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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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713)에 관한 의견서
제출 단체: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노동당, 녹색당,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탁틴내일,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 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제출일: 2026년 1월 9일
1.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의 권리가 법·제도와 보건의료, 사회복지 및 교육, 노동 등 전 영역에서 평등하고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구성된 네트워크 단체입니다. 현재 네트워크에는 총 30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2. 모임넷은 2025년 12월 30일 발의된 박주민 의원 외 11인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713)에 관하여 각 조항에 관한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개정안 세부 조항에 관한 의견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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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PDF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