했지만 이번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보여준 원칙 없는 행보는 ‘인권법무부’가 아니라 ‘눈치법무부’라 부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제라도 법무부는 차별 범위에서 누락한 7개 조항을 원래대로 살리고, 차별구제수단을 대폭 강화해,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법무부가 이런 저런 이유로 법 제정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다면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가로막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임기 내에 이행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출범 초기 향후 5년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목적으로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밝힌 바 있다. 특권과 차별, 배제의 갈등구조를 없애야만 국민이 하나되고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이 늦었지만, 정부가  이제라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일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누더기가 된 차별금지법(안)이 과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차별을 예방·금지·구제하고, 국민의 차별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기본법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우려된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초기의 문제의식을 되새겨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법무부가 입법예고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이 아니라, 적어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기준을 대폭 반영한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발의해야 한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참여정부가 법제정 성과에만 연연하여 차별금지법안을 누더기 법안으로 만들고 있는 작태에 반대한다. 정부는 삭제된 차별금지사유를 다시 복원하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2007. 11. 14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101개 시민사회·인권·여성·종교단체

KYC,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기독여민회, 나와우리, 노동건강연대, 녹색교통,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안양여성회,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여성환경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한부모가족지원단체네트워크,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평화를위한기독인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 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 차별저지를 위한 긴급 공동행동(lgbtact.org)’,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인권연대, 포항여성회, 학벌없는사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함께하는주부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이상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