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 2023-02-06
- 810
이제는 피해자 관점에 입각한 양형 판단이 필요하다!
가해자 중심적 양형기준 판단에 부쳐
지난 2017년 9월 14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소속 단체로 가해자의 일방적인 후원/기부를 감경요인으로 반영하는 재판부에 문제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2020년에도 양형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가해자들의 후원 문의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후원을 시도한 가해자 및 지인 등이 2019년에는 23건, 2020년에는 1월 한 달에만 6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상담소가 미처 찾아내지 못한 가해자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가해자들이 감형을 목적으로 하는 후원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범죄 감경요소 적용과 판결문 양형 이유 작성에서 ‘관행적’인 방식이 지속되어온 현재, 성폭력 피고인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꼼수기부, 감경 방법에 대한 전문 컨설팅, 반성문 대필 사이트, 디지털포렌식 전문 업체 등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상황이나 처벌의사와 무관하게 다루어지며, 재판부에서 감경요소로 검토하는 지점이 실제로 있는지와 다르게 적용됩니다.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의 평판, 주취, 초범, 친족관계에서의 부양 사실 등 일반적인 감경요소 여섯가지는 성폭력 재판에서 특히 가해자 중심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범죄성, 피해자의 상황과 처벌의사 등 피해자의 목소리가 반드시 양형 판단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 2020년 2월 1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재업로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