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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군가산점 부활안을 부결시켜야한다
  • 2008-02-13
  • 3036
 

국회 국방위원회는

군가산점 부활안을 부결시켜야한다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군가산점 부활안)이 2월 13일(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 될 예정이다. 우리 여성․장애․시민사회 단체는 1999년에 이미 위헌결정이 난 군가산점 부활에 반대하며 국방위원회에서 부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군가산점 부활안(고조흥 의원 외 12명 발의)은 명백한 위헌 법안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에 대해 ‘군복무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 는 없는 것’이라고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는 제대군인에게 보상책의 일환인 군가산점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미이다. 군가산점 부활안을 발의한 고조흥 의원은 “99년 공무원채용 시험 시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산점으로 주던 것에서, 과목별 득점의 2%로 가산점을 줄이고 가산점 부여로 합격한 사람의 인원을 채용인원의 20% 이내로 제한하여 위헌의 요소를 제거했다”고 밝혔으나, 가산점비율과 합격자 비율조정으로 위헌 요소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가산점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제대군인지원에대한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해 위헌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몇 년째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시키고 있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는 위헌 결정 난 법안을 다시 입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기에 지금이라도 국방위원회는 군가산점 부활 논의를 중단하고 입법 기관으로서, 헌법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


2. 군가산점제 부활안은 여성과 장애인의 고용환경을 크게 악화시킨다.


 국방부가 군가산점 부활안을 2006년 공무원 채용 시험결과에 적용해 본 결과, 7급과 9급의 경우 10% 이상 여성합격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고조흥 의원의 군가산점 부활안은 여성 및 장애인의 고용환경을 크게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95년 48.3%에 비하여 2007년 4월 50.7%로 겨우 2.4%에 증가한 것에 비해, 여성의 비정규직화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2006년 8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44만 여 명의 여성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은 무려 67.6%(435만 5천 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여성의 임금은 남성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겨우 66.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노동부, 2006. 10 임금구조실태분석/2005년 기준).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 시험, 학교 교직원 시험, 20인 이상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 단체에 군 가산점제를 실시한다면, 이미 일자리 기회와 임금에서 구조적 차별을 당하고 있는 여성에게 더 큰 차별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 시험 등 유일한 공정경쟁 영역인 채용경쟁시험에서까지 공정한 취업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은 여성 및 장애인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과 장애인의 경제 활동 참여 증대를 위해 적극적 조치들을 시행하는 정부정책과도 위배되는 등,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3. 국가는 다양한 군인 복지정책을 마련해야한다.


 군가산점 부활 찬성측은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공기업 및 사기업에서는 군 제대 채용자에 한해 호봉을 인정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6개월 이상 복무한 군 제대자에 한해 군복무 기간에 비례한 연금크레딧이 시행되는 등 보편적으로 군 제대자의 노고에 대한 사회적 인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국회는 특정 직업군에만 군가산점을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21세기 청년들이 19세기 식 내무반 시설에서 2년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 및 군대내 가혹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인터넷 시설 등 편의시설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공무원 채용시험에 국한되어 극히 일부 제대 군인만이 해택을 볼 수 있는 군가산점제를 부활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군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대 내 생활환경 및 군인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시대착오적인 법안을 부결시키고 군인들의 병영생활 개선과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개발과 예산 확보 등,군복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여성․장애․시민사회 단체들은 불필요한 성대결 여론을 확산하고 제대 군인에 대한 실질적 보상책도 되지 않는 군가산점제 부활안을 반대하며, 군가산점 부활안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오는 18대 총선에서 낙선하도록 유권자의 당당한 한표로 심판할 것이다.


2008년 2월 12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KYC

(한국청년연합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