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1.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3년 6월 26일(월)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
◑사회 : 민희 (플랫폼C)
진행순서
기자회견 배경과 취지 소개
발언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다수인 민원 대표 진정인)
이동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소장)
기자회견문 낭독
유랑(한국성폭력상담소), 혜진(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보라(한국여성민우회)
** 기자회견 후 광화문 우체국에서 1,625명의 다수인 민원 진정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발송하였습니다.
2. 발언문 모음
[발언문 (1)]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다수인 민원 대표 진정인)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온라인에서 미프진 구할 수 있나요?라는 말을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약을 구하고 그들 중 대부분이 정체를 알 수 없는 판매상으로부터 약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셰계보건기구가 각국이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보급해야 하는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여 이미 전 세계 95개국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 공식 의약품이 있음에도, 한국의 병원에서는 여전히 과거 임신중지가 불법인 시기에 우회적으로 사용했던 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식 유산유도제에 비해 임신중지에 미치는 효과도 덜하고 부작용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지만 이에 대한 정보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전히 수많은 여성들, 시민들의 건강과 삶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가 정부와 보건당국의 무책임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분명 2020년 말, 헌법재판소가 주문한 개정입법 시한이 만료되어 낙태죄의 실효가 사라지게 될 것을 예비하여 유산유도제 도입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눈치만 보면서 방관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를 규탄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지금 당장 유산유도제 도입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유산유도제가 공식적으로 도입되어 사용된지 35년,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록한지 18년입니다. 유산유도제의 도입이 계속해서 미뤄지는 동안 온라인상의 비공식 유통과 우회적인 약물 사용만 증가할 뿐 건강과 삶에 있어서의 어떠한 지표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는 일은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평등하고 차별없는 사회를 만드는 일, 그리고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으로서 모든 국가에서 반드시 고려하도록 거듭 권고되고 있는 과제입니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고 건강보험 적용과 공식 보건의료 체계, 정확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에서는 아동 건강과 시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지표가 더욱 나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수많은 연구와 통계가 존재합니다. 임신중지는 한 차례 개인의 일시적인 결정이나 경험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조건, 시민들의 건강과 권리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40일 동안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1600여명에 달하는 분들이 직접 진정서를 출력하고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이웃들, 친구들, 지인들과 의미를 공유하고 함께 수십장에서 백여장에 달하는 진정서를 모아서 보내주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임신중지를 개인의 단순한 결정, 여성의 결정과 생명권을 대립시키는 구도로만 보는 사람들이야말로 실제 생명과 평등, 권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는 일이 건강과 생명, 평등, 삶의 권리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아는 수많은 이들이 진심과 간절한 마음을 다해 진정서를 모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간절한 마음을 끝까지 요구하고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식약처장은 이에 책임있게 응답하십시오. 이를 계속해서 외면한다면 우리는 식약처, 보건복지부,
정부를 향한 투쟁을 더욱 키워나갈 것입니다.
[발언문 (2)]
이동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출되는 민원과 식약처가 이 민원을 어떻게 답변하는 지에 따라 식약처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결정과정을
가진 부처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낙태죄가 폐지되자 식약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21년 1월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약회사등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식약처에서 인공임신중절의약품의 허가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그리고 2021년 2월 현대약품이 식약처에 유산유도제 미프지미소를 수입하기 위해 사전검토를 진행하자 식약처 관계자는 비슷한 취지의 인터뷰도 합니다. "현대약품이 지난달 제출한 안전성, 유효성 관련 자료를 사전검토하고 있다. 허가 신청서를 내면 신속히 심사해 상반기까지 허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당시 식약처는 허가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많은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201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매우 당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순간 갑자기 식약처의 입장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힙니다. 2021년 7월부터 미프지미소의 정식 허가신청이 접수되자 식약처는 가교시험의 필요성 부터 따지기 시작하더니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십여개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품질을 의심된다며, 추가자료를 요구하였고, 일반적으로 300일이 채 걸리지 않는 허가심사기간을 533일이나 지연시키다가 본인들이 직접 허가신청을 반려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서 현대약품에게 허가신청을 자진철회하는 방식으로 유산유도제 도입을 반려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의약품의 허가진행, 식약처의 업무처리가 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결정과정을 거칠거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품이나 의약품, 화장품과 같은 가장 민감한 제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유산유도제의 도입과정을 살피면서 저는 그런 믿음에 식약처가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4월 한달간 약사들에게 유산유도제에 관한 민원을 조직하여 지난 5월 4일 172명의 약사들과 유산유도제의 필수의약품 지정 및 법적으로 보장된 공적
도입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절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이 답변이 지난해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가 허가철회된 진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식약처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문도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배포했던 보도자료나 인터뷰 내용과도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약처는 안타깝게도 국가에서 유일하게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처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 유산유도제를 요구하는 사람들과 이를 음성적으로 거래가 이뤄져 안전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이 요구하는, 하지만 식약처가 허가하고 있지 않는 유산유도제를 공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게끔 하면 됩니다.
