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성범죄양형기준에 대한 의견서 (2025.2.20)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서 (2025.2.20.)
양형위원회가 2025년 1월 13일 의결한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하여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목차]
1. 가해자의 중심에서 벗어나 피해자 중심에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의견
1) 공탁 삭제 및 ‘상당한 피해회복’
2) 피보호, 피감독자 간음(19세 이상)
3) 양형인자 및 정의 관련
(1)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용어 변경
(2) “윤간” 용어 변경
(3) “2차 피해 야기”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 문구 삭제
(4) 집행유예 사유에서 “사회적 유대관계” 삭제
(5) “동종전과”의 범위
(6) 비난 동기에서 “피해자가 소속된 동질 집단에 대한 혐오 또는 증오감” 추가
변경의견의 이유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첨부한 의견서는 PDF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20차 공청회에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이 토론하였습니다. 관련 토론문은 PDF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