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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공동성명/논평] “알면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소지 처벌 완화 규탄한다
  • 2024-09-26
  • 519

[성명] “알면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소지 처벌 완화 규탄한다 



2024년 9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라는 단서를 추가하여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항은 허위영상물, 즉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성착취물의 시청, 저장, 구입, 소지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중요한 개정이며, 누락되어 있었던 것이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가해자들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냈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분노하며, 이번 법 개정안을 규탄한다. 


첫째, 처벌의 사각지대 발생

“알면서”라는 문구의 추가는 허위영상물, 즉 딥페이크를 소비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대폭 축소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딥페이크 영상물은 피해자를 성적으로 모욕하고 고통을 초래하는 범죄 행위다. 그러나 “알면서”라는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소비하는 가해자는 허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법적 처벌을 회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소비행위의 책임을 무겁게 묻는 대신 법망을 빠져나가는 허점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둘째, 피해자 보호의 후퇴 

“알면서” 라는 법적 처벌에 단서를 둠으로써, 피해자나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의도를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딥페이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기술상 식별 차원에서는 별도 예산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정도다. "정확히 몰랐다"고 말하기 쉽다는 점은 악용될 여지가 크고, 이는 딥페이크를 생성, 소비하는 수요-공급 구조에 대응하라는 시민들의 법 개정 요구에 오히려 반한다. "알면서"라는 단서에 피해자는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지고,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혐의 수사와 유죄판결에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알면서”라는 단서는 다른 디지털 성폭력 범죄 처벌 조항에도 손쉽게 확대될 위험이 있다. 지금도 많은 피의자, 피고인들은 ‘불법촬영인 줄 몰랐다, 원하지 않는 유포인지 몰랐다, 아동청소년인 줄 몰랐다’ 등과 같은 주장을 빈번히 하고 있다. “알면서” 라는 단서를 두는 것은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싣는 행위다. 국회는 딥페이크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과 엄중한 관심 속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가해자가 빠져나가게 되는 이번 개정안을 규탄하며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디지털성폭력을 다루는 법안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불법촬영과 비동의 유포, 영리목적 유포와 소지 등을 다루고 있고, 14조의2에서는 허위영상물등의 제작과 유포, 영리목적 유포를 다루는 형태로 이미지의 생성 과정에 따라 두 조항에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각각의 조항 안에서 다시, 이미지를 유포하는 방식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등으로, 소지하는 방식 역시 소지/구입/저장/시청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렇게 범행을 조각내서 다루고 있는 법안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성폭력의 생리를 반영하지 못한다. 촬영/합성/편집/가공, 그 외의 방식을 통해 이미지가 ‘생성’될 수 있고, 반포/판매/임대/제공 등의 방식이 아니라도 유포될 수 있으며, 소지/구입/저장/시청의 방식이 아니라도 소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전체 디지털성폭력의 생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열거된 행위태양들에 더해 ‘알면서’를 소지 관련 조항에 추가한다면 법이 다루는 디지털성폭력의 범위는 협소해지고, ‘합성, 편집, 가공물인 줄 몰랐다’는 엉뚱한 쟁점으로 번질 수 있다. 


이미 가해자 변호 시장에서 ‘불법촬영물인 줄 몰랐다’, 혹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변호 전략으로 대거 내세우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미지의 결합이 아니라 키워드 입력을 통해서도 이미지가 생성되는 AI시대를 살고 있다. 딥페이크 성폭력에 진정 대응할 수 있으려면 이미지를 ‘진짜’와 ‘가짜’로 구분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조각나있는 행위 태양을 ‘생성’, ‘접근’ 등의 개념으로 바꾸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강력하게 촉구한다.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의 소비행위, 수요구조, 공급망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라. 이를 위한 법적 보완을 강화하라. 22대 국회는 피해자의 권리와 인권의 관점으로, 예방의 책무를 담아 딥페이크 성폭력에 대한 수사사법시스템을 구축하라.  



2024년 9월 26일


180개 여성인권단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단체연합,  (사)인천여성회, 한국여성의전화,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사)대구여성회, (사)포항여성회, (사)광주여성민우회, (사)탁틴내일,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 사단법인 세종여성, 제주여민회,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벧엘성가족상담센터, 서초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군인권센터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꿈터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단법인수원여성의전화부설 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안양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단법인원선복지회부설 평택성폭력상담소, 하남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가정‧성상담소, 김포성폭력상담소, 사)시흥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고양여성민우회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파주여성민우회부설 파주성폭력상담소‘함께’, 포천가족성상담센터, 연천행복뜰상담소, 속초성폭력상담소ㆍ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마음쉼터,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께하는공동체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아라리가족성상담소, 행복만들기상담소, 삼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종촌종합복지센터가정ㆍ성폭력통합상담소, 사)생명과마음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사)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 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천안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 부여성폭력상담소, 예산성폭력상담소, 서천성폭력상담소, 대천가족성통합상센터, 제천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부설 충주성폭력상담소, 대전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당진시폭력예방상담소, 아산늘품상담지원센터,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함평보두마상담센터,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 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여수새날상담센터, 광주여성의전화부설 광주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광주성폭력상담소, 사)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서귀포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피어라, 인구보건복지협회대구ㆍ경북지회부설 성폭력상담소, 구미여성종합상담소, 로뎀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터, (사)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사)한마음부설 한마음상담소,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사)경남여성회부설 경남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김해성폭력상담소, 사)진해여성의전화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함안성∙가족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밀양시성가족상담소, 양산성가족상담소, 진주성폭력상담소,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소, (사)기장열린상담소부설 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사)울산성가족상담소지부부설 울산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 꿈누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부설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 제주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경북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국제문화교육진흥원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경남여성회, 여성의당 경남도당 비상대책위원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김해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거창여성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여성의당, 정의당 페미니스트 여성정치클럽(정의당 페미클럽), 정의당 서울시당 종로구위원회, 장애여성공감, 경상도비혼여성공동체WITH, 여성주의 팀 화로, 출판사 여성주의, 여성주의 전시팀 PEAK, 95년생 비혼 여성커뮤니티 PIGS,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인동),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장애여성공감,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서남병원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서대문은평시민연대(준),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 한신대학교 민중가요노래패 보라성,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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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방금 국회 본 회의에서 ”알면서“ 단서를 뺀 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안이 긴급 발의되어, ”알면서“ 가 빠진 수정안으로 표결되었다고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연월일 : 2024.9.26) 발의자 : 추미애 의원
찬성자 : 윤종군, 김한규, 전현희, 이건태, 박균택, 정준호, 박지원, 민병덕, 김남근, 장경태, 박민규, 김성회, 안태준, 장철민, 이성윤, 강유정, 백승아, 김용민, 서미화, 부승찬, 송재봉, 전진숙, 김승원, 임미애, 김용만, 이연희, 김남희, 정진욱, 노종면, 모경종, 조계원 의원(31인)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시청의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처벌법,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 신설(경찰의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 근거) 등이 가결됐습니다. 여성혐오 성폭력, 온라인 성착취의 구조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체계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