식약처는 16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왜 이번 민원에 참여했는지책임감을 느껴야합니다. 낙태죄가 비범죄화가 되었음에도 약조차 먹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지 식약처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유산유도제는 보건의료상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이지만, 시장적 방식의 도입이 어려운 의약품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러한 의약품을 필수의약품이라 부르고 있으며, 식약처를 포함한 정부기관은 이를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이번 민원제출 답변을 통해 마지막으로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본 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건강문제에 책임있는 부처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식약처가 일을 해야 사람들이 살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식약처가 여전히 일을 하지 않겠다 한다면, 이번 민원 제출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깨닫도록 식약처를 압박하는 운동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투쟁!
[발언문 (3)]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
지난 6월 21일 의사 59인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의료현장전문단체로서 유산유도제의 필수의약품 지정과 신속한
도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식약처에 접수했습니다. 오늘 제출하는 진정서에 담긴 시민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보건의료인으로서 건강권을 위해,
생명과 존엄한 삶을 위해 다시한번 시민들과 함께 유산유도제 필수의약품 지정과 신속한 도입, 평등한 임신중지 접근권을 위한 급여화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벌써 4년차입니다. 그사이 정권이 바뀌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바뀌었고, 식약처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임신중지 권리는 여전합니다. 임신중지를 위한 제도는 하나도 바뀐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쌓인 1625장의 진정서를
보십시오. 시민들이 손수 자필로 써서 우편으로 보내줄 정도로 염원을 보여주듯이, 시민들은 임신중지 권리를 제도화하고 유산유도제를 도입할 것을 앞서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우리사회의 관료와 정치인들은 임신중지 권리를 향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책임 방기 속에, 지금은 임신중지를 둘러싼 모든 비용과 자원이 개인과 시장에 맡겨져 있습니다. 즉 국가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지난해 보건복지부 면담에서 확인했습니다. 정부와 관료들이 스스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임신중지를 온전히 시장에 내던졌고 그 결과, 임신중지 권리의 공백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건강권의 공백을 바로잡기 위해 지금이라도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첫번째는 유산유도제
도입입니다. 지난 4월 약사들의 민원이 있었고, 지난주에는 의사들의 민원이 있었고, 오늘 거기에 이어서 시민들의 진정이 벌써 세 차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정말이지 정부가 최소한의 책임이 있다면 해야 할 일입니다.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성을 위해 필수적일뿐만
아니라 여느 전문의약품보다 부작용이 적고 널리 쓰이는 유산유도제를 아직도 한국만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임신중지 후진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료인들은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 흔한 유산유도제, 한국에서도 쓰고 싶습니다. 건강권을 위해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필수의약품 지정 요청은 매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도입에 식약처가, 국가가, 윤석열 정부가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질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입니다.
둘째는 임신중지를 위한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급여화하라는 것입니다. 낡아빠져서 이제는 없어져야 할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중지만 급여 대상으로 한정되어 대다수의 임신중지는 비급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완전히 통제할 수단이 없고 시장화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부르는 게 값이고 그 가격의 근거가 무엇인지 시민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2022년 여성 임금노동자의 평균임금이 268만원이었습니다.
시장이 요구하는 임신중지의 가격은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혹은 그 이상까지 호가합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느 누가
이 목돈을 쉽게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낙태죄 폐지가 진정 모두의 권리로 실현되기 위해서, 엄연히 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로서 임신중지 비용이 건강보험
급여로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당장! 유산유도제 도입에 정부가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임신중지 의료 급여화를 요구합니다.
식약처는 스스로의 역할을 축소하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십시오, 대체입법 타령은 그만두십시오. 시민들이 경험하고 있는 임신중지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기반한 제대로 된 대답을 요구합니다.
[발언문 (4)]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소장)
안녕하세요.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진은선입니다. 장애여성 활동가인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장애여성의 경험과 유산유도제
도입의 필요성이 연결된 권리를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사회는 산부인과에 들어가는 장애여성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장애여성들은 자신이 원하는 산부인과를
선택해서 갈 수 없습니다. 물리적 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된 곳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물리적 접근이 가능한 곳은 장애여성의 진료가 가능할까요?
