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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모두를 위한 평등을 실현하라!
  • 2011-01-20
  • 2890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모두를 위한 평등을 실현하라!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 -

 

 


 2011년 새해가 밝았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작년 날치기의 악몽이 아직 가시지 않은 국회 앞에 섰다. 우리는 민주주의 후퇴와 소수자 외면에 앞장서는 구태를 벗고, 새해 한국사회의 인권 보장과 차별 금지를 위해 국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기 위해서 모였다.

 

 국회가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해서 시급하게 나서야 하는 이유는 한국사회에서 최근 급속하게 인권이 후퇴하고 있으며,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또한 노골적인 양상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시정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또한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와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동성애자와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공적인 공간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간지는 “며느리가 남자라니 동성애가 웬 말이냐”, “<인생은 아름다워>보고 ‘게이’된 내 아들, AIDS로 죽으면 SBS 책임져라”는 제목 등으로 여러 차례 동성애 혐오 광고를 게재했다. 이러한 내용이 사회적 공기라 할 수 있는 언론에 실려 사회적으로 확산된 데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소수자의 인권신장에 앞장서야할 종교계 또한 동성애를 제외한 혐오방지법 제정을 천명했다. 7대 종단이 참여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그 어떤 분야에서도 차별 또는 혐오로 인한 사회적인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해 증오(혐오)범죄법 도입이 필요하다”면서도 ‘동성애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사상적 근간과 사회적 통념을 무너뜨린다며 반대하였다. 동성애만은 안 된다는 혐오가 바로 차별이라는 점을 간과한 모순적인 주장이 인권 의식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고 하지만 이주민에 대해 인종, 출신 국가, 출신 민족 등에 따른 차별과 혐오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고, 이주민들은 일터와 일상생활에서 차별과 폭력의 위협을 받고 있다.

 

 2007년 10월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면서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 경력, 성적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 7개 차별사유를 삭제했고 이 과정에서 보수기독교계와 경영계의 차별 옹호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2008년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제도(UPR) 한국 인권상황 검토 시 한국 정부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2009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부 보고서 검토 시에도 한국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할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2009년 11월 20일, 유엔 경제문화사회적 권리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안이 심의 없이 폐기된 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아직도 채택되지 않은 점, 차별금지사유 중 일정한 차별사유만을 포함하고 국적과 성적 지향 등과 같은 사유를 배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채택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의지도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 2010년 법무부는 1년여에 걸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현재까지 차별금지법 발의는커녕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이러한 인권의 후퇴와 보수화 일변도 속에서 더 이상 법무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위한 운동에 직접 나서고자 한다.

 

 한국사회에서 인종, 성적지향 등 차별의 양상이 다양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법이 없어, 사회적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차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전환하고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할 포괄적 인권기본법임을 다시한번 확인한다. 이는 소수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는 모든 사람을 위한 법이며, 차별을 예방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법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국회법안발의활동, 대중홍보활동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차별금지법제정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만들 것이다. 우리는 오늘 출범과 함께, 다음의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밝힌다.

 

 

1.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한 국회입법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2. 차별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 나가며 반차별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공론의 장을 형성한다.
3. 다양한 운동세력들 간의 수평적 연대를 통해서 새로운 반차별 운동을 전개한다.

 

 

2011년 1월 5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가족구성권연구모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다문화가족협회, 당사자주의가 아닌 또 다른 퀴어 활동을 위한 웹진 TQueer.com,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반차별공동행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문화실천모임 맥놀이,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신당,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연구집단 카이로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향린교회 여성인권소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