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하라!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하라!
-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하며 -
1990년 5월17일 국제보건기구(WHO)는 동성애가 질병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이 날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 100개가 넘는 국가에서는 5월17일을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아이다호데이_ the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and Transphobia, IDAHO DAY)로 지정하고 2005년부터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전 세계 성소수자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얻어낸 성과이기에 5월17일은 우리 모두가 축하하고 기념해야 하는 날이다.
전 세계가 동성애를 더 이상 질병으로 보지 않겠다고 선언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한국은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몸살을 앓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까지 나서 동성애를 금기시하는 한국사회의 모습에 우려를 표했지만 보수 기독교계는 성소수자 혐오가 상식인양 말하고 있다. 지금 종교를 이유로 반인권적인 행태를 일삼는 보수 기독교계는 신의 이름이 더렵혀지는지도 모른 채 성소수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며 성소수자 존재 자체를 짓밟고 있다. 그들은 사사건건 성소수자는 최소의 인간의 권리마저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혐오의 정당성을 앞세우고 있다. 차별금지법안을 철회시킨 것도 모자라 서울학생인권조례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포함된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조항까지 삭제하겠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빠르게 흘러가야 할 인권의 시계가 거꾸로 되돌아가고 있는 현실에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군형법 제92조의 6은 대표적인 성소수자 차별 법안이다.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문은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이 수많은 논란에도 폐지되지 못하고 질긴 생명력을 유지한 이유는 법안이 폐지되면 군 기강이 위협받고 군전투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군 기강과 성소수자 병사 간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국방부는 이 법이 폐지되면 군대에서 비정상적 성행위가 만연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법에 의한 적용례는 연 평균 1건 정도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처리된다. 결국 보호받고 있는 것은 군 기강이 아니라 군대 내 동성애 혐오증일 뿐이다. 이 법에 의해 흔들릴 군 기강이라면 그것은 군대의 존립 자체에 의구심을 가져야할 사안이다.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 법이 존재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미 생명력을 잃었다. 국방부는 이 법이 폐지되면 비정상적 성적행위가 군대에서 만연할 수 있다는 막연하고 허구적인 주장을 버려야한다.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적행위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은 평등권과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가치 위에 존재할 수 없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법은 그 존재 자체로 성소수자 개인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법률은 성소수자 전체에게 낙인을 가하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며, 우리 사회의 인권과 평등, 조화와 다양성의 가치를 훼손한다.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우리는 유일하게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률,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한다. 우리는 이번 입법청원에 신기루와 같은 10만 명이 아니라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1만 명의 힘 있는 인권과 평등의 목소리를 담을 것이다. 국회는 더 이상 성소수자 혐오 뒤에 숨지 말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회가 군형법 제92조 6을 폐지하는 활동에 앞장선다면 우리나라 인권 신장에 커다란 이정표가 될 것이다.
다 함께 축하의 인사를 보내며 기념해야 할 이 날에 혐오반대의 목소리를 더 높이 외쳐는 이유는 저항하는 성소수자들이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차별받아 마땅한 사람이 없다는 상식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다. 누구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말아야 하며 다른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살아갈 권리를 갖고 있다. 혐오가 가져 올 인권의 위기를 우리는 온 몸으로 거부한다.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은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지금 이 사회에 평화를 위협하고 법으로 마땅히 처벌할 행위는 동성애가 아니라 성소수자 혐오라는 점을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
2013년 5월 16일(목)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 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동성애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등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인권소식 ‘통’, 동성애자인권연대,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이화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통합진보당 성소수자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개인활동가 쥬리, 칼로, 타리, 토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