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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여성가족부 개편 논의에 대한 여성계 입장
  • 2008-01-09
  • 3184

여성가족부 개편 논의에 대한 여성계 입장


  

  2001년 가정, 직장, 사회 전 분야에 뿌리깊게 남아있는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남녀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전담부처로 여성부가 신설되었다. 여성부가 신설된 후 여성계 숙원인 호주제가 폐지되고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는 등 여성인권이 향상되었고, 보육업무 이관으로 보육정책과 재정의 비중이 높아졌다. 2005년 여성가족부로 개편되면서 가족 업무 등을 이관받아 성평등 정책과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로 개편된지 만 3년이 안된 지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가 여성가족부 통폐합을 포함해 정부조직 개편작업에 착수해 이달 중순께 1차 결과물을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정책이 이제 막 자리잡기 시작한 시점에서 여성가족부가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여성계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여성정책을 전담, 조정하는 부서는 지속, 강화되어야 한다.   


○ 한국 여성의 지위는 여전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2007년 현재 여성의 정치·경제적 참여와 의사결정권, 소득 수준 등을 평가하는 UNDP 여성권한척도(GEM) 조사에서 한국은 93개국 중 64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2006년에 비해 하락한 이유는 세계 평균보다 낮은 여성의원 비율도 원인이지만, 남녀소득비가 평균 대상국가 전체 0.53에 비해 낮은 0.46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WEF가 발표한 성격차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조사대상 128개국 중 97위에 불과하다. 몇몇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이 활발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 보편적인 수준으로 나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이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확대 과장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권한척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갈 때가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제도 시행, 성평등교육 등을 전담하는 여성정책 전담부서는 지속, 강화되어야 한다.     


○ 미래사회의 새로운 인적자원과 리더십으로 ‘여성’을 국가경영의 핵심전략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명박 당선자는 기능과 효율을 중심으로 부처를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여성’은 국가경영에서 핵심대상이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 욕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성에게 부여되는 가사․육아 등의 과도한 노동은 저출산 상황을 초래했고, 그 결과 국가적 차원에서 육아 지원, 돌봄노동의 사회화 등 성인지적인 사회정책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향후 일과 가족의 양립, 가족친화적인 노동환경, 여성의 사회진출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성평등 가치가 뿌리내린 가운데 여성과 가족 정책에서 보다 섬세한 전략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 전담부서가 유지,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과 가족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집중과 부처의 강화가 오히려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여러 부처에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여성, 아동, 가족 관련 정책들을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통합해 체계적으로 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므로 부처 명칭에서 ‘여성’을 삭제하는 것은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2. 이명박 당선자는 여성유권자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007년 11월 30일 80여개 단체가 주최한 ‘대선후보초청여성정책토론회’에 참여해 “여성가족부의 존치 여부”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해야 할 일이 다른 부처의 기능으로 흩어져 있으면 오히려 그 기능을 모아주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앞서, ‘2007 대선후보초청여성정책토론회 준비위원회’에 보낸 공통질의에 대해 “사회변동 뿐 아니라 향후 변화에 대한 예측을 반영한 성평등정책의 실현이 필요함. 여성가족부의 기능이행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가족의 변화 등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그러기 위해서는 성평등․가족관련 부처의 존재가 필수적임. 독일 등 대부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복지․노동정책과 분리하여 여성․가족정책을 별도의 독립된 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임. 기본적으로 여성의 경제적 활동 참여를 위한 여건의 마련을 위해 가족 돌봄을 사회적으로 지원하고, 여성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에 대한 전담부서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11월 21일에 답변했었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여성가족부 통폐합 논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불과 한 달 전에 여성유권자들 앞에서 한 약속을 뒤집는 것이다.


3. 따라서 여성단체들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여성가족부․여성정책조정회의․여성정책담당관․여성정책책임관 등 성평등정책추진기구 제도를 강화 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둘째, 여성정책전담 부처는 실효성 있는 집행부서로서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성평등 정책은 주요한 가치이자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예단하지 말고 국가가 성평등 정책을 어떤 형식으로 담보하고 추진해 나갈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2008년 1월 3일(목)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