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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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조정회의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안에 대한 논평]
박근혜정부 성폭력정책,
4대악이라는 실체 없는 이미지 정치를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하라
지난 6월 2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안(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서 성폭력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대책수립, 사건발생 후 사후적 대책이 아닌 선제적 범정부 종합대책 추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엄정한 처벌, 현장시스템 강화,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률에 대응한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을 밝혔다. 매번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개별 사건에 대응해 가해자 처벌만 강화하는 방식을 탈피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종합대책 추진 시 다음의 우려되는 지점을 재고하여 넓은 시야로 다시 한 번 추진 방향을점검해야 한다.
첫째, 윤창중 전 대변인 사건 등에 비추어 공공분야 성범죄 예방 강화 방안으로 언급된 <고의가 있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비위 정도가 약하더라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징계기준 강화>의 문제이다. 공직자 윤리기강을 세우고 성희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는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고의성’에 대한 언급은, 가해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입장의 성폭력 피해 판단여부가 기준이 되는 ‘직장내 성희롱’ 근절 정책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 게다가 고의성이 있는 성희롱과 고의성이 없는 성희롱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다. 고의성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희롱 자체에 대한 논의 보다 고의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논점이 흐려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공직사회 내 성폭력 신고 절차를 투명하게 만들고 신고한 피해자가 보호받는 세밀한 규정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신속한 대응 및 엄정한 처벌 방안으로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대상 강간범죄 집행유예배제>를 추진하는 것 만으로 엄정한 처벌이 어렵다. 형량을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는 엄정한 처벌을 기대하는 것인데, 일선 판사들이 유죄판결에 대한 부담감에 대한 토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높은 형량’의 효과가 기대되기 보다는 ‘무죄율’이 높아질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엄정한 처벌을 위해서는 무조건 형량높이기가 아니라 처벌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수사 체계 확립 방안으로 <성폭력 특별수사대, 성폭력 전담 수사팀 신설>로 성폭력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계획도 구체적이지 않다. 현재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검사, 판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보직이 자주 변경 되어 전문성을 쌓기 어려운 구조로 이루어져있다는 점이다. 또한 경찰과 검찰에서 성폭력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성폭력 전담팀이 기피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전담팀의 경찰, 검사, 판사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정책이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넷째, 덧붙여 앞으로서 주목해야할 정책과제로서 현재 성폭력 처벌 법률의 사각지대로, 성폭력 피해는 있지만 법적 대응이 어려운 스토킹범죄 및 몰래카메라 피해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행위 영상 등의 유포 피해가 음란물로 확산되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고려와 대책이다. 정부는 성폭력 문제의 변화하는 지형을 읽어내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폭력예방 홍보 추진을 위한 <함께만들어요! 4대악 없는 안전한 세상>이라는 공동슬로건은 체계적, 종합적으로 성폭력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드러내기에부적절하다. 구체적 실체 없이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4대악’이라는 구호를 지양하고 성폭력방지 종합대책안의 내용이 드러나는 슬로건을 사용할 것을 재검토해야한다.
종합대책에서 정부가 밝힌 바대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엄정한 처벌, 현장 대응시스템 강화, 예방교육 실효성강화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 되기 위해서는 위에 기술된 우려점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일상에서 정책의 효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종합대책이 박근혜 정부 취임이후 성폭력에 대한 보여주기식, 실적위주 정책으로 남발되는 방식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추진되기를 강력히 바란다.
2013.6.26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