장애여성인 내가 산부인과에서 불편한 존재가 되고 나에게 질문하지 않는, 의료진의 차별적인 시선과 말들에서 내 몸에 맞는 진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정상적이고 재생산이 불가능한 몸이라고 여겨지는 장애여성은 구조적 차별이 팽배한 의료현실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낙태죄 폐지 이후에 국가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모자보건법 14조에 드러나듯
장애여성에게 임신중지는 ‘권리’가 아닌 ‘우생학적 사유로 당연시 되고, 국가에 의해 강제불임시술을 자행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비정상적이고
재생산이 불가능한 몸으로 장애여성의 몸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장애여성에게 임신중지의 권리는 우생학적 사유가 아닌 권리로서 보장이
가능합니까? 장애여성에게 왜 유산유도제 도입이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까?
장애여성에게 임신과 출산, 임신중지의 과정은 본인의 의사보다 ‘보호자’로 대리되는 주변인이 더 많은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의료권력과 정보가 누구에게 있는가? 누구에 의해 결정되는가? 이 질문들을 통해 지금의 구조 또한 바꿔야 장애여성의 삶이 반영되는 권리 보장이 가능합니다. 보호자의 동의를 전제하는 의사결정, 제도가 당사자의 복잡한 삶의 맥락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장애여성들이 자신의 몸의 변화를 이해하는게 가능합니까? 가족과 시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장애여성이 정보와 자기결정권을 박탈당하지않고 보호자에게 위탁되어진 몸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유산유도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산유도제 도입은 선택의 편의성 혹은 물리적인 접근권의 증대만으로 이야기 되어선 안됩니다. 장애여성의 임신중지 지원은 신뢰에
기반한 조력자, 파트너쉽과 지원체계가 만들어져야하며 이 때 장애여성에게 유산유도제 도입은 매우 폭 넓게 접근성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장애여성이
의료기관에서 차별에 놓이지 않고, 진료를 포기하지 않아도, 임신중지의 경험을 지지적인 사람들과 함께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여성의 삶에서 성과 재생산권리는 이동, 교육, 노동 등 일상 전반의 걸친 권리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가능한 비용과 원하는 시간에 임신중지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지 않고 장애여성이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십시오. 국가는 반드시 유산유도제 도입과 건강보험적용을 통해 모두가 임신중지를 안전하게 성과
재생산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3.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유산유도제 도입·필수의약품 지정 촉구 다수인민원 제출 기자회견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가 보장하라는 유산유도제,
한국에 도입하라!
안전한 임신중지 지금 당장!
지난해 12월 현대약품이 판매를
추진해왔던 미프지미소의 허가 절차를 자진취하 함으로써 2023년 6월 현재, 한국에서 임신중지가 비범죄화 된지 2년반이나 지났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규제당국의 인증을 받은 유산유도제를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매년 수만명의 사람들이 임신중지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거나 비용 등 기타 여러 이유로 유산유도제의 사용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는 쉽게 ‘미프진’이나 ‘낙태약’이라는
이름의 불법광고가 넘쳐나며, 광고를 통한 음성적 거래는 실제 약물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유산유도제가 공적으로 도입되지
않음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위협을 받는 이 현실을 우려하며, 유산유도제의 도입 및 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한달간 시민들에게 민원제출을
요청드려왔다.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모임넷)’는 전국각지에서 보내주신 1625명의 진정서를 모아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진정서는 미페프리스톤 성분 의약품의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및 유산유도제의 신속한 도입 등 이미 95개 국가들이
수십년 동안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 유산유도제를 한국에서도 공적 방법으로 접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들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들이 유산유도제 접근을 요구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30년전에도, 20년전에도, 그리고 불과 7년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로 결정된지 4년이나 지났음에도 여전히 사용조차 할 수 없는 지금! 현대약품이 영국 제약사를 통해
수입하는 미프지미소 허가 신청을 결국 자진철회하면서 유산유도제 사용을 기약하기 힘든 지금! 우리는 다시 유산유도제의 안전한 사용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모임넷은 1625명의 시민들과 함께 식약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한다.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적으로 보장하라는 미페프리스톤 등 유산유도제를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으로 지정하라. 95개 국가에서
이미 허가된 의약품을 시민들이 하루빨리 사용할 수 있게 공적 도입을 추진하라. 식약처는 1625명의 시민들이 서면으로 직접 작성하며 마련하게 된
이번 민원을 신속하게 수용하여 모두가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접근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이번 진정서에 담긴 요구는 이미 2020년 12월 31일 식약처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신속하게 접근을 보장하겠다던
약속을 이행하라는 요구이기도 하며,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의약품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요구이기도 하다.
우리는 식약처가 벌이는 더이상의 태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모임넷은 앞으로도 유산유도제 도입뿐만 아니라
임신중지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공공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성재생산 건강서비스 보장을 포함한, 모두가 안전하게 임신중지할 권리를 보장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약속한다.
2023년 6월 26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당, 녹색당,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사회진보연대, 서울여성회,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