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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병원사업장 여성노동자 임신, 출산의 권리를 보장하라!
  • 2013-04-29
  • 3030

 

병원사업장 여성노동자 임신, 출산의 권리를 보장하라!

 

 

아픈 환자를 돌보는 병원의 여성 노동자들이 자신의 몸조차 돌보지 못하고 있다. 제주 의료원의 여성노동자들 4명은 아이를 유산하였고, 4명은 선천성 심장 질환아를 출산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2012년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4명의 간호사들은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재해가 노동자 당사자에게 끼친 것이 아니라, 자녀에 해당함으로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이유였다. 나머지 4명의 아이를 유산한 여성 노동자들은 역학조사를 앞두고 다시 아픈 기억을 상기시켜야 한다. 하지만 제주 의료원의 여성노동자들에게 그 누구도 사과 한마디 없다.

 

그런데, 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제주의료원 여성노동자들의 유산율은 평균 유산율보다 19% 더 높다. 제주 의료원 여성 노동자들은 야간노동을 포함한 교대제 업무, 하루 평균 10시간 가까운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내내 서서 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토록 고된 노동강도에 시달리면서 대체 인력 부족으로 병원의 여성노동자들은 암묵적으로 임신 순번제까지 강요받으며 임신, 출산의 권리를 박탈당한다. 그리고 이것은 병원의 여성 노동자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문제이다.

 

임신을 하지 않은 건강한 여성노동자도 하루 10시간 노동을 감당하기는 힘들다. 또 하루종일 서있는 노동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다. 교대제 업무는 사람을 피폐하게 만든다. 휴게 시간이 단 10분에 불과하다면, 그리고 그 시간 안에 밥을 먹어야 한다면 그것이 사람이 사는 노동현실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제주의료원 여성노동자들은 십년이 넘는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다.

 

정부는 저출산 시대 운운하며 여성들에게 출산을 강요하지만, 여성들이 정작 임신, 출산,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제주 의료원의 여성 노동자들이 대표적 케이스일뿐 이는 전 사회적 문제다. 병원사업장 여성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는 제주 의료원뿐만 아니라 병원사업장의 여성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은 8명의 산재 승리와 노동조건 변화로 마무리 할 것이다.

 

 

 

2013.04.29

병원사업장 여성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노동과 건강,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