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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온라인 서명 : 성폭력 양형기준에서 '음주'는 '고려되어서는 안되는 사유'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2009-10-14
  • 4217

 

 

술 마시는 것은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전자팔찌 정책 시행 1년을 맞아 KBS 시사기획 쌈이 준비한 '아동성폭력'에서 보도된 사건은 2008년 8세 여아를 화장실에 감금하고 강간, 폭행, 도구를 이용한 신체훼손 등을 수차례 가하여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 영구적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1심 판결은 2009년 3월에 있었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측의 항소와 상고는 달리 없었지만, 오히려 가해자는 항소와 상고를 하였고, 2009년 7월 고등법원 항소 기각, 2009년 9월 대법원 상고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보다 중한 처벌을 내릴 것과 재심 및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각종 청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술 마시는 것에 대해 감경을 인정하는 너그러운 재판부의 태도 

  이 사건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처음에 선택했지만,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감경하여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8세 유아인 피해자를 교회 화장실로 유인하고 범행 이후 지문을 지우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충분히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사건정황상 만취를 이유로 감경을 인정하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하면 기억나지 않는다는 가해자의 구태의연한 변명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나고, 욕정을 못이겨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다는 말은 가해자들의 구태의연한 변명입니다. 만취하는 술문화에 관대한 한국사회는 쉽게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며, 가해자들은 이런 사회적 통념에 의존하여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뻔뻔하게 자신을 정당화해왔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약한 어린이나 여성들이 주로 피해자가 되는 현실은, 성폭력이 단지 순간적인 ‘성욕’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철처히 계획하여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 대해 성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반영하는 이 문구를 판결문에서 관용어구처럼 반복해왔을 뿐만 아니라,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가해자에게 관대한 판결이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통념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  성폭력 양형기준에서 '음주'는 '고려되어서는 안되는 사유'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성폭력 유죄판결문 중 술을 마신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감경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는 단 1건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의 재판부에서는 형을 감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양형기준에서 알콜섭취를 심신미약 사유로 보아서 양형을 관대하게 적용하는 판단은 없어져야 합니다.

현재 온라인 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서명을 모아
 성폭력 양형기준에서 '음주'는
'고려되어서는 안되는 사유'로 명시되어야 한다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

네티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댓글(9)

  • 기가막혀
    2010-04-06

    천만부당한 법이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떡이 되도록 술을 먹어도 자기 집은 찾아오듯이 여자로 인식하고 성충동을 느끼기 까지의 경위를 생각해본다면 음주했다고 심신이 미약한것이 아니라,술을 핑계로 온갖 개짓거리 하고자 하는 범죄자들에게 날개를 달아 주는 꼴일 뿐 남자의 신체적 특정상 발기과정을 생각 해 보라~

  • 이종성
    2009-12-10

    정말 그렇습니다. 음주 상태가 성폭력 범죄 형량의 감경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것 같다는 예측이 들면 음주를 하지 말아야지 그것을 핑계로 성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감경 사항이 삭제됐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란
    2009-12-02

    지금 관련된 법안이 입법예고중에 있으나, 거기서도 완전한 명시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좀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언제나
    2009-11-22

    모든사람들 사회적약자,,힘이약한사람들은 언제나 그가능성이 열려있는거아닙니까?? 항상 발생되어도 미약한 방침들.. 그저방관주의자들.. 당해봐야정신차리나요?아니 당해봐도 모르죠 자기일아니라고 나영이사건뿐만아니라 얼마나 많은이들이 고통받겠냐고요,, 무서워서 어딜나가겟어요,,?? 그리고 형벌줄때 가해자측에서 술먹어서 판단이흐려졌다,,그러니 줄여달라이말아닌가요? 그러면 술먹고 사람죽였다..줄여달라이것도되나요? 술먹고 테러햇다.줄여달라?이것도되나요? 돈있고 술먹고 능력만있으면 매장해버려도되는건가요?

  • 박상구
    2009-11-15

    성폭력 저질르는 놈들은.... 그냥 죽여버려야함... 성폭력에 왜 감형이 존재하는지 모르겠네... 나이가 어리던 많던, 술을 처먹었던 처먹지 않았던, 그냥 씨.발놈들 다 죽여버려야해...

  • 오미라
    2009-11-04

    '음주'는 성폭력 형의 기준에 고려되어서는 안됩니다. 저희의 작은 서명이 힘이되어 성의 선진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바랍니다.

  • 걷는이
    2009-11-03

    나영이 사건에 분노했지만, 이 글속이 지목하고 있는 편견에 혹시 저도모르게 동참하고 있는것은아니었는지 생각해봅니다. 세상을바꾸는 것은 한사람부터라고 하지요.. 우선 저자신의 시각부터 점검해보려 합니다.. 이렇게 좋은 글 자주읽으러 오겠습니다.

  • 미미
    2009-10-27

    수님의 글에서 제안해주신 것들을 마음속에 꼭 담아놓고 갑니다....

  • 주선화
    2009-10-22

    술먹으면 감형? 웃기는 법이다....그러면 김정일이 만취해서 실수로 우리나라에 핵발사해서 국민이 다 죽었는데도 국제법에서"자신의 몸(독재자는 자신이 곧 나라)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저질렀으니 감형"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는가? 왜 자기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못하냐. 법 만들때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보고 국민을 위한, 피해자를 위한 법을 만들었는가? 법은 논리만이 아니다. 사회적동물인 인간이 살아가는데 만들어놓은 규범이 바로 법이란말이다.. 힘이 센 어떤 자가 힘이 약한 자의 것을 무력으로 약탈하는 것을 막듯이 힘이 센 남자가 여성을 폭행하지 못하게 만든게 법이다.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것을 뺏기지 않기위해 모든 개개인이 사회라는 계약에 동의했단 말이다. 그런데 법을 만드는 놈들은 제대로 일처리를 하는가? 만취상태면 다 용서가 되냔말이다. 경우의 수를 잘 좀 따져봐라.. 만취상태에서 도박해서 돈날린 사람만 고려하지말고 만취상태인 아버지,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는 여자들도 생각해봐라. 모든 생각을 남성중심,그래 그 남성중